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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최종 검토 2026-10-05

다가구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 중과 주택 수와 기준시가 3억원은 구획별로 판단합니다

다가구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중과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다가구주택은 구획된 부분마다 1⁠주택⁠으로 봅니다.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규정(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은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선택하지 않으면 수도권⁠·⁠광역시 등 밖 기준시가 3⁠억원 이하 판정도 구획별로 하고, 구획의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을 면적 비율로 안분합니다(사전-2021-법령해석재산-1008, 2021.8.24.). 2026⁠년 10⁠월 현재 법령 기준입니다.

비과세와 중과에서 다가구 규정의 적용 방식이 다릅니다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기본 차이, 옥탑방 때문에 다가구 요건을 벗어난 사례는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주택 수가 다릅니다⁠에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다가구주택을 보유한 채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 주택 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다룹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는 제155⁠조 제15⁠항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되,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중과 주택 수는 이 조항을 준용하면서 단서에 조건을 붙였습니다.

다가구주택 : 제155⁠조제15⁠항을 준용하여 주택수를 계산한다. 이 경우 제155⁠조제15⁠항 단서는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2⁠항 제1⁠호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중과 판정의 원칙은 본문, 곧 구획별 1⁠주택입니다. 하나의 주택으로 계산하는 단서는 거주자의 선택이 있어야 적용합니다. 2⁠주택 중과(제167⁠조의10 제2⁠항), 주택과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을 합한 중과(제167⁠조의4 제4⁠항, 제167⁠조의11 제3⁠항)⁠도 제167⁠조의3 제2⁠항을 준용하므로 계산 방식이 같습니다.

예규 사안: 보유 다가구주택의 3⁠억원 판정

원문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구분내용
양도한 주택일반주택, 2015⁠년 7⁠월 취득, 경기 남양주시 읍 지역, 조정대상지역, 2021⁠년 7⁠월 12⁠일 양도
보유 주택다가구주택, 2017⁠년 3⁠월 신축, 남양주시 읍 지역
다가구 규모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3,600⁠만원, 주택부분 토지 213.22㎡·건물 406.88㎡

질의는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 다가구주택이 제167⁠조의3 제1⁠항 제1⁠호(수도권 등 밖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 해당하는지를 구획된 부분별로 기준시가를 안분해 판단하는지⁠였습니다.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5⁠항 단서 적용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것)⁠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며, 다가구주택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3053, 2008.9.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해석사례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008(2021.8.24.) ※ 법령이 아니라 유권해석입니다

국세청은 주택 수만 구획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3⁠억원 이하인지도 구획별로 판단⁠한다고 답했습니다. 건물 전체의 기준시가가 3⁠억원을 넘어도, 단서를 선택하지 않으면 구획 하나하나의 기준시가로 판단합니다.

구획의 기준시가는 면적 비율로 안분합니다

예규가 참고하라고 한 재산세과-3053(2008.9.30.)⁠은 다가구주택의 기준시가를 개별주택가격에 다가구주택 면적에서 구획된 부분의 주택 면적(공유지분 포함)⁠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고 했습니다.

이 해석은 장기임대주택의 기준시가 요건(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을 판단한 사안이고, 1008 예규가 3⁠억원 판정의 산정방법으로 이를 참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3⁠억원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판단합니다. 제1⁠호가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라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유 다가구주택은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날 현재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으로 안분합니다.

단서를 선택한 경우와 선택하지 않은 경우의 주택 수를 각각 계산합니다

3⁠억원 판정 지역은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 밖입니다.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 안이라도 광역시에 소속된 군과 읍⁠·⁠면 지역은 3⁠억원 판정 지역에 포함합니다(제167⁠조의3 제1⁠항 제1⁠호 괄호). 예규 사안의 남양주시 읍 지역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가상 예시입니다. 개별주택가격 6⁠억원, 주택 면적 400㎡인 다가구주택이 100㎡씩 4⁠개 구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분단서 선택하지 않음단서 선택
주택 수구획 4⁠개, 각각 1⁠주택전체 1⁠주택
3⁠억원 판정 단위구획별 1⁠억 5,000⁠만원전체 6⁠억원
3⁠억원 판정 지역에 소재4⁠개 모두 3⁠억원 이하, 주택 수에서 제외3⁠억원 초과, 1⁠주택으로 포함
3⁠억원 판정 지역 밖에 소재4⁠주택으로 포함1⁠주택으로 포함

3⁠억원 판정 지역에 있고 구획별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이면, 단서를 선택하지 않을 때 다가구주택이 주택 수에서 모두 제외됩니다. 반대로 수도권 동 지역처럼 3⁠억원 판정 지역 밖에 있으면 구획 수만큼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단서를 선택하는 쪽이 주택 수가 적습니다. 소재지와 구획별 기준시가를 함께 대조해 두 경우의 주택 수를 계산합니다.

