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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종부세최종 검토 2026-10-30

다주택자가 빌라를 추가 취득해 임대 등록하면, 주택 수에서 빠지는지는 세목마다 다릅니다

이미 여러 채를 가진 세대가 빌라를 추가 취득해 임대 등록⁠해도, 그 빌라가 주택 수에서 빠지는지는 세목마다 따로 정합니다. 취득세는 취득일 주택 수로 세율을 정하고, 종부세는 6⁠월 1⁠일 현재 합산배제 요건으로, 양도세는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 주택 수로 봅니다. 등록 하나로 세 세목의 주택 수가 함께 줄지는 않습니다. 2026⁠년 10⁠월 현행 법령 기준입니다.

세목별로 한 번에 보면

세목등록 임대 빌라가 주택 수에서 빠지는지판정 시점근거
취득세소형 비아파트를 2027.12.31.까지 취득하고 60⁠일 안에 등록하면 빠짐(소형 신축 최초 취득은 등록 없이 빠짐)그 빌라 취득일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2⁠항
종합부동산세합산배제 요건을 갖추면 과세표준 합산과 세율 주택 수에서 빠짐(조정대상지역 신규 취득분 제외)매년 6⁠월 1⁠일, 합산배제 신고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조의3 제3⁠항
양도소득세 중과이미 지어진 빌라는 빠지지 않음(소형 신축은 제12⁠호로 제외). 그 빌라 자체는 요건을 갖추면 중과배제양도일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취득세는 취득일에 판정하고, 등록은 60⁠일 안에

취득세 중과는 취득일 현재 주택 수로 세율을 정합니다. 임대 등록만으로 주택 수에서 빠지는 규정은 없고, 2024⁠년 1⁠월 10⁠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소형 주택에 한시 특례가 있습니다.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및 오피스텔의 수를 말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2⁠항 본문

이미 지어진 빌라를 취득하는 경우(제2⁠호)⁠의 요건은 셋입니다.

  • 다가구주택(호수별 전용면적이 구분 기재된 것)·연립주택·다세대주택·도시형 생활주택일 것
  • 전용면적 60㎡ 이하, 취득당시가액 수도권 6⁠억원⁠·⁠그 밖 3⁠억원 이하일 것
  • 취득일부터 60⁠일 안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그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것

2024⁠년 1⁠월 10⁠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사용승인을 받은 신축 소형 주택을 같은 기간에 최초로 유상승계취득하는 경우(제1⁠호)⁠는 등록 요건 없이 같은 특례를 적용합니다. 특례 주택은 그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도 주택 수에 넣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6⁠항 제7⁠호). 다만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한 경우,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 제4⁠항이 정한 사유가 아닌 이유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제2⁠호 특례에서 빠집니다.

주택 수에서 빼는 것은 취득하는 빌라 하나입니다. 가상 사례로 3⁠주택 세대가 요건을 갖춘 빌라를 취득해 60⁠일 안에 등록하면 주택 수는 3⁠개로 봅니다.

빌라 소재지특례 없이(4⁠주택)특례 적용(3⁠주택으로 판정)
조정대상지역12%12%(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밖12%(4⁠주택 이상)8%(3⁠주택)

조정대상지역은 3⁠주택부터 12%⁠라서, 이미 3⁠주택인 세대에게는 세율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인구감소지역에서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대 목적으로 취득하고 60⁠일 안에 등록한 주택은 중과에서 따로 제외하고, 임대에 쓰는 동안 주택 수에서도 뺍니다(같은 영 제28⁠조의2 제18⁠호, 제28⁠조의4 제6⁠항 제1⁠호 나목).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은 이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늘리는 안을 담았고, 아직 확정 전입니다.

종부세는 합산배제를 받아야 주택 수에서도 빠집니다

종부세는 합산배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을 과세표준 합산에서 빼고, 3⁠주택 이상 세율을 정하는 주택 수에서도 뺍니다(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 제3⁠항 제3⁠호 가목). 종부세 세율 주택 수는 세대 전체가 아니라 납세의무자 본인이 가진 주택으로 판정합니다. 빌라를 매입해 등록하면 등록 유형별 요건은 이렇습니다.

