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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2026-09-10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주택 수가 다릅니다

겉보기엔 비슷한 원룸⁠·⁠빌라 건물이라도, 다가구주택이냐 다세대주택이냐에 따라 주택 수가 크게 달라집니다⁠. 다가구는 통째로 팔면 1⁠주택, 다세대는 호마다 각각 1⁠주택입니다. 이 차이가 비과세와 중과를 가릅니다. 현행⁠(시행 2026⁠-⁠07⁠-⁠01) 기준입니다.

건축법상 종류가 다릅니다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이고,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입니다. 원룸이 여러 개 있는 겉모습은 비슷해도, 소유⁠·⁠등기 구조가 다릅니다. 다세대는 각 호가 따로 등기되는 구분소유이고, 다가구는 건물 전체가 하나의 소유입니다.

다가구주택: 통째로 팔면 1⁠주택입니다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해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그래서 다가구주택을 통째로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호별로 나눠 팔면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다세대주택: 호마다 각각 1⁠주택입니다

다세대주택은 각 호가 구분소유라, 여러 호를 가지면 그만큼 주택 수가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빌라 세 채를 가지고 있으면 3⁠주택입니다. 다주택이 되어 중과 판정을 받거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룸 열 개짜리 다가구주택을 통째로 팔면 1⁠주택으로 봅니다. 반면 다세대주택 세 채를 가지고 있으면 3⁠주택입니다. 같은 원룸 건물처럼 보여도 결과가 갈립니다. (가상 예시)

겉모습이 아니라 서류로 확인하세요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는 건축물대장과 등기부의 주택 종류로 판단합니다. 겉모습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또 다가구주택의 요건⁠(층수⁠·⁠세대수 등)⁠은 건축법에서 정하는데, 요건을 벗어나면 공동주택으로 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원룸이 여러 개인 건물이면 다 1⁠주택인가요?

A. 아닙니다. 다가구주택⁠(단독주택)⁠을 통째로 팔 때만 1⁠주택으로 봅니다. 다세대주택이면 호마다 각각 주택입니다.

Q. 다가구주택을 호별로 나눠 팔면요?

A.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면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통째로 하나의 매매단위로 팔 때만 전체를 1⁠주택으로 봅니다.

Q. 다세대주택 여러 채를 가지고 있으면요?

A. 각 호가 구분소유라 그 수만큼 주택으로 봅니다. 다주택이 되어 중과나 비과세 배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건축물대장과 등기부에 적힌 주택 종류로 확인합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서류가 기준입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09-10)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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