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주택 수가 다릅니다
겉보기엔 비슷한 원룸·빌라 건물이라도, 다가구주택이냐 다세대주택이냐에 따라 주택 수가 크게 달라집니다. 다가구는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1주택, 다세대는 호마다 각각 1주택입니다. 이 차이에 따라 비과세와 중과 결과가 달라집니다. 현행(시행 2026-07-01) 기준입니다.
건축법상 종류가 다릅니다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이고,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입니다. 원룸이 여러 개 있는 겉모습은 비슷해도, 소유·등기 구조가 다릅니다. 다세대는 각 호가 따로 등기되는 구분소유이고, 다가구는 건물 전체가 하나의 소유입니다.
다가구주택: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1주택입니다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해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그래서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호별로 나눠 양도하면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다주택 중과 주택 수를 계산할 때는 이 조항을 준용하되,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단서는 거주자가 선택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2항 제1호). 다가구주택을 보유한 채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원칙은 구획별 1주택이고, 수도권·광역시 등 밖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판정도 구획별로 합니다(사전-2021-법령해석재산-1008). 자세한 계산은 다가구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 중과 주택 수와 기준시가 3억원은 구획별로 판단합니다에 정리했습니다.
다세대주택: 호마다 각각 1주택입니다
다세대주택은 각 호가 구분소유라, 여러 호를 가지면 그만큼 주택 수가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빌라 세 채를 보유하면 3주택입니다. 다주택이 되어 중과 판정을 받거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룸 열 개짜리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1주택으로 봅니다. 반면 다세대주택 세 채를 보유하면 3주택입니다. 같은 원룸 건물처럼 보여도 결과가 다릅니다. (가상 예시)
겉모습이 아니라 서류로 확인합니다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는 건축물대장과 등기부의 주택 종류로 판단합니다. 겉모습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또 다가구주택의 요건(주택 층수·세대수·면적)은 건축법에서 정하는데, 이 요건을 벗어나면 다가구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옥탑방이 실무에서 자주 문제됩니다.
옥탑방 하나로 다가구 요건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건축법이 정한 요건을 지켜야 합니다.
다가구주택은 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이고, ② 1개 동의 주택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며, ③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 가운데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라는 요건이 자주 걸립니다. 옥상에 옥탑방을 두고 주거용으로 쓰면, 그 옥탑이 주택 층수에 더해져 4개 층이 되고 다가구 요건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옥탑이 층수에 잡히는지는 면적으로 가립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9호는 옥탑 같은 옥상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합계가 건축면적의 8분의 1을 넘으면 층수에 산입한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그 옥탑이 독립된 세대가 살 수 있는 구조가 아니더라도, 일상적으로 주거용으로 쓰면 '주택'으로 봅니다.
실제로 조세심판원은, 옥탑 면적이 건축면적의 8분의 1을 넘고 방과 화장실을 갖춰 가족이 주거용으로 쓴 건물에서, 그 옥탑을 주택 층수에 넣어 4개 층 주택으로 보고 다가구주택 요건을 벗어났다고 판단했습니다(조심 2021서0830, 2021.3.29. / 대법원 2020두48024 같은 뜻). 다가구가 아니게 되자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해도 전체를 1주택으로 보는 혜택을 받지 못했고, 정작 본인이 거주한 층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고 나머지 층은 다주택 중과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가 적용됐습니다.
옥탑방뿐 아니라 무허가 증축으로 층수나 세대수, 면적 요건을 넘긴 경우에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을 취득하거나 양도하기 전에는 건축물대장상 층수와 실제 사용 현황을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원룸이 여러 개인 건물이면 다 1주택인가요?
A. 아닙니다. 다가구주택(단독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할 때만 1주택으로 봅니다. 다세대주택이면 호마다 각각 주택입니다.
Q. 다가구주택을 호별로 나눠 팔면요?
A.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면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할 때만 전체를 1주택으로 봅니다.
Q. 다세대주택 여러 채를 보유하면요?
A. 각 호가 구분소유라 그 수만큼 주택으로 봅니다. 다주택이 되어 중과나 비과세 배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건축물대장과 등기부에 적힌 주택 종류로 확인합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서류가 기준입니다.
Q. 옥상 옥탑방을 주거용으로 쓰면 다가구 판정에 영향이 있나요?
A. 있습니다. 옥탑 면적이 건축면적의 8분의 1을 넘고 주거용으로 쓰면 주택 층수에 포함됩니다. 이렇게 주택 층수가 3개 층을 넘으면 다가구주택 요건을 벗어나,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해도 전체를 1주택으로 보는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조심 2021서0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