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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최종 검토 2026-10-12

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트를 증여할 때 세금, 증여세·취득세 중과·부담부증여 양도세

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트를 자녀에게 넘길 때 허가가 필요한지는 부동산 거래신고법이 정합니다. 세금은 허가와 따로 계산합니다. 순수 증여면 받는 사람이 증여세와 증여 취득세⁠를 냅니다. 전세보증금이나 대출을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면 그 채무만큼 넘기는 사람의 양도소득세가 더해집니다. 서울 전역처럼 허가구역이면서 조정대상지역인 곳에서는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을 때 취득세가 12%⁠로 올라갑니다. 증여하는 부모 세대의 주택이 그 집 한 채뿐이라면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할 때 3.5%⁠로 계산합니다.

부모님이 한 채만 가진 허가구역 아파트의 지분 절반을 성인 자녀가 증여받으려 합니다. 자녀도 집이 한 채 있습니다. 취득세가 12%⁠인가요?

증여하는 부모 세대가 1⁠세대 1⁠주택이면 3.5%⁠입니다(지방세법 제13⁠조의2 제2⁠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6 제2⁠항 제1⁠호). 받는 자녀가 가진 주택 수는 이 판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분만 증여해도 3⁠억원 기준은 아파트 전체의 시가표준액으로 보므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분이 작아도 12%⁠입니다. 부모 세대에 재산세를 주택으로 내는 오피스텔이나 분양권⁠·⁠조합원입주권이 따로 있으면 1⁠세대 1⁠주택이 아니어서 12%⁠가 적용됩니다.

허가는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계약에 필요합니다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소유권ㆍ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순수 증여와 부담부증여가 각각 허가 대상인지는 계약 전에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합니다. 이 글은 허가와 별개로 계산하는 세금만 다룹니다.

2025⁠년 10⁠월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면서 조정대상지역입니다(2026⁠년 10⁠월 기준). 두 지정은 근거 법률과 고시가 달라 범위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중과는 증여 계약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인지⁠로 판정합니다.

받은 지분에는 증여세를 냅니다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냅니다.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받는 사람이 인수한 채무를 뺀 금액입니다. 증여하는 사람이 그 집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도 빼는 채무에 들어갑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다만 부모와 자녀 사이의 부담부증여는 자녀가 채무를 인수했어도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같은 법 제47⁠조 제3⁠항). 금융기관 대출이나 임대보증금처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채무여야 과세가액에서 차감합니다.

성인 자녀는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증여재산에서 10⁠년 동안 합쳐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을 공제합니다(같은 법 제53⁠조 제2⁠호). 증여일은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같은 법 제68⁠조 제1⁠항).

넘겨받은 채무만큼은 부모가 양도세를 냅니다

부담부증여에서 받는 사람이 부담하는 채무액 부분은 양도로 봅니다(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후단). 양도차익은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에 각각 '채무액 ÷ 증여가액' 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 제1⁠항). 계산 구조와 순수 증여와의 비교는 부담부증여, 세금이 줄어드나요⁠에 정리했습니다. 여기서는 1⁠주택 부모가 넘기는 경우만 추가로 정리합니다.

  • 넘기는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채무분 양도도 비과세⁠로 판정합니다. 국세청은 1⁠주택 거주자가 그 주택을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한 사안에서 채무액 부분을 비과세한다고 회신했습니다(부동산거래관리과-354, 2011.4.26.).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12⁠억원 초과 고가주택인지는 넘기는 지분이나 채무액이 아니라 주택 전체의 증여가액⁠으로 판정합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92, 2007.5.16.). 고가주택이면 비과세 요건을 갖춰도 채무분 중 일부에 양도세가 나옵니다(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 채무분 양도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예정신고합니다(같은 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의 증여 취득세 12%

증여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3.5%⁠입니다(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조정대상지역의 일정가액 이상 주택은 중과합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을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이하 이 조에서 "무상취득"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2⁠항

