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증여 6억원, 재산을 넘기지 않고 신고만 먼저 하면 10년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공제 6억원을 지금 신고해 두면 10년 뒤에 6억원을 다시 쓸 수 있나요?" 증여세 신고는 이미 이전한 재산을 정부에 알리는 데 그칩니다. 10년 한도는 증여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재산을 넘기지 않은 채 신고서만 먼저 제출하면 그날부터 10년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증여는 재산을 이전할 때 성립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는 증여를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이나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합니다. 증여세 납세의무도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합니다(「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3호).
신고는 그 뒤에 합니다. 증여세는 소득세처럼 신고로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이 아니라,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때 확정됩니다(「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제3항).
재산별 증여일
증여일은 재산 종류에 따라 정해집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 재산 | 증여일 |
|---|---|
| 현금 |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
| 부동산 |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 |
현금은 원칙적으로 배우자 계좌로 이체한 날, 부동산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한 날이 증여일이 됩니다.
10년 한도도 증여받은 날로 계산합니다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공제 한도를 다시 쓸 수 있는지는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으로 판단합니다. 10년을 앞당기려면 신고가 아니라 재산 이전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이 본 사례
- 등기 전에 신고·납부한 부동산: 아버지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하고 등기 전에 증여세를 신고하고 분납분을 뺀 세액까지 납부했지만, 토지거래 허가 등의 사정으로 등기를 하지 못한 사안입니다. 질의에서는 신고서를 제출한 이상 증여가 유효하다는 견해도 제시됐습니다. 국세청은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세 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재삼46014-1955, 1995.7.31.).
- 계약하고 공증까지 한 임야: 증여계약을 하고 공증을 받았지만 등기를 하지 못한 임야를 국세청은 부동산 증여로 보지 않았습니다(서면-2016-상속증여-2678, 2016.1.12.).
- 계약서 작성일로 신고한 토지: 증여계약서를 쓴 날을 증여일로 신고했지만 과세관청은 그 뒤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증여일로 보고 재산을 다시 평가해 과세했습니다. 먼저 제출한 신고가 있었는데도 가산세까지 부과됐고, 조세심판원도 이를 유지했습니다(조심2022서5075, 2022.6.30.).
세 사례 모두 부동산입니다. 현금을 이체하지 않고 신고만 한 경우를 직접 다룬 해석은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현금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을 증여일로 정하므로, 이체하지 않은 현금은 신고서만으로 증여일이 정해지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조문에 맞습니다.
실제로 넘긴 뒤 되돌리면
이미 이전한 재산을 되돌리는 경우는 재산 종류와 되돌린 시기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되돌린 시기 | 결과 |
|---|---|
| 신고기한까지(금전 외) | 처음 증여·반환 모두 과세하지 않음 |
| 신고기한 후 3개월 이내(금전 외) | 처음 증여만 과세 |
| 그 뒤(금전 외) | 처음 증여·반환 모두 과세 |
| 금전(시기 관계없음) | 처음 증여·반환 모두 과세 |
괄호가 금전을 제외하므로 현금은 언제 되돌려도 처음 증여가 그대로 남습니다. 6억원을 이체했다가 반환받으면 처음 증여에 공제를 쓴 것이 되고, 반환받은 돈도 배우자가 다시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지금 확인할 것
- 10년 기간을 지금부터 시작하려면 실제로 재산을 넘기고, 넘긴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같은 법 제68조 제1항).
- 신고서만 먼저 제출한 뒤 재산을 이전하지 않았다면 그 신고로 증여가 있었던 것이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실제로 이전하면 증여일은 그 이전일로 다시 정해지므로, 이미 제출한 신고를 어떻게 정리할지는 신고 내용과 날짜를 보고 따로 정합니다.
- 부동산을 이전하면 증여세와 별도로 무상취득에 따른 취득세도 계산합니다.
자녀 증여의 10년 합산은 자녀에게 10년간 증여세 없이 얼마까지 증여할 수 있나요?에서 다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증여계약서를 써서 공증까지 받아 두면 증여일이 되나요?
A. 부동산은 등기를 접수한 날을 증여일로 봅니다. 국세청은 증여계약을 공증받았지만 등기를 하지 못한 임야를 부동산 증여로 보지 않았습니다(서면-2016-상속증여-2678, 2016.1.12.).
Q. 배우자 계좌로 이체만 하고 제가 계속 관리하면요?
A. 현금은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을 증여일로 봅니다. 배우자 명의 계좌로 송금한 돈을 송금한 사람이 차명으로 관리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받은 사람이 그 돈을 본인의 다른 계좌로 옮겨 사용한 날을 증여일로 경정했습니다(조심2019서1156, 2019.6.24.). 이체 뒤 누가 그 돈을 사용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Q. 신고를 해 두면 나중에 증여가 아니었다고 하기 어렵나요?
A. 신고·납부 사실은 증여가 있었다는 자료로 쓰입니다. 증여세를 스스로 신고·납부한 뒤 증여가 아니었다며 경정청구를 한 사안에서, 조세심판원은 신고·납부한 점 등을 들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조심2014중2387, 2015.3.2.). 이 사안은 재산이 실제로 이전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