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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최종 검토 2026-10-04

손주·사위에게 유증하거나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듭니다

일괄공제 5⁠억원은 누구나 받는 공제로 알려져 있지만, 상속공제 전체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한 재산⁠과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로 다음 순위가 받은 재산⁠을 뺀 금액까지만 공제합니다. 자녀가 살아 있는데 손주⁠·⁠사위⁠·⁠며느리에게 유증하거나, 배우자 없이 자녀가 모두 상속을 포기해 손주가 받으면 그만큼 공제가 줄어듭니다. 손주 몫에는 세대생략 할증 30%⁠도 가산됩니다. 2026⁠년 10⁠월 현재 법령 기준입니다.

상속공제 합계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제18⁠조부터 제23⁠조의2⁠까지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제3⁠호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
  2. 선순위인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3.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공제 등을 뺀 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공제 적용의 한도)

기초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모두 이 한도 안에서만 적용됩니다. 공제 항목을 아무리 더해도 한도를 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상속공제는 상속인이 생활 기반을 이어 가도록 남겨 두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귀속된 재산까지 공제로 보호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 한도를 둡니다. 3⁠호인 사전증여 부분은 상속세 계산기가 틀리는 지점⁠에서 다뤘고, 이 글은 1⁠호와 2⁠호를 다룹니다.

선순위 상속인은 누구인가

민법은 상속 순위를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정하고, 같은 순위 안에서는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먼저입니다(민법 제1000⁠조).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제1003⁠조).

사람자녀가 살아 있을 때자녀가 먼저 사망했을 때
배우자, 자녀선순위 상속인해당 없음
손주선순위 상속인 아님대습상속인으로 자녀 자리에 들어감
사위, 며느리상속인 아님재혼하지 않았다면 대습상속인으로 자녀 자리에 들어감
형제자매상속인 아님(후순위)직계비속이 남아 있으면 상속인 아님

자녀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했으면 그 자녀의 자녀와 배우자가 자녀의 순위에 갈음해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1⁠조, 제1003⁠조 제2⁠항). 사위⁠·⁠며느리가 대습상속인이 되는 것은 먼저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인 경우이고, 재혼했다면 대습상속권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습상속인이 된 손주나 사위⁠·⁠며느리는 선순위 상속인 자리에 들어가므로, 문언상 1⁠호의 차감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세대생략 할증도 대습상속에는 가산하지 않습니다(상증법 제27⁠조 단서).

손주⁠·⁠사위⁠·⁠며느리에게 유증하면 그만큼 공제가 차감됩니다

유증은 유언으로 재산을 주는 것이고,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사인증여)⁠도 포함합니다. 자녀가 살아 있는데 손주에게 유증하면 손주는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입니다. 조세심판원도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사안에서 손자는 상속인이 아니라며, 유증 가액을 차감해 공제 한도를 계산하고 할증을 가산한 처분을 유지했습니다(조심2014⁠중5807).

가상 예시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배우자는 없고 자녀가 둘, 상속세 과세가액은 10⁠억원입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와 신고세액공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구분자녀 둘이 모두 상속손주에게 6⁠억원 유증
상속공제 한도10⁠억원4⁠억원(10⁠억원 - 6⁠억원)
적용 공제(일괄공제)5⁠억원4⁠억원
과세표준5⁠억원6⁠억원
산출세액9,000⁠만원1⁠억 2,000⁠만원
세대생략 할증(손주 몫 6/10⁠의 30%)없음2,160⁠만원
합계9,000⁠만원1⁠억 4,160⁠만원

같은 재산인데 받는 사람만 바꿔 세금이 약 5,160⁠만원 늘었습니다. 일괄공제 5⁠억원 가운데 1⁠억원이 한도에 걸려 공제되지 않았고, 손주 몫에 할증이 가산됐습니다. 손주에게 유증하는 재산이 클수록 한도는 더 줄어듭니다. 할증 계산 방식은 세대생략 할증 30%⁠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유증해 수유자가 그 채무를 인수했다면, 차감하는 금액은 유증재산가액에서 인수한 채무를 뺀 순액입니다(재산-3553). 손주가 미성년자이면서 받은 재산이 20⁠억원을 넘으면 할증률은 40%⁠입니다(상증법 제27⁠조).

사위나 며느리에게 유증해도 공제 한도는 똑같이 줄어듭니다. 직계비속이 아니어서 할증만 가산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처럼 후순위 친족에게 유증하는 경우도 1⁠호에 해당합니다.

자녀가 모두 포기해 손주가 상속받아도 공제가 차감됩니다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42⁠조). 배우자 없이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다음 순위 직계비속인 손주가 상속인이 됩니다. 이렇게 손주가 받은 재산이 2⁠호의 차감 대상입니다.