선택에 따라 주택 수가 1⁠채만 달라져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일반주택 1⁠채와 다가구주택을 보유한 세대라면, 다가구주택이 주택 수에서 모두 제외될 때는 일반주택 1⁠채만 남아 다주택 중과 유형에 해당하지 않고, 다가구주택이 1⁠채로 포함될 때는 2⁠주택 중과 판정 대상이 됩니다.

예규가 판단하지 않은 부분

1008 예규는 거주자가 단서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를 판단했습니다. 단서를 선택한 경우의 3⁠억원 판정 방법이나, 구획별로 계산한 결과 각 구획의 기준시가가 실제로 3⁠억원 이하였는지는 회신에 없습니다. 단서를 선택하면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므로 3⁠억원 판정도 전체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 조문 구조에 맞습니다. 다만 이 예규가 판단한 내용은 아닙니다.

중과 판정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지역과 기준시가 외에도 여럿입니다. 다주택 중과 한시 배제(제167⁠조의3 제1⁠항 제12⁠호의2 가목)⁠는 2026⁠년 5⁠월 9⁠일 양도분까지였고, 5⁠월 10⁠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분에는 중과가 적용됩니다. 현재 적용 여부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지금도 적용되나요?⁠에 정리했습니다.

확인할 것

  1. 건축물대장에서 다가구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인지 확인합니다. 주택 층수⁠·⁠바닥면적⁠·⁠세대수 요건을 벗어나면 다가구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구획 수와 구획별 주택 면적(공유지분 포함)⁠을 확인합니다.
  3. 다른 주택의 양도일 현재 다가구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을 확인하고 구획별로 안분합니다.
  4. 다가구주택 소재지가 3⁠억원 판정 지역(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 밖, 광역시의 군⁠·⁠읍⁠·⁠면 지역 포함)⁠인지 확인합니다.
  5. 단서를 선택한 경우와 선택하지 않은 경우의 주택 수를 각각 계산해 대조합니다.

보유 주택 목록을 넣어 중과 유형을 계산하려면 양도세 중과대상 판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다가구주택을 보유하고 아파트를 양도합니다. 다가구주택은 중과 주택 수에서 몇 채로 계산하나요?

A. 원칙은 한 가구가 독립해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마다 1⁠채입니다. 전체를 1⁠채로 계산하는 제155⁠조 제15⁠항 단서는 거주자가 선택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2⁠항 제1⁠호).

Q. 다가구주택 전체 기준시가가 3⁠억원을 넘으면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A. 단서를 선택하지 않으면 구획별 기준시가로 3⁠억원 이하인지 판단합니다. 3⁠억원 판정 지역에 있고 구획별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이면 그 구획은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사전-2021-법령해석재산-1008).

Q. 구획별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개별주택가격에 다가구주택 면적 중 그 구획의 주택 면적(공유지분 포함)⁠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재산세과-3053, 2008.9.30.).

Q. 2⁠주택 중과를 판정할 때도 같은 방식인가요?

A. 같습니다. 2⁠주택 중과를 정한 제167⁠조의10 제2⁠항이 다가구주택 계산 방법인 제167⁠조의3 제2⁠항을 준용합니다.

근거 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호⁠·⁠제12⁠호의2, 같은 조 제2⁠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4 제2⁠항 제1⁠호⁠·⁠제4⁠항, 제167⁠조의10 제1⁠항 제1⁠호⁠·⁠제2⁠항, 제167⁠조의11 제2⁠항 제1⁠호⁠·⁠제3⁠항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008(2021.8.24.), 재산세과-3053(2008.9.30.)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10-05)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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