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집, 일부는 매매로 일부는 증여로 받을 수 있나
"부모님 집을 받으려는데 현금이 모자라서, 일부는 사고 일부는 증여받을 수 있나요?" 주택을 지분으로 나누면 일부는 매매, 일부는 증여로 넘길 수 있습니다. 세금은 지분마다 계산하며, 매매 지분은 자녀가 실제로 대가를 지급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지분별 매매와 증여의 세금
예를 들어 지분 50%는 매매계약, 나머지 50%는 증여계약으로 나누고 등기 원인도 각각 매매와 증여로 적습니다. 지분별로 납부하는 세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매매 지분
- 부모: 양도소득세(1세대 1주택이면 비과세 판정)
- 자녀: 유상 취득세, 대가 지급 입증
증여 지분
- 자녀: 증여세, 무상 취득세
- 그 지분에 딸린 전세보증금을 넘겨받으면 부담부증여
매매 지분은 부모의 양도로 봅니다
부모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지분만 양도해도 비과세 대상입니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주택의 일부를 양도한 것이라면 분할 양도가 아니라 1주택의 일부 양도로 보기 때문입니다(대법원 93누3202, 1993.8.2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 12억원 고가주택 여부는 양도하는 지분이 아니라 집 전체 가액으로 판정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
매매가는 시가 수준으로 정합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고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이면 부모 쪽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합니다(같은 영 제167조 제3항).
자녀의 대가 지급 입증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 이미 과세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상속·수증재산 등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면 이 추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제2호).
사업자인 자녀의 자금출처는 매출이 아니라 신고한 소득금액에서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을 뺀 금액으로 인정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5-34…1). 매출은 커도 소득금액증명원의 소득이 적으면 입증할 수 있는 대가도 그만큼 적으므로 매매 지분의 크기는 입증할 수 있는 금액에 맞춰 검토합니다.
매매가를 시가보다 낮추면 저가 양수에 따른 증여세를 따로 계산합니다.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이면 그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같은 법 제3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증여 지분의 증여세와 전세보증금
증여 지분의 시가가 증여재산가액이며 직계존속에게 받으면 10년 동안 5천만원을 공제합니다(같은 법 제53조 제2호). 집에 세입자가 있다면 증여 지분에 해당하는 전세보증금을 함께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넘겨받은 보증금은 증여재산가액에서 뺍니다. 그 금액만큼은 부모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판정합니다(같은 법 제47조 제1항,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후단).
직계존비속 사이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므로, 임대차계약서와 세입자 확인 등으로 실제 인수가 객관적으로 확인돼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지분을 증여받은 사건에서 수증자가 실제로 임대보증금을 인수했는지 재조사해 보증금 중 그 지분 비율 상당액을 산출하도록 한 심판례가 있습니다(조심2013서0051, 2013.12.6.). 보증금을 매매 지분이나 증여 지분 한쪽에 몰아 배분할 때는 그 근거를 따로 확인합니다.
취득세도 지분마다 다릅니다
자녀의 취득세는 매매 지분은 유상 취득, 증여 지분은 무상 취득 세율로 계산합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등의 경우에 유상 취득으로 봅니다(「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2026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는 매매 대가가 시가인정액보다 3억원 이상 낮거나 30% 이상 낮으면 소득이 증명돼도 유상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같은 항 제4호 단서). 2026년 6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는 지분을 취득했다면 이 차액을 전체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환산해 계산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조정대상지역에서 증여 지분을 받을 때의 중과 대상인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인지는 지분이 아니라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으로 판정합니다. 1세대 1주택자인 부모에게서 자녀가 무상취득하는 경우는 중과에서 제외합니다(같은 영 제28조의6).
나눠 받을 때 실수하기 쉬운 것
- 매매대금을 부모가 준 돈으로 지급하면 매매 지분도 증여로 봅니다. 대금은 자녀 계좌에서 부모 계좌로 이체하고 그 돈의 출처를 맞춰 둡니다.
- 매매가를 시가보다 크게 낮추면 증여세(저가 양수)·양도소득세(부당행위계산)·취득세(유상 인정 배제)가 한꺼번에 달라집니다.
- 자녀가 증여 지분을 증여일부터 10년 안에 양도하면 이월과세로 부모의 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97조의2).
- 부모와 같은 세대인 자녀에게 넘기면 부모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대 관계부터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 전체를 매매로 하고 대금만 절반 받으면 같은 결과인가요?
A. 아닙니다. 그 경우는 지분별 매매·증여가 아니라 집 전체를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저가 양도가 됩니다. 자녀에게는 저가 양수 증여세, 부모에게는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이면 취득세에서도 전체를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Q. 매매 지분과 증여 지분 비율은 어떻게 정하나요?
A. 자녀가 신고 소득금액 등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액이 매매 지분의 상한이 됩니다. 나머지를 증여 지분으로 할 때는 증여 지분의 증여세와 매매 지분의 부모 양도소득세를 함께 계산해 비율을 검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