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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최종 검토 2026-11-06

담보대출용 감정평가서도 상속·증여세 시가가 되나

"상속받은 건물로 대출을 받으면서 은행이 감정을 했는데, 그 감정가액으로 상속세가 나올 수 있나요?" 상속⁠·⁠증여세 시가로 보는 감정가액은 조문에서 감정 목적을 따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담보대출용 감정도 평가기간 안이면 시가가 될 수 있고, 시가에서 제외되는지는 감정평가서에 적힌 전제와 평가 방식으로 먼저 판단합니다.

담보 목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평가기간 안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 둘 이상이 그 재산을 평가했다면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기준시가 10⁠억원 이하 부동산(토지⁠·⁠건물⁠·⁠주택 등)⁠은 한 곳의 감정으로도 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5⁠항, 같은 영 제49⁠조 제6⁠항).

모친이 사망한 뒤 상속인은 부동산을 기준시가로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평가기간 안에 대출을 받으면서 금융회사가 담보 감정을 받아 두었고, 세무서는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다시 결정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감정가격을 시가로 보는 데 특정 목적을 한정하는 규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융회사 담보 감정은 오히려 보수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과, 기준시가 10⁠억원 이하라 한 곳의 감정도 시가가 된다는 점을 들어 과세를 유지했습니다(조심2026⁠구0224, 2026.4.14.).

상속⁠·⁠증여 뒤 평가기간 안에 대출이나 매각을 위해 감정을 받으면 그 감정가액이 시가로 쓰일 수 있습니다. 상속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증여는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가 평가기간입니다.

시가에서 제외되는 감정가액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단서

조건을 전제로 한 감정. 토지 지분을 증여받기 전에 분할 예정 도면을 토대로 감정을 받아 그 가액으로 증여세를 신고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평가서에는 토지가 필지로 분할돼 각각 따로 이용될 것을 전제로 평가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법원은 지분을 증여받았을 뿐 특정 부분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를 가정적인 조건을 전제로 한 감정으로 보아 시가에서 제외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3324, 2015.12.11.).

원형대로 감정하지 않은 가액. 같은 "토지만 감정"이라도 결과가 다릅니다.

사안판단
상속받은 재산이 타인 건물이 있는 토지뿐이고 토지만 감정원형대로 감정한 것(조심2023⁠중10668, 2024.7.9.)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제한을 붙여 감액 평가했으나 실제로는 토지가 건물 소유자에게 양도된 경우조건을 전제로 하거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않은 것(양도세 부당행위계산 사건, 대법원 2014⁠두1123, 2014.4.24. 심리불속행 기각)

판단 기준은 평가기준일 현재 넘겨받은 재산의 실제 모습대로 평가했는지입니다.

재개발⁠·⁠재건축 관리처분용 감정에 대한 상반된 판단

같은 재건축 아파트 상속 사건에서 조세심판원은 종전자산 감정이 관리처분계획 수립용이라 상속세 납부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조심2019⁠서4209, 2020.1.28.). 반면 서울고등법원은 감정평가 관계 법령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 이상 조건을 전제로 한 감정도, 원형대로 감정하지 않은 감정도 아니라고 보아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1⁠누62333, 2022.12.16.). 조세심판원은 그 뒤에도 재개발 관리처분용 종전자산 감정을 증여세 납부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조심2023⁠인8012, 2024.1.19.). 대법원 판단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관리처분용 감정가액을 시가로 쓰려면 사안별로 따로 검토합니다. 재개발 구역 주택 증여의 종전자산 평가액은 재개발 구역 주택을 증여받았다면, 조합의 종전자산 평가액으로 증여세를 신고할 수 있나⁠에서 다뤘습니다.

주식과 가상자산은 감정가액을 쓰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는 괄호에서 주식등(「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과 가상자산(같은 법 제65⁠조 제2⁠항, 2026⁠년 2⁠월 27⁠일 이후 평가분부터)⁠을 감정가액 시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비상장주식은 감정가액을 시가로 쓰지 않으므로, 매매가액 같은 다른 시가가 없으면 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신고 전에 확인할 것

  • 평가기간 안에 대출⁠·⁠매각⁠·⁠소송 등으로 받은 감정평가서가 있는지 금융회사⁠·⁠법원 자료까지 확인합니다.
  • 신고용으로 감정을 받는다면 평가서에 분할⁠·⁠용도변경 같은 전제 조건이 적혀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간 안인지 확인합니다.

감정기관 수와 수수료 공제는 상속 부동산 감정평가, 탁상감정으로 대상을 고르고 평가기간 안에 감정평가서를 받습니다⁠에서 다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은행 감정가액이 시세보다 높게 나왔다면 다툴 수 있나요?

A. 담보 목적이라는 점만으로 시가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평가기간 안의 감정이 1⁠개뿐인 사정과 함께 담보 목적을 들어 시가로 보지 않은 심판례도 있습니다(조심2018⁠중0862, 2018.5.3.). 위 체크 항목에 해당하는 사정이 평가서에 있는지를 근거로 다툽니다.

Q. 상속 후 1⁠년 뒤에 대출 감정을 받았다면요?

A.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이 지난 뒤의 감정은 평가기간 밖입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9⁠개월(증여세는 6⁠개월)⁠까지의 감정가액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납세자나 세무서장 등이 신청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시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제78⁠조 제1⁠항). 상속 1⁠년 뒤 감정이라도 이 기한 안이면 해당합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11-06)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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