채무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재산을 한 세대 건너 손주에게 바로 이전하려고 자녀가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의 예에서 자녀 둘이 모두 포기하고 손주들이 10⁠억원을 상속받으면 이렇게 계산합니다.

구분자녀 둘이 상속자녀 전원 포기, 손주 상속
상속공제 한도10⁠억원0⁠원
과세표준5⁠억원10⁠억원
산출세액9,000⁠만원2⁠억 4,000⁠만원
세대생략 할증(30%)없음7,200⁠만원
합계9,000⁠만원3⁠억 1,200⁠만원

포기로 상속받은 손주는 대습상속인이 아니어서 할증도 그대로 가산합니다. 공제가 전부 차감되고 할증까지 가산돼 세금이 세 배 넘게 늘었습니다. 한 세대를 건너뛰어 상속세를 한 번 줄이려던 계획이 오히려 세금을 늘립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결론이 다릅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인데 자녀만 모두 포기한 경우, 예전 판례는 배우자와 손주가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봤습니다. 2023⁠년 3⁠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례를 바꿔 이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결정했습니다(대법원 2023.3.23. 자 2020⁠그42 결정). 포기한 자녀의 몫은 남은 상속인인 배우자에게 귀속되고, 손주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있으면 자녀가 모두 포기해도 손주가 다음 순위 상속인으로 상속받지 않으므로 2⁠호 차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일괄공제가 문제됩니다.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하지 않는데(상증법 제21⁠조 제2⁠항), 종전 해석은 상속포기로 배우자가 전부 받은 경우를 여기서 제외했습니다. 판례 변경으로 배우자가 민법상 단독상속인이 되면서 배제 쪽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판례 변경 뒤 이 경우를 직접 다룬 해석은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에게 재산을 모으려면 상속포기가 아니라 협의분할로 정합니다. 배우자 혼자 상속받을 때의 공제 문제는 상속세 계산기가 틀리는 지점⁠에 정리했습니다.

자녀 일부만 포기한 경우에도 그 몫은 남은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될 뿐 다음 순위로 이전되지 않습니다(민법 제1043⁠조). 이 경우도 2⁠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유언이나 포기 전에 계산할 것

  • 손주에게 이전할 재산이 있다면 경로별로 세액을 비교합니다. 유증으로 바로 이전하는 경우(공제 축소와 할증), 자녀가 상속받은 뒤 손주에게 증여하는 경우(상속세와 증여세 두 번), 생전에 손주에게 증여하는 경우(증여세와 할증, 상속인 아닌 사람에 대한 증여는 5⁠년 안이면 상속재산에 더함)⁠를 함께 계산해야 유불리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유증받은 사람도 상속세를 냅니다. 상속인과 수유자는 각자 받은 재산 비율로 상속세를 내고, 받은 재산을 한도로 서로 연대해 납부할 책임을 집니다(상증법 제3⁠조의2).
  • 유언장이 이미 있다면 유증을 포기하거나 반환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수유자가 유증을 승인하기 전에 포기한 재산(조심2022⁠서6973)⁠과,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 상속인에게 반환한 유증재산(재산-3579, 2008.10.31.)⁠은 1⁠호 차감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포기⁠·⁠반환 시점과 방식이 판단을 가르므로 신고기한 전에 처리합니다.
  • 채무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순위 상속인까지 확인합니다. 배우자 없이 자녀가 포기하면 손주가, 손주까지 포기하면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됩니다. 채무 정리가 목적이라면 다음 순위 상속인의 포기나 한정승인까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손주에게 유증하면 일괄공제 5⁠억원을 못 받나요?

A. 일괄공제 자체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공제 전체의 한도가 '과세가액에서 손주 유증분을 뺀 금액'으로 줄어들어, 그 한도를 넘는 공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과세가액 10⁠억원에 손주 유증 6⁠억원이면 공제는 4⁠억원까지만 받습니다.

Q. 아들이 먼저 사망해 손주가 상속받는 경우도 공제가 줄어드나요?

A. 대습상속인 손주는 아들의 순위에 갈음해 선순위 상속인 자리에 들어가므로, 문언상 한도 차감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세대생략 할증도 가산하지 않습니다.

Q.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손주가 상속인이 되나요?

A. 배우자가 없으면 그렇습니다. 이 경우 손주가 받은 재산은 공제 한도에서 차감되고 할증도 가산됩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에 따라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고, 이때는 일괄공제 적용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사위에게 유증해도 할증이 붙나요?

A. 할증은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에게만 가산해 사위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위는 상속인이 아니어서 유증한 만큼 공제 한도는 줄어듭니다.

근거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공제 적용의 한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일괄공제), 제27⁠조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제3⁠조의2 (상속세 납부의무)
  •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제1001⁠조 (대습상속),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 제1042⁠조⁠·⁠제1043⁠조 (상속포기의 효과와 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 대법원 2023.3.23. 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10-04)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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