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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최종 검토 2026-10-18

분양받은 아파트로 일시적 2주택이 됐다면, 종전 주택 처분기한은 언제부터 기산하나요?

분양받은 아파트로 일시적 2⁠주택이 됐을 때 종전 주택 처분기한을 잔금일부터 기산하는지, 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하는지, 분양권 취득일부터 기산하는지는 분양권을 언제 취득했는지⁠에 따라 먼저 달라집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이면 아파트가 완공된 뒤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아니라 분양권 특례⁠로 판단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처분기한은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고, 3⁠년이 지났다면 새 아파트가 완성된 날부터 3⁠년 안에 이사해 1⁠년 이상 살아야 합니다. 잔금일과 사용승인일은 이 완성된 날을 정할 때 쓰입니다.

2021⁠년 이후 분양권이면 분양권 특례로 봅니다

분양권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것부터 주택 수에 들어가고 주택과 분양권을 함께 가진 세대의 비과세 특례도 그때부터 적용됩니다. 청약에 당첨된 분양권뿐 아니라 매매나 증여로 산 분양권도 같습니다.

이런 분양권으로 받은 아파트는 완공돼 주택이 된 뒤에도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 특례(같은 영 제155⁠조 제1⁠항)⁠로 처분기한을 새로 기산하지 않습니다. 2021⁠년에 종전 주택을 취득하고 같은 해 분양권을 취득한 세대가 아파트 완공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한 사안에서 국세청은 제155⁠조 제1⁠항과 제156⁠조의3 제2⁠항 모두 적용할 수 없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22-법규재산-3293, 2023.3.21.). 이 사안은 종전 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해 분양권 특례의 1⁠년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였습니다. 완공일부터 다시 기산하면 일시적 2⁠주택 요건을 맞출 수 있었는데도 국세청은 제155⁠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제2⁠항

처분기한의 시작은 잔금일도 사용승인일도 아닌 분양권을 취득한 날⁠입니다. 분양권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나기 전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새 아파트 완공 여부와 상관없이 이 조항으로 비과세를 판단합니다.

3⁠년이 지났다면 완성 후 3⁠년 안에 이사해 1⁠년 이상 살아야 합니다

계약부터 입주까지 3⁠년이 넘게 걸리는 분양 아파트라면 이 기한 안에 종전 주택을 팔기 어렵습니다.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는 다음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비과세됩니다(같은 영 제156⁠조의3 제3⁠항).

  1.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2.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제3⁠항 각 호

종전 주택을 양도한 뒤에 이사와 거주 요건을 채우는 구조라 신고할 때는 아직 요건이 다 갖춰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나중에 이사나 1⁠년 거주를 지키지 못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10⁠항).

잔금일과 사용승인일은 '완성된 날'을 정할 때 씁니다

제3⁠항의 "완성된 후 3⁠년"에서 완성된 날은 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로 봅니다. 국세청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를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되, 잔금을 낸 날까지 아파트가 완성되지 않았으면 완성된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회신했습니다. 같은 회신에서 완성되면 3⁠년 안에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서면-2024-법규재산-3770, 2024.12.18.).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이 경우 건설 중인 건물의 완성된 날에 관하여는 제4⁠호를 준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8⁠호

건설 중인 건물의 완성일은 사용승인서 교부일입니다. 그 전에 사실상 사용했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중 빠른 날입니다(같은 항 제4⁠호). 잔금일과 완성일 가운데 늦은 날⁠이 기준이 됩니다. 잔금을 내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잔금일 대신 등기접수일을 봅니다(같은 항 제2⁠호).

종전 주택을 오래 보유한 세대가 2022⁠년 6⁠월 10⁠일 청약에 당첨돼 6⁠월 20⁠일 분양계약을 맺었다고 가정합니다. 날짜 순서만 다른 두 경우입니다.

사례 1: 사용승인이 잔금보다 먼저

  • 2025⁠년 9⁠월 30⁠일 사용승인, 11⁠월 14⁠일 잔금 지급
  • 잔금을 낼 때 이미 완성돼 있으므로 취득시기는 잔금일인 11⁠월 14⁠일
  • 이사⁠·⁠거주와 종전 주택 양도의 3⁠년은 11⁠월 14⁠일부터 기산합니다

사례 2: 잔금이 사용승인보다 먼저

  • 2025⁠년 9⁠월 15⁠일 잔금 지급, 9⁠월 30⁠일 사용승인
  • 잔금을 낼 때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취득시기는 완성일인 9⁠월 30⁠일
  • 3⁠년은 9⁠월 30⁠일부터 기산합니다

두 사례 모두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이 되는 2025⁠년 6⁠월 무렵 전에 종전 주택을 양도했다면 제2⁠항으로 판단하므로 잔금일과 사용승인일은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잔금을 내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입주한 경우에는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봅니다. 잔금 일부를 늦게 냈다면 잔금청산일을 언제로 볼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라는 회신이 있습니다(서면-2021-부동산-0602, 2023.5.18.). 소액을 남겨 두고 입주했다면 그날을 두고 과세관청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양권 취득일은 당첨일인가 계약일인가

