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로 받은 두 채를 공유하다 한 채씩 나누면, 양도세는 비켜가도 3년 전매제한에 걸립니다
부부가 반씩 가진 아파트가 재건축되면서 1+1로 두 채를 받았습니다. 신축 두 채 모두 부부 공유로 등기한 뒤 "남편은 큰 집, 아내는 작은 집"으로 나누려는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법은 이런 정리를 원칙적으로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작은 집은 이전고시 뒤 3년 동안 나눌 수 없다는 해석이 있어, 세금과 정비법 두 쪽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세법: 공유물 분할이면 과세하지 않고, 정산분만 과세합니다
입주권 두 개를 반씩 가진 공동소유자가 서로 한 개씩 단독 소유로 정리한 사안에서, 기획재정부는 이를 교환이 아니라 공유물 분할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했습니다. 다만 지분을 정리하면서 시가차액을 정산했다면 그 정산된 부분은 과세 대상입니다(재산세제과-849, 2021.9.28.,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안).
국세청은 재건축 1+1 사안에도 이 해석을 안내했습니다. 부모가 1+1(84㎡·59㎡)로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아파트를 두 자녀에게 지분으로 증여할 예정이고, 보존등기 때 두 채를 공유로 등기한 뒤 한 채씩 단독으로 정리하려던 사안입니다(서면-2020-부동산-4503, 2023.10.16.). 질의자는 면적 기준으로 지분 증감이 없다고 했지만, 회신 요지는 이렇습니다.
공유 중이던 주택이 재건축되어 2채의 신축주택을 분양받은 후 서로 1채씩 단독 소유로 지분정리시 시가차액에 관한 정산분은 과세되며, 그 구분의 등기 전․후의 지분 변동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1+1의 두 채는 면적과 시가가 다릅니다. 지분이 면적대로 맞아도 시가 기준으로 한쪽이 더 가져가면 그 차액을 돈으로 맞추게 되고, 그 정산분이 과세됩니다.
정비법: 60㎡ 이하 한 채는 3년 동안 나눌 수 없습니다
1+1로 받은 두 채 가운데 60㎡ 이하 한 채는 전매가 제한됩니다.
다만,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법제처는 공유관계를 해소하고 이 60㎡ 이하 주택을 한 사람(한 세대 포함)의 단독 소유로 나누는 공유물 분할도 여기서 말하는 전매에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법제처 25-0721, 2025.12.24.). 공유물 분할은 기존 권리관계를 없애고 새 권리관계를 만드는 것이라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제처는 공유물 분할을 자유롭게 허용하면 전매제한을 우회하는 사례가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도 함께 들었습니다.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같은 법 제136조 제8호).
세법은 공유물 분할을 양도로 보지 않지만, 정비법은 같은 행위를 전매로 봅니다. 위 국세청 회신의 계획처럼 보존등기 뒤 3년 안에 두 채를 나누면, 세금은 정산분만 과세되더라도 정비법상으로는 전매제한 기간 안의 분할이 됩니다. 재개발로 두 채를 받은 형제가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난 뒤 한 채씩 정리하겠다고 질의한 사안에서도 국세청은 공유물 분할은 과세 대상이 아니고 정산분은 과세한다는 같은 세법 해석을 안내했습니다(서면-2022-부동산-3908, 2023.10.16.).
예시로 보면
예시(가상)입니다. 부부가 반씩 공유하던 아파트가 2024년 1+1로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고, 2027년 6월 이전고시로 84㎡ B와 59㎡ C를 각각 부부 공유로 취득합니다(종전 자산의 가격 또는 종전 주거전용면적 범위에서 1+1을 인정받은 것으로 가정합니다). 남편은 B, 아내는 C를 단독으로 갖기로 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언제 나눌 수 있나 | C의 전매 금지 기간이 끝나는 2030년 6월 이후(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 |
| 시가(가정) | B 22억원, C 14억원, 합계 36억원 |
| 각자 몫(1/2) | 18억원 |
| 나눈 뒤 | 남편 B 22억원, 아내 C 14억원 → 남편이 4억원을 더 가져감 |
| 세금 | 4억원을 정산하면 그 정산분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
정산분은 지분을 넘기고 돈을 받은 쪽의 양도로 볼 수 있습니다. 정산 없이 시가 차이가 나는 채로 나누는 경우의 과세 문제는 따로 검토합니다. 1+1 입주권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확인할 조합원 자격 제한은 1+1 조합원입주권 자녀 증여에서 다룹니다.
나누기 전에 확인할 것
- 60㎡ 이하 주택의 이전고시일과, 그 다음 날부터 3년이 끝나는 날
- 두 채의 시가와 공유지분 비율이 맞는지, 정산할 금액이 얼마인지
- 정산분 양도에 비과세·중과 등 다른 규정이 적용되는지
지분 비율, 두 채의 시가, 이전고시 시기에 따라 세금과 정비법 판단이 달라져 개인 상황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지분을 정리하기 전에 세무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7호 라목, 제136조 제8호
-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49(2021.9.28.), 서면-2020-부동산-4503(2023.10.16.), 서면-2022-부동산-3908(2023.10.16.)
- 법제처 25-0721(2025.12.24.)
자주 묻는 질문
Q. 1+1로 받은 두 채를 부부가 한 채씩 나눠 가지면 양도세를 내나요?
A. 공유물 분할로 보아 과세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가차액을 정산하면 그 정산분은 과세합니다(재산세제과-849). 지분 변동 여부는 면적이 아니라 가액으로 판단합니다(서면-2020-부동산-4503).
Q. 이전고시 직후에 두 채를 나누면 안 되나요?
A. 60㎡ 이하로 받은 한 채는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 동안 전매할 수 없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7호 라목 단서), 법제처는 공유물 분할도 이 전매에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법제처 25-0721). 3년이 지난 뒤 정리하는지 확인합니다.
Q. 상속으로 받은 경우도 제한되나요?
A. 조문은 전매에서 상속을 뺍니다. 상속받은 뒤 상속인끼리 공유물을 나누는 것이 같은 예외에 드는지는 이 해석이 다루지 않았으므로 따로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