법 제1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이란 취득 당시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6 제1⁠항

표준세율 4%⁠에 중과기준세율 2%⁠의 4⁠배를 더해 12%⁠입니다(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 제6⁠조 제19⁠호).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별도로 부과됩니다. 시가표준액은 아파트라면 공동주택가격이고, 3⁠억원은 주택 전체의 시가표준액⁠으로 봅니다. 공동주택가격이 4⁠억원인 아파트의 10% 지분만 증여해도 4⁠억원으로 판정하므로 3⁠억원 이상입니다. 중과 일반론은 조정대상지역 주택 증여 취득세 12%⁠에서 다뤘습니다.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주면 3.5%⁠입니다

중과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시행령이 정합니다.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사람(이하 이 호에서 "주택소유자"라 한다)⁠으로부터 해당 주택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가. 주택소유자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한다) 나. 주택소유자의 직계존속[주택소유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 주택소유자의 직계비속[주택소유자와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6 제2⁠항 제1⁠호
  1. 판정 기준은 증여하는 사람의 세대⁠입니다. 받는 자녀가 집을 여러 채 가졌어도 증여하는 부모 세대가 1⁠주택이면 예외를 적용합니다.
  2. 받는 사람은 배우자(법률혼), 직계존속, 직계비속으로 한정됩니다. 손자녀는 직계비속이라 들어가지만 사위⁠·⁠며느리는 목록에 없어 1⁠주택 부모가 증여해도 12%⁠입니다.
  3. 그 세대가 가진 한 채를 증여할 때 적용합니다.
  4. 공유지분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므로(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괄호)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한 채만 가진 세대는 1⁠세대 1⁠주택입니다. 그중 한 사람의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해도 예외를 적용합니다.

증여하는 세대의 주택 수에는 오피스텔⁠·⁠분양권⁠·⁠입주권도 포함합니다

지방세법 제13⁠조의2⁠를 적용할 때는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재산세를 주택으로 내는 오피스텔, 신탁한 주택을 세대의 주택 수에 더합니다(같은 법 제13⁠조의3). 증여 중과의 1⁠세대 1⁠주택 판정에도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반대로 다주택자가 유상으로 취득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규정(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4)⁠은 적용 범위를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로 한정합니다.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주택처럼 유상취득 중과에서 주택 수에 넣지 않는 주택도 증여 중과의 1⁠세대 1⁠주택 판정에서는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

예시(가공)⁠입니다.

  • 부모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아파트(공동주택가격 6⁠억원) 한 채만 보유: 자녀에게 증여하면 3.5%
  • 같은 부모 세대가 지방 소형 주택(공시가격 8⁠천만원)⁠을 더 보유: 2⁠주택이므로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면 12%
  • 같은 2⁠주택 세대가 지방 소형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 조정대상지역이 아니고 3⁠억원 미만이므로 3.5%
  • 1⁠주택 부모 세대가 재건축 조합원입주권을 따로 보유: 입주권을 주택 수에 더하므로 1⁠세대 1⁠주택이 아니어서 아파트 증여는 12%

부담부증여면 채무분 취득세는 받는 사람 기준입니다

부담부증여의 채무액 부분은 유상취득으로 봅니다. 다만 배우자⁠·⁠직계존비속 사이에서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자의 소득 등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될 때 그 부분을 유상으로 봅니다(지방세법 제7⁠조 제11⁠항⁠·⁠제12⁠항).

1⁠세대 1⁠주택자 예외는 무상취득 부분의 중과⁠에 대한 규정입니다. 유상으로 인정된 채무분은 매매처럼 받는 사람 세대의 주택 수로 세율을 정하므로, 자녀 세대에 이미 조정대상지역 주택이 있으면 채무분에 다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3⁠조의2 제1⁠항). 채무분 취득세의 계산과 시가인정액 비교 문제는 부담부증여 취득세⁠에 정리했습니다.

