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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2026-09-16

자녀 창업자금을 미리 증여하면 증여세를 덜 낸다고요

자녀가 사업을 시작할 때 부모가 창업자금을 대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요건을 갖추면 일반 증여세⁠(누진세율, 최고 50%) 대신 5⁠억원을 공제하고 10%⁠만 매기는 특례가 있습니다. 다만 2⁠년 안에 창업⁠하고, 나중에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에 합산해 정산합니다. 현행⁠(시행 2026⁠-⁠07⁠-⁠01) 기준입니다.

5⁠억원 공제 후 10%⁠만 냅니다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큰돈을 증여하면 5⁠천만원⁠(성인)⁠을 공제한 뒤 10%⁠에서 최고 50%⁠까지 누진세율이 붙습니다. 창업자금 특례는 이를 크게 낮춰 줍니다.

18⁠세 이상 거주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재산⁠(토지⁠·⁠건물 등 제외)⁠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50⁠억원⁠(10⁠명 이상 신규 고용 시 100⁠억원)⁠을 한도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1⁠항

즉 창업자금은 5⁠억원을 공제⁠한 나머지에 10% 고정세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10⁠억원을 창업자금으로 증여받으면, 5⁠억원을 뺀 5⁠억원에 10%⁠인 5⁠천만원⁠만 증여세로 냅니다. 일반 증여세라면 훨씬 많습니다.

누가, 무엇을 줄 수 있나

  • 주는 사람⁠: 60⁠세 이상 부모⁠(부모가 사망했으면 조부모).
  • 받는 사람⁠: 18⁠세 이상 거주자인 자녀.
  • 대상 자금⁠: 중소기업 창업에 쓸 자금. 다만 토지⁠·⁠건물 등은 제외⁠되어, 현금 등으로 줘야 합니다.
  • 한도⁠: 증여세 과세가액 50⁠억원까지, 10⁠명 이상을 새로 고용⁠하면 100⁠억원까지.

받은 뒤 2⁠년 안에 창업하고 4⁠년 안에 써야 합니다

특례를 받으려면 시간 요건이 있습니다.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창업하여야 하고, 4⁠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2⁠항⁠·⁠제4⁠항

2⁠년 이내에 창업⁠하고, 4⁠년 이내에 그 돈을 창업 목적으로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기존 사업을 물려받거나⁠(사업 승계),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폐업했다가 같은 사업을 다시 여는 것은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새로 시작하는 창업이어야 합니다.

사후관리를 어기면 이자까지 붙여 추징합니다

혜택이 큰 만큼 사후관리가 따릅니다.

창업하지 않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하거나,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사업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창업 후 10⁠년 이내에 폐업하는 경우 등에는 증여세를 부과하고 이자상당액을 가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6⁠항

2⁠년 내 창업을 안 하거나, 엉뚱한 곳에 쓰거나, 창업 후 10⁠년 이내에 폐업⁠하면 특례가 취소되고 증여세에 이자상당액을 더해 추징⁠합니다. 사유가 생기면 그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결국 상속 때 정산됩니다

창업자금 특례는 세금을 아예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낮은 세율로 넘기고 나중에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창업자금은 증여받은 시기와 관계없이 상속재산에 가산하며, 상속세를 계산할 때 이미 낸 창업자금 증여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8⁠항⁠·⁠제9⁠항⁠·⁠제10⁠항

보통의 증여는 증여 후 10⁠년이 지나면 상속재산에 합산하지 않지만⁠, 창업자금은 기간과 관계없이 전액 합산⁠됩니다. 대신 그때 이미 낸 10% 증여세를 상속세에서 빼 주므로, 결과적으로 세금을 미리 낮게 내고 상속 때 정산⁠하는 셈입니다.

가업 주식을 물려줄 때는 가업승계 증여특례

새로 창업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이미 경영하는 가업⁠을 주식으로 물려줄 때는 다른 특례가 있습니다.

18⁠세 이상 거주자가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의 주식을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증여받아 승계하면, 10⁠억원을 공제하고 10%⁠(과세표준 120⁠억원 초과분은 20%) 세율로 증여세를 부과한다. 한도는 부모 경영기간에 따라 300⁠억⁠·⁠400⁠억⁠·⁠600⁠억원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승계 증여특례는 10⁠억원 공제⁠에 10%⁠(120⁠억 초과분 20%)⁠로, 한도가 최대 600⁠억원까지 큽니다. 나중에 상속이 개시되면 가업상속공제⁠로 이어집니다. 다만 창업자금 특례와 가업승계 특례는 둘 중 하나만 받을 수 있습니다.

두 특례 비교

구분창업자금⁠(제30⁠조의5)가업승계 주식⁠(제30⁠조의6)
대상새 창업 자금⁠(현금 등)기존 가업의 주식
공제5⁠억원10⁠억원
세율10%10%⁠(120⁠억 초과분 20%)
한도50⁠억⁠(고용 시 100⁠억)300⁠억⁠·⁠400⁠억⁠·⁠600⁠억
사후관리10⁠년⁠(폐업 등)5⁠년⁠(종사⁠·⁠지분)

자주 묻는 질문

Q. 창업자금으로 부동산을 사라고 증여해도 되나요?

A. 증여 대상 자금에서 토지⁠·⁠건물 등은 제외됩니다. 창업자금 특례는 현금 등으로 증여해 중소기업 창업에 쓰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Q. 이미 하는 가게를 물려받는 것도 창업인가요?

A. 아닙니다. 사업 승계, 법인 전환, 폐업 후 같은 사업 재개시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창업이어야 하며, 기존 가업 주식이라면 가업승계 증여특례⁠(제30⁠조의6)⁠를 검토합니다.

Q. 창업자금 특례를 받으면 나중에 세금이 없나요?

A. 아닙니다. 창업자금은 상속 때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정산됩니다. 다만 미리 낸 10% 증여세를 상속세에서 공제하므로, 낮은 세율로 미리 넘기는 효과가 있습니다.

Q. 창업자금과 가업승계 특례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A. 없습니다. 둘 중 하나만 적용됩니다. 새 창업이면 창업자금 특례, 기존 가업 주식 승계면 가업승계 특례로 나뉩니다.

관계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창업자금 증여특례: 5⁠억 공제⁠·⁠10%, 한도 50⁠억/고용 시 100⁠억, 2⁠년 내 창업⁠·⁠4⁠년 내 사용, 10⁠년 사후관리, 상속재산 합산 정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승계 증여특례: 10⁠억 공제⁠·⁠10%⁠(120⁠억 초과 20%), 한도 300⁠억⁠·⁠400⁠억⁠·⁠600⁠억, 5⁠년 사후관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 — 가업승계 증여 후 상속 시 연계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09-16)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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