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전 1~2년 동안 인출한 돈, 상속인이 사용처를 소명해야 하는 이유
상속세 조사에서 피상속인 계좌의 인출액을 두고 사용처 소명을 요구받으면 "부모님이 쓰신 돈을 자녀가 어떻게 압니까"라는 질문이 먼저 나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망 전 일정 기간에 일정 금액 이상을 처분·인출한 경우 그 사용처를 상속인이 입증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소명하지 못한 금액을 그대로 과세하지는 않고 일정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만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조문은 2026년 10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시행령 기준입니다.
추정 대상: 1년 2억원, 2년 5억원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금액 기준은 건별이 아니라 기간 안의 합계로 판단하고 재산 종류는 시행령이 세 가지로 나눕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 그 밖의 재산
예금 인출액과 부동산 처분대금을 합쳐 2억원 이상인지 보지 않습니다. 종류마다 따로 1년 2억원, 2년 5억원 기준을 적용합니다.
금액은 실제로 받거나 인출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처분한 재산은 처분가액 가운데 기간 안에 실제 수입한 금액이고 예금은 기간 안에 인출한 합계에서 같은 기간에 예입된 금액을 차감한 순인출액입니다. 예입된 돈이 그 통장에서 인출한 돈이 아니면 차감하지 않습니다(같은 영 제11조 제1항). 그래서 피상속인의 연금이나 임대료 입금액은 순인출액을 줄이지 않습니다.
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시행령은 다음 다섯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같은 영 제11조 제2항).
- 돈을 지급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이 없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거래상대방이 금전 수수 사실을 부인하거나, 상대방의 재산 상태로 보아 수수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사회통념상 지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처분대금이나 차입금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재산 상태로 보아 지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자녀 등 특수관계인 계좌로 이체된 금액은 3호에 따라 사회통념상 지출 사실이 인정되는지를 따로 봅니다. 국세청은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수표로 지급된 사안에서도 인출금이 타인에게 지급된 사실만으로는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4팀-2458, 2007.8.17.). 받은 사람과 지급 이유가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소명하지 못한 금액에서 차감하는 금액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 2억원
계산은 두 단계입니다.
- 추정 여부: 소명하지 못한 금액이 기준금액(처분·인출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못 미치면 추정하지 않습니다.
- 추정액: 기준금액 이상이면 소명하지 못한 금액에서 기준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처분·인출액이 10억원 미만이면 20%가, 10억원 이상이면 2억원이 기준금액이 됩니다. 이 기준금액도 재산 종류별로 따로 계산합니다.
가정 사례로 보면
피상속인의 예금 순인출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3억5천만원, 2년 이내 8억원(1년 이내분 포함)이고 상속인이 1년 이내분 가운데 2억원, 2년 이내분 가운데 6억2천만원의 사용처를 소명했다고 가정합니다. 같은 기간 부동산 처분은 없었습니다.
| 구분 | 1년 이내 | 2년 이내 |
|---|---|---|
| 순인출액 | 3억5천만원 | 8억원 |
| 소명한 금액 | 2억원 | 6억2천만원 |
| 소명하지 못한 금액 | 1억5천만원 | 1억8천만원 |
| 기준금액 | 7천만원 | 1억6천만원 |
| 추정액 | 8천만원 | 2천만원 |
1년 기준의 기준금액은 3억5천만원의 20%인 7천만원과 2억원 중 적은 7천만원이고 2년 기준은 8억원의 20%인 1억6천만원과 2억원 중 적은 1억6천만원입니다. 두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각각 계산한 추정액 중 큰 금액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54, 2022.12.21.). 이 사례에서는 8천만원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됩니다.
1년 이내분 소명액이 2억9천만원이었다면 소명하지 못한 금액 6천만원이 기준금액 7천만원에 못 미쳐 1년 기준으로는 추정하지 않습니다. 이때도 2년 기준은 따로 계산합니다.
재산 종류별로도 따로 판정합니다. 1년 이내 예금 순인출액이 1억5천만원, 부동산 처분대금이 3억원이라면 예금은 2억원에 못 미쳐 1년 기준 소명 대상이 아니고, 부동산 처분대금만 소명 대상이 됩니다. 2년 이내 합계가 종류별로 5억원 이상인지는 별도로 봅니다.