판정 기준일은 증여 계약일

취득세에서 증여로 취득한 날은 증여 계약일⁠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계약일보다 먼저 등기하면 등기일입니다(같은 조 제14⁠항). 조정대상지역인지, 증여하는 세대가 1⁠주택인지를 이날 기준으로 봅니다. 부모가 다른 주택을 정리해 1⁠주택이 되려 한다면 그 주택의 양도를 마친 뒤 증여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증여세의 증여일은 등기접수일이라 두 세금의 기준일이 다릅니다. 기준일이 다르면 시가로 잡히는 유사매매사례가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증여세와 취득세의 시가가 다른 이유⁠). 신고기한은 세금마다 따로 계산합니다.

  • 취득세: 취득일(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 증여세: 증여일(등기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 채무분 양도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진행 전에 확인할 것

  • 허가 대상인지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했는지
  • 증여 계약일 현재 그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인지
  • 증여하는 세대의 주택 수: 재산세를 주택으로 내는 오피스텔,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신탁한 주택까지 포함했는지
  • 받는 사람이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인지(사위·며느리는 해당하지 않음)
  • 주택 전체의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상인지(지분만 증여해도 전체로 판정)
  • 부담부증여라면 채무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 넘기는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췄는지, 증여가액이 12⁠억원을 넘는지

정리하면

  • 토지거래허가는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계약에 필요합니다. 증여세⁠·⁠취득세는 허가 여부와 따로 계산합니다.
  •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냅니다. 부모⁠·⁠자녀 간 부담부증여의 채무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과세가액에서 차감합니다.
  • 부담부증여의 채무분은 넘기는 사람의 양도로 보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면 채무분도 비과세입니다. 고가주택 판정은 주택 전체 증여가액으로 합니다.
  • 조정대상지역의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으면 취득세는 12%⁠입니다. 지분만 받아도 전체 시가표준액으로 판정합니다.
  • 1⁠세대 1⁠주택자가 그 주택을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면 3.5%⁠입니다. 판정은 증여하는 세대의 주택 수로 하며 오피스텔⁠·⁠분양권⁠·⁠입주권도 포함합니다.
  • 판정일은 증여 계약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순수 증여로 하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나요?

A. 부동산 거래신고법 제11⁠조 제1⁠항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에 허가를 받도록 정합니다. 개별 계약이 허가 대상인지는 관할 시⁠·⁠군⁠·⁠구청이 판단하므로 계약 전에 확인합니다. 세금은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세와 증여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Q. 1⁠주택인 부모가 허가구역 아파트를 사위에게 증여하면 3.5%⁠인가요?

A. 아닙니다. 중과 예외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주택소유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이 받는 경우로 정해져 있고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6 제2⁠항 제1⁠호). 조정대상지역에 있고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이면 12%⁠입니다.

Q. 부모 명의로 아파트 외에 오피스텔이 한 채 더 있습니다.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면 몇 %⁠인가요?

A. 그 오피스텔이 재산세를 주택으로 내는 오피스텔이면 부모 세대의 주택 수에 더하므로(지방세법 제13⁠조의3 제4⁠호) 1⁠세대 1⁠주택이 아닙니다. 아파트가 조정대상지역에 있고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이면 12%⁠입니다. 오피스텔이 어떤 용도로 과세되는지는 재산세 과세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제3⁠항, 제53⁠조, 제68⁠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6⁠조 제1⁠항
  •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제89⁠조 제1⁠항 제3⁠호, 제105⁠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제1⁠항
  • 지방세법 제6⁠조 제19⁠호, 제7⁠조 제11⁠항⁠·⁠제12⁠항, 제11⁠조 제1⁠항, 제13⁠조의2 제1⁠항⁠·⁠제2⁠항, 제13⁠조의3, 제20⁠조 제1⁠항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제14⁠항, 제28⁠조의4, 제28⁠조의6 제1⁠항⁠·⁠제2⁠항
  • 부동산거래관리과-354(2011.4.26.)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92(2007.5.16.)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10-12)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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