등록 유형임대기간공시가격(임대개시일 등 기준)조정대상지역 신규 취득
장기일반민간임대(제3⁠조 제1⁠항 제8⁠호)10⁠년 이상수도권 6⁠억원⁠·⁠밖 3⁠억원 이하(30⁠호 미만)합산배제 안 됨
단기민간임대 6⁠년(같은 항 제11⁠호)6⁠년 이상수도권 4⁠억원⁠·⁠밖 2⁠억원 이하합산배제 안 됨

두 유형 모두 임대료 증가율 5% 이하가 요건이고, 6⁠월 1⁠일 현재 임대 중이면서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합니다(보유현황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등록하면 인정, 같은 조 제1⁠항). 합산배제 신고도 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9⁠항). 임대료 증가율 요건을 어기면 그 과세연도를 포함해 연속 2⁠개 과세연도 동안 합산배제에서 빠집니다(같은 조 제8⁠항). 1⁠세대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이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새로 취득해 등록하면 어느 유형이든 합산배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취득했거나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이 제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양도세 중과 주택 수에는 들어갑니다

양도세 중과는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세대가 가진 주택 수로 판정합니다.

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본문

주택 수에서 빼는 것은 괄호의 제1⁠호와 제12⁠호뿐입니다. 제1⁠호는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 밖(광역시의 군과 읍⁠·⁠면 지역은 포함)⁠에 있고 양도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입니다. 장기임대주택(제2⁠호)⁠은 이 괄호에 없어 주택 수에 들어가고, 그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만 중과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미 지어진 빌라는 등록해도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수가 줄지 않습니다.

제12⁠호 가목은 2024⁠년 1⁠월 10⁠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전용 60㎡ 이하 비아파트(취득가액 수도권 6⁠억원⁠·⁠밖 3⁠억원 이하)⁠를 같은 기간에 취득한 소형 신축주택입니다. 이 요건을 갖추면 등록과 관계없이 주택 수에 넣지 않고, 종부세 세율 주택 수에서도 같은 요건으로 뺍니다(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 제3⁠항 제3⁠호 바목). 그 밖의 요건은 재정경제부령(시행규칙)⁠으로 정하므로 따로 확인합니다.

빌라 자체를 양도할 때의 중과배제도 조정대상지역 신규 취득분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제2⁠호 마목 1)·⁠아목 4)). 요건별 정리는 조정대상지역 임대주택⁠에 있습니다.

계약 전에 확인할 것

  • 빌라의 전용면적⁠·⁠취득가액과 준공 시기(2024⁠년 1⁠월 10⁠일 이후 신축인지), 다가구주택이면 호수별 면적 기재 여부
  • 빌라가 조정대상지역⁠·⁠인구감소지역에 있는지
  • 취득일부터 60⁠일 안에 지자체 임대주택 등록을 마칠 수 있는지
  • 등록 유형(장기 10⁠년⁠·⁠단기 6⁠년)⁠별 공시가격⁠·⁠기준시가 요건과 임대료 5% 제한
  • 종부세 세무서 사업자등록, 합산배제 신고 기한, 납세의무자 본인 명의 주택 수

세목마다 판정 시점과 요건이 달라 한 세목 기준으로 결정하면 다른 세목에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득 전에 세대 전체 주택 현황으로 세 세목을 함께 따지는 검토는 유료 상담으로 진행하며, 수수료는 수수료 안내⁠에 공개해 두었습니다. 취득세 주택 수 기본 규칙은 취득세 주택 수 계산⁠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법령

  •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제3⁠호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18⁠호, 제28⁠조의4 제2⁠항⁠·⁠제6⁠항 제7⁠호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8⁠호·제11⁠호·제8⁠항·제9⁠항, 제4⁠조의3 제3⁠항 제3⁠호 가목⁠·⁠바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호⁠·⁠제2⁠호⁠·⁠제12⁠호

자주 묻는 질문

Q. 빌라를 사고 몇 달 뒤 임대 등록하면 취득세 주택 수에서 빠지나요?

빠지지 않습니다. 이미 지어진 소형 빌라 특례는 취득일부터 60⁠일 안에 임대주택 등록까지 마쳐야 적용합니다.

Q. 임대 등록한 빌라가 있으면 다른 집을 양도할 때 양도세 주택 수가 줄어드나요?

이미 지어진 빌라라면 줄지 않습니다. 양도세 중과 주택 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괄호의 제1⁠호⁠·⁠제12⁠호 주택만 빼고, 등록 임대주택은 주택 수에 넣습니다. 2024⁠년 이후 준공된 소형 신축을 같은 기간에 취득했다면 제12⁠호 해당 여부를 따로 봅니다.

Q. 조정대상지역 빌라를 단기 6⁠년으로 등록하면 종부세 합산배제가 되나요?

1⁠주택 이상을 가진 세대가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이면 단기 6⁠년 유형도 합산배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따로 확인합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10-30)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양도·상속·증여세·취득세 전문 · 서울 강남구 학동로28길 5, 4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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