채무를 부담한 경우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원 이상, 2년 이내 5억원 이상이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채무는 재산 종류별이 아니라 합친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기준금액 차감 방식은 처분·인출과 같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회사 등이 아닌 자(개인 등)에게 진 채무는 따로 봅니다.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이자지급 증빙 등으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해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같은 법 제15조 제2항, 같은 영 제11조 제3항·제10조 제1항 제2호). 이 조항에는 1년·2년 기간이나 2억원·5억원 금액 기준이 없고 기준금액 차감 규정은 용도 판단(같은 영 제11조 제2항)에 적용하는 규정이어서 이 채무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인출한 현금이 상속개시일에 남아 있었다면
사망 직전에 인출한 현금이 상속개시일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면 그 현금은 원래의 상속재산이므로 상속재산으로 신고합니다. 그런데 국세청은 처분대금 일부를 현금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신고한 사안에서, 현금 상속으로 신고한 사실만으로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재삼46014-2557, 1998.12.31., 구 상속세법 당시 회신). 신고서에 현금으로 기재하는 것과 별도로 그 현금이 실제로 남아 있었다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을 피상속인 계좌에 다시 예입했다면 순인출액 계산에서 차감됩니다(같은 영 제11조 제1항 제2호). 다만 다시 예입한 돈이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한 돈이라는 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현금 재입금은 차감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은 결정이 있습니다(조심 2015서0309).
상속인이 준비할 수 있는 증빙
사용처 소명은 상속인이 합니다. 피상속인의 계좌 거래내역을 1년·2년 단위로 정리하고 인출 건마다 다음 자료를 대조합니다.
- 병원비·요양원비·간병비: 병원 영수증, 요양기관 납부 내역, 간병인 계약서와 이체 내역
- 세금·공과금·보험료: 납부 영수증, 자동이체 내역
- 대출 상환: 금융회사의 상환 내역, 개인 채무라면 차용증과 당초 차입 때의 입금 내역
- 다른 재산 취득: 취득한 재산의 계약서와 대금 지급 내역
- 피상속인 명의 다른 계좌에 이체한 금액: 입금 계좌 거래내역
증빙 일부만 남은 경우에도 정황 자료로 일부를 인정받은 결정이 있습니다. 같은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2015서0309)은 고령 피상속인의 간병비를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주장에 대해, 2년 전체 간병비는 지출 증빙이 없어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수술 후 사망 시까지의 간병료 상당액은 입퇴원 확인서, 간병인 명단, 간병인 진술 등을 근거로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했습니다. 통계상 월평균 가계지출액을 생활비로 인정해 달라는 주장은 실제 지출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추정액은 법정지분으로 나누고, 증여가 확인되면 따로 과세합니다
추정상속재산으로 산입된 금액은 상속인 각자가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납부할 세액을 계산합니다(서면4팀-658, 2005.4.29.). 실제로 어느 상속인이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상속인 전원의 세 부담이 됩니다.
기간·금액 기준에 못 미쳐 추정 대상이 아니더라도 인출한 돈을 상속인 등이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와 상속세를 과세합니다(재산세과-838, 2010.11.10.). 이 경우는 추정이 아니라 증여 사실이 확인된 것이므로 기준금액 차감이 없습니다. 상속세 신고 단계에서 준비할 서류 전체는 상속세 신고할 때 무슨 자료를 준비하나요?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년 동안 인출액이 1억9천만원이면 소명하지 않아도 되나요?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의 1년 이내 합계가 2억원에 못 미치면 1년 기준의 추정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도 2년 이내 합계가 5억원 이상이면 2년 기준으로 소명 대상이 됩니다. 기준에 못 미쳐도 인출한 돈을 상속인 등이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와 상속세를 과세합니다(재산세과-838, 2010.11.10.).
Q. 생활비로 썼다고 하면 인정되나요?
피상속인의 연령·소득·재산 상태로 보아 지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5호). 생활비라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하고 카드 대금, 공과금, 간병비처럼 실제 지출이 확인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소명하지 못한 금액 중 기준금액만큼은 차감되므로 소액 현금 지출을 모두 증빙하지 못해도 그 범위 안이면 추정되지 않습니다.
Q. 부동산 처분대금을 예금했다가 다시 인출했다면요?
처분대금 가운데 피상속인 계좌에 입금된 부분은 예금으로 남아 있으므로 부동산 쪽에서는 사용처가 확인된 금액이 됩니다. 그 뒤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은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종류로 다시 소명 대상인지 판단합니다. 입금된 처분대금은 그 통장에서 인출한 돈이 아니므로 예금 순인출액 계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같은 영 제11조 제1항 제2호).
근거 법령·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 제11조 제1항~제5항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54(2022.12.21.)
- 서면4팀-2458(2007.8.17.), 서면4팀-658(2005.4.29.), 재산세과-838(2010.11.10.), 재삼46014-2557(1998.12.31.)
- 조심 2015서0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