제2⁠항의 3⁠년이 분양권 취득일부터라면 그날이 언제인지가 남습니다. 국세청 기본통칙 98-162…2⁠는 아파트당첨권의 취득시기를 당첨일로 적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다주택 중과 여부를 가리면서 분양권은 청약당첨일이 아니라 분양계약일부터 보유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4⁠두54560, 2026.3.12.). 분양권은 공급계약으로 얻는 지위이고 당첨만으로는 계약을 포기할 수도 있어 분양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기본통칙은 행정규칙이라 과세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중과 세율 사건이고, 분양권 특례의 3⁠년을 언제부터 기산하는지 직접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처분기한은 당첨일부터 3⁠년⁠으로 관리합니다. 위 사례에서 당첨일과 계약일은 열흘 차이라 계약일 기준으로 계산하다가 그 사이에 양도하면 과세관청과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이전 분양권이면 일시적 2⁠주택 특례로 봅니다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경우 아파트가 완공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는 일반 일시적 2⁠주택 특례(같은 영 제155⁠조 제1⁠항)⁠를 적용합니다. 처분기한은 새 아파트를 취득한 날부터 3⁠년⁠입니다. 2020⁠년 12⁠월 31⁠일 이전 분양권으로 완공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제155⁠조 제1⁠항을 적용한다는 국세청 회신이 있습니다(서면-2024-부동산-0657, 2024.10.2.). 취득일은 잔금일과 완성일 중 늦은 날입니다.

2026⁠년 10⁠월 1⁠일 시행된 개정으로 조정대상지역 종전 주택을 가진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신규 주택을 취득하면 처분기한이 2⁠년으로 줄었고(같은 항 제1⁠호), 2026⁠년 8⁠월 4⁠일 이후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8⁠월 3⁠일 이전에 신규 주택이나 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했다면 종전 규정에 따릅니다(대통령령 제36737⁠호 부칙 제2⁠조). 2020⁠년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으로 받은 아파트는 이 2⁠년 단축과 관계가 없습니다. 분양권 특례의 3⁠년(제156⁠조의3 제2⁠항)⁠은 이번 개정 대상이 아닙니다⁠.

일시적 2⁠주택의 1⁠년 요건과 기한 계산은 종전 주택 취득 후 딱 1⁠년 되는 날 신규 주택을 취득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되나요?⁠에, 분양권을 가진 세대가 나중에 주택을 산 반대 순서는 분양권 보유 세대가 나중에 취득한 주택의 특례⁠에 정리했습니다. 취득세의 취득일은 기준이 달라 취득세 취득시기, 잔금일⁠·⁠계약일⁠·⁠사용승인일 중 언제로 보나요⁠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신고 전 확인할 것

  1. 분양권 취득일⁠: 2021⁠년 1⁠월 1⁠일 이후인지 확인합니다. 당첨일과 계약일을 모두 적어 두고 매매로 산 분양권이면 그 잔금일도 확인합니다.
  2. 1⁠년 요건⁠: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뒤에 분양권을 취득했는지 봅니다. 이 요건을 못 채우면 완공 뒤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3. 3⁠년 경과 여부⁠: 종전 주택 양도일이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안인지 봅니다. 3⁠년이 지났다면 제3⁠항으로 판단합니다.
  4. 완성된 날⁠: 잔금일, 사용승인서 교부일, 임시사용승인일, 실제 입주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모두 확인해 가장 이른 완성일과 잔금일 중 늦은 날을 찾습니다.
  5. 이사와 거주⁠: 제3⁠항이면 완성된 날부터 3⁠년 안에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살 수 있는지 봅니다. 지키지 못하면 2⁠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6. 2020⁠년 이전 분양권⁠: 제155⁠조 제1⁠항으로 판단하고 새 아파트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양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2⁠년에 당첨된 분양권 아파트가 2025⁠년에 완공됐습니다. 종전 주택은 완공일부터 3⁠년 안에 팔면 되나요?

20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이라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아니라 분양권 특례로 판단합니다.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났다면 완공(완성된 날)⁠부터 3⁠년 안에 양도하고 그 기간 안에 새 아파트로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살아야 비과세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제3⁠항).

Q. 사용승인이 나고 두 달 뒤에 잔금을 냈습니다. 기준일은 사용승인일인가요?

잔금을 낼 때 이미 완성돼 있었다면 기준일은 잔금일입니다. 잔금일까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만 완성일(사용승인일, 그 전에 임시사용승인이나 실제 사용이 있으면 그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봅니다(같은 영 제162⁠조 제1⁠항 제8⁠호).

Q. 분양권을 취득한 날은 당첨일인가요, 계약일인가요?

국세청 기본통칙은 당첨일로 적고 있고, 대법원은 다주택 중과 판단에서 계약일로 봤습니다(대법원 2024⁠두54560). 분양권 특례의 3⁠년을 어느 날부터 기산하는지 직접 판단한 해석은 아직 없으니 당첨일부터 3⁠년으로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2026⁠년 10⁠월부터 처분기한이 2⁠년으로 줄었다던데 분양권도 해당되나요?

줄어든 것은 조정대상지역 종전 주택을 가진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신규 주택을 취득한 일시적 2⁠주택(같은 영 제155⁠조 제1⁠항 제1⁠호)⁠입니다. 분양권 특례의 3⁠년(제156⁠조의3 제2⁠항)⁠은 그대로입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10-18)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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