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감정과 국세청 감정이 함께 있으면 어느 값으로 과세하나
"우리가 받은 감정가액보다 국세청 감정가액이 훨씬 높게 나왔는데, 둘 중 어느 값으로 과세하나요?" 결과를 가르는 것은 각 감정이 평가기간 안에 있었는지입니다. 납세자 감정이 평가기간 안이고 국세청 감정이 평가기간 밖이면 납세자 감정이 먼저이고, 둘 다 평가기간 밖이면 평균합니다.
평가기간에 따른 감정가액 처리
상속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증여는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가 평가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평균액을 시가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감정가액이 평가기간 안인지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두 날짜로 판단합니다(같은 조 제2항).
평가기간이 지난 뒤 법정결정기한(상속은 신고기한부터 9개월, 증여는 6개월)까지 받은 감정가액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시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1항 단서). 국세청이 신고 뒤 조사 과정에서 받은 감정이 평가기간 밖이면 이 경로를 거칩니다.
평가기간 안의 감정이 있으면 그 감정이 먼저입니다
상속인들은 상속세 신고 전에 감정기관 두 곳의 감정을 받아 두었고, 가격산정기준일(상속개시 전날)과 평가서 작성일(상속개시 4개월 뒤)이 모두 평가기간 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신고는 보충적 평가액으로 했고, 국세청은 조사 중 감정기관 두 곳의 감정을 받았습니다. 이 감정의 작성일은 평가기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처분청이 이 네 감정가액의 평균으로 과세하자 상속인들이 불복한 사안입니다.
조세심판원은 시행령 체계상 평가기간 안의 감정 가액이 원칙이고, 단서에 따른 평가기간 밖의 가액은 평가기간 안의 감정이 없을 때 시가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납세자 감정을 부적정하다고 볼 정황도 없어 납세자 감정 두 곳의 평균액으로 경정하라고 결정했습니다(조심2025서4053, 2026.4.8.). 국세청 감정도 평가기간 안에 있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그때는 두 날짜를 기준으로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감정가액을 적용합니다(같은 조 제2항).
둘 다 평가기간 밖이면 평균합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을 기준시가로 신고한 뒤 국세청과 수증자가 각각 감정기관 두 곳의 감정을 받았는데, 네 감정 모두 평가기간이 지난 뒤의 것이었습니다. 네 감정가액은 모두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처분청은 그 평균으로 과세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시행령이 과세관청과 납세자가 받은 감정 중 어느 것만 평균하도록 제한하지 않는다며 이 과세를 유지했습니다(조심2021서0485, 2021.12.6.).
| 상황 | 조세심판원 판단 |
|---|---|
| 납세자 감정이 평가기간 안, 국세청 감정이 평가기간 밖 | 납세자 감정 평균액(부적정하게 볼 정황이 없는 경우, 조심2025서4053) |
| 납세자 감정·국세청 감정 모두 평가기간 밖, 모두 심의 통과 | 네 감정가액 평균액(조심2021서0485, 가격변동 요건 다툼은 별도) |
국세청 감정 통지를 받은 뒤 대응하려고 받는 감정은 대개 평가기간이 지난 뒤라,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되면 국세청 감정과 함께 평균됩니다(조심2021서0485). 납세자 감정을 국세청 감정보다 앞세우려면 신고 전에 평가기간 안에서 두 날짜를 모두 맞춰 감정을 받아 둡니다.
납세자 감정가액이 낮으면 재감정합니다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이 보충적 평가액과 유사재산 시가의 90% 가운데 적은 금액(기준금액)에 못 미치면, 세무서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다시 감정을 의뢰해 그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기준금액을 넘더라도 감정 목적 등에 비추어 평가심의위원회가 부적정하다고 판단하면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재감정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으면 납세자 감정가액을 씁니다(같은 조 제1항 제2호 단서).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이 재감정가액의 80%에 못 미치면 그 감정기관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년 범위에서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7항·제8항). 지정 기간에 그 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습니다.
국세청 감정가액 자체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때문에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공시가격으로 신고한 상속·증여세, 국세청 사후 감정평가로 다시 과세할 수 있을까에서 다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납세자 감정은 평가기간 안에 받았는데 신고는 기준시가로 했다면요?
A. 신고 가액과 별개로, 평가기간 안에 두 날짜가 모두 들어간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감정가액이 시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위 심판례도 납세자가 보충적 평가액으로 신고한 사안인데, 심판원은 납세자 감정 평균액으로 경정했습니다.
Q. 감정기관을 한 곳만 썼다면요?
A.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토지·건물은 한 곳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6항). 분양권 같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이 대상이 아닙니다. 그보다 큰 부동산은 두 곳 이상의 평균이어야 시가로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