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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최종 검토 2026-11-07

장기임대주택이던 집을 마지막에 양도할 때, 과세되는 부분은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주택은 비과세로 팔았고, 임대하던 집에 들어가 살다가 이 집도 비과세로 팔려고 합니다. 겹친 기간은 과세된다는데 얼마가 과세되나요?" 과세되는 부분은 보유기간이 아니라 기준시가 상승분의 비율⁠로 정합니다. 기준시가 비율로 과세되는 그 부분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세대 1⁠주택 공제율(표2)⁠이 아니라 표1⁠로 계산합니다(고가주택의 이후 보유기간분은 별도).

일부만 비과세되는 주택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가진 1⁠세대가 거주주택을 특례로 비과세 양도하면 그 거주주택이 직전거주주택이 됩니다. 남은 임대주택에 들어가 살다가 1⁠세대 1⁠주택으로 양도하면 이 주택은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 됩니다. 이 주택의 비과세는 직전거주주택을 양도한 날 후의 기간분⁠에만 적용됩니다.

⑩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5⁠조제20⁠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어린이집으로 설치ㆍ운영된 사실이 있을 것
  2. 해당 주택이 제155⁠조제20⁠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일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0⁠항

다른 장기임대주택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 주택을 거주주택 특례로 양도할 때에도 이 제한이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후단). 거주주택 특례의 생애 1⁠회 제한이 2025⁠년 2⁠월 28⁠일 시행령 개정으로 없어진 뒤에도 이 규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특례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받으면 불리한 경우도 있습니다⁠에서 다뤘습니다.

과세되는 부분은 기준시가 비율로 정합니다

과세되는 양도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 제1⁠항의 계산식으로 구합니다.

  • 과세되는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금액 × (직전거주주택 양도 당시 이 주택의 기준시가 − 취득 당시 기준시가) ÷ (양도 당시 기준시가 −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식의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뺀 금액입니다(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기준시가는 세 시점⁠의 것을 씁니다. 이 주택을 취득한 날, 직전거주주택을 양도한 날, 이 주택을 양도한 날입니다.

계산 예시

설명을 위해 수치를 가정했습니다.

항목금액
양도가액10⁠억원
취득가액4⁠억원
양도차익6⁠억원
보유기간12⁠년
기준시가(취득 당시)2⁠억원
기준시가(직전거주주택 양도 당시)4⁠억원
기준시가(양도 당시)6⁠억원
  1.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표1⁠을 적용합니다. 보유기간 12⁠년의 공제율은 24%⁠이므로 공제액은 6⁠억원 × 24% = 1⁠억 4,400⁠만원입니다.
  2. 양도소득금액은 6⁠억원 − 1⁠억 4,400⁠만원 = 4⁠억 5,600⁠만원입니다.
  3. 기준시가 비율은 (4⁠억원 − 2⁠억원) ÷ (6⁠억원 − 2⁠억원) = 50%⁠입니다.
  4. 과세되는 양도소득금액은 4⁠억 5,600⁠만원 × 50% = 2⁠억 2,800⁠만원입니다. 이 금액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고 세율을 적용합니다.

위 예시에서 직전거주주택을 이 주택 취득 8⁠년 뒤에 양도했더라도 과세되는 부분은 보유 12⁠년 가운데 8⁠년인 3⁠분의 2⁠가 아니라 50%⁠입니다. 계산식에는 기간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8⁠년 동안 오른 기준시가가 전체 상승분의 절반이기 때문입니다.

과세되는 부분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표1⁠입니다

④ 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법 제95⁠조 제2⁠항 표1⁠을 적용하고, 제2⁠항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법 제95⁠조제2⁠항 표2⁠를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 제4⁠항

1⁠세대 1⁠주택이라도 직전거주주택 양도일 이전 보유기간분으로 과세되는 부분은 표1(최대 30%)⁠로 공제⁠합니다. 표1⁠의 보유기간은 직전거주주택 양도일부터가 아니라 이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부동산거래관리과-0992, 2011.11.25.). 고가주택 사안에서도 국세청은 같은 기간으로 계산했습니다(서면-2017-법령해석재산-1577, 2019.1.3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 제4⁠항은 2013⁠년 2⁠월 15⁠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으면 두 부분을 더합니다

고가주택이면 양도소득금액을 두 부분으로 나눠 계산한 뒤 더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 제2⁠항).

구분계산장기보유특별공제
직전거주주택 양도일 이전 보유기간분양도소득금액 × 위와 같은 기준시가 비율표1
직전거주주택 양도일 이후 보유기간분양도소득금액 × (양도 당시 기준시가 − 직전거주주택 양도 당시 기준시가) ÷ (양도 당시 기준시가 − 취득 당시 기준시가) × (양도가액 − 12⁠억원) ÷ 양도가액표2

이후 보유기간분은 비과세 구간이라 12⁠억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과세됩니다. 두 부분은 공제율이 달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각각 계산합니다.

거주주택을 과세로 신고했다면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요건을 갖췄는데도 과세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양도하는 임대주택은 전체 보유기간⁠에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국세청은 이 질의에 기존 해석(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01, 2019.9.23.)⁠을 회신에서 제시했습니다(사전-2026-법규재산-0899, 2026.9.15.). 그 해석에 따르면 특례 요건을 갖춰 거주주택을 양도했을 때는 거주주택에 특례를 적용합니다. 임대주택은 거주주택 양도일 이후의 기간분만 비과세하는 방법으로 신고⁠·⁠납부합니다. 이 회신에 비추어 보면 신고 방법을 골라 임대주택의 비과세 구간을 늘리기는 어렵습니다.

신고 전에 확인할 것

  • 세 시점(취득일, 직전거주주택 양도일, 양도일)⁠의 기준시가를 공시가격 열람 이력으로 확인합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과세되는 부분에 표1, 12⁠억원 초과분의 이후 보유기간분에 표2⁠를 적용했는지 확인합니다.
  • 직전거주주택이 특례 요건을 갖춰 양도한 주택인지 확인합니다. 과세로 신고한 주택이어도 요건을 갖췄다면 직전거주주택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이 위 회신의 취지입니다.
  • 그런 거주주택이 둘 이상이면 가장 나중에 양도한 주택이 직전거주주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대주택에 들어가 2⁠년을 살았으면 전부 비과세되지 않나요?

A. 되지 않습니다. 2⁠년 거주는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에 필요한 비과세 요건일 뿐 비과세 범위를 넓히지 않습니다. 거주 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 부분과 과세 부분은 제161⁠조의 계산식으로 나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0⁠항⁠·⁠제161⁠조).

Q. 직전거주주택을 양도한 뒤 기준시가가 떨어졌다면요?

A. 기준시가 비율이 100%⁠를 넘습니다. 고가주택이 아니라면 계산한 금액 가운데 양도소득금액을 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므로(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 제3⁠항) 양도소득금액 전체를 과세⁠합니다.

Q.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뒤에 양도해도 같은가요?

A. 같습니다. 위 사전답변(사전-2026-법규재산-0899)⁠이 바로 임대기간이 끝나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양도한 사안이었습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11-07)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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