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창업자금을 미리 증여하면 증여세를 덜 낸다고요
자녀가 사업을 시작할 때 부모가 창업자금을 대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요건을 갖추면 일반 증여세(누진세율, 최고 50%) 대신 5억원을 공제하고 10%만 매기는 특례가 있습니다. 다만 2년 안에 창업하고, 나중에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에 합산해 정산합니다. 현행(시행 2026-07-01) 기준입니다.
5억원 공제 후 10%만 냅니다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큰돈을 증여하면 5천만원(성인)을 공제한 뒤 10%에서 최고 50%까지 누진세율이 붙습니다. 창업자금 특례는 이를 크게 낮춰 줍니다.
18세 이상 거주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재산(토지·건물 등 제외)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50억원(10명 이상 신규 고용 시 100억원)을 한도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즉 창업자금은 5억원을 공제한 나머지에 10% 고정세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10억원을 창업자금으로 증여받으면, 5억원을 뺀 5억원에 10%인 5천만원만 증여세로 냅니다. 일반 증여세라면 훨씬 많습니다.
누가, 무엇을 줄 수 있나
- 주는 사람: 60세 이상 부모(부모가 사망했으면 조부모).
- 받는 사람: 18세 이상 거주자인 자녀.
- 대상 자금: 중소기업 창업에 쓸 자금. 다만 토지·건물 등은 제외되어, 현금 등으로 줘야 합니다.
- 한도: 증여세 과세가액 50억원까지, 10명 이상을 새로 고용하면 100억원까지.
받은 뒤 2년 안에 창업하고 4년 안에 써야 합니다
특례를 받으려면 시간 요건이 있습니다.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창업하여야 하고, 4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2년 이내에 창업하고, 4년 이내에 그 돈을 창업 목적으로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기존 사업을 물려받거나(사업 승계),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폐업했다가 같은 사업을 다시 여는 것은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새로 시작하는 창업이어야 합니다.
사후관리를 어기면 이자까지 붙여 추징합니다
혜택이 큰 만큼 사후관리가 따릅니다.
창업하지 않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하거나,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사업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창업 후 10년 이내에 폐업하는 경우 등에는 증여세를 부과하고 이자상당액을 가산한다.
2년 내 창업을 안 하거나, 엉뚱한 곳에 쓰거나, 창업 후 10년 이내에 폐업하면 특례가 취소되고 증여세에 이자상당액을 더해 추징합니다. 사유가 생기면 그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결국 상속 때 정산됩니다
창업자금 특례는 세금을 아예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낮은 세율로 넘기고 나중에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창업자금은 증여받은 시기와 관계없이 상속재산에 가산하며, 상속세를 계산할 때 이미 낸 창업자금 증여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보통의 증여는 증여 후 10년이 지나면 상속재산에 합산하지 않지만, 창업자금은 기간과 관계없이 전액 합산됩니다. 대신 그때 이미 낸 10% 증여세를 상속세에서 빼 주므로, 결과적으로 세금을 미리 낮게 내고 상속 때 정산하는 셈입니다.
가업 주식을 물려줄 때는 가업승계 증여특례
새로 창업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이미 경영하는 가업을 주식으로 물려줄 때는 다른 특례가 있습니다.
18세 이상 거주자가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의 주식을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증여받아 승계하면, 10억원을 공제하고 10%(과세표준 120억원 초과분은 20%) 세율로 증여세를 부과한다. 한도는 부모 경영기간에 따라 300억·400억·600억원이다.
가업승계 증여특례는 10억원 공제에 10%(120억 초과분 20%)로, 한도가 최대 600억원까지 큽니다. 나중에 상속이 개시되면 가업상속공제로 이어집니다. 다만 창업자금 특례와 가업승계 특례는 둘 중 하나만 받을 수 있습니다.
두 특례 비교
| 구분 | 창업자금(제30조의5) | 가업승계 주식(제30조의6) |
|---|---|---|
| 대상 | 새 창업 자금(현금 등) | 기존 가업의 주식 |
| 공제 | 5억원 | 10억원 |
| 세율 | 10% | 10%(120억 초과분 20%) |
| 한도 | 50억(고용 시 100억) | 300억·400억·600억 |
| 사후관리 | 10년(폐업 등) | 5년(종사·지분) |
자주 묻는 질문
Q. 창업자금으로 부동산을 사라고 증여해도 되나요?
A. 증여 대상 자금에서 토지·건물 등은 제외됩니다. 창업자금 특례는 현금 등으로 증여해 중소기업 창업에 쓰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Q. 이미 하는 가게를 물려받는 것도 창업인가요?
A. 아닙니다. 사업 승계, 법인 전환, 폐업 후 같은 사업 재개시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창업이어야 하며, 기존 가업 주식이라면 가업승계 증여특례(제30조의6)를 검토합니다.
Q. 창업자금 특례를 받으면 나중에 세금이 없나요?
A. 아닙니다. 창업자금은 상속 때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정산됩니다. 다만 미리 낸 10% 증여세를 상속세에서 공제하므로, 낮은 세율로 미리 넘기는 효과가 있습니다.
Q. 창업자금과 가업승계 특례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A. 없습니다. 둘 중 하나만 적용됩니다. 새 창업이면 창업자금 특례, 기존 가업 주식 승계면 가업승계 특례로 나뉩니다.
관계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창업자금 증여특례: 5억 공제·10%, 한도 50억/고용 시 100억, 2년 내 창업·4년 내 사용, 10년 사후관리, 상속재산 합산 정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승계 증여특례: 10억 공제·10%(120억 초과 20%), 한도 300억·400억·600억, 5년 사후관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 — 가업승계 증여 후 상속 시 연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