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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종부세최종 검토 2026-10-23

상가·사무실 건물의 종합부동산세, 건물은 대상이 아니고 부속토지만 80억원 공제 뒤 과세됩니다

상가나 사무실 건물을 보유해도 건물에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종부세는 주택과 토지에만 과세하고, 업무용 건물은 그 부속토지만 봅니다.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 사람이 가진 별도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가 80⁠억원을 넘어야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같은 상가 대지라도 일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면 공제가 5⁠억원으로 줄어 종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지방세법 기준입니다.

종부세는 주택과 토지에만 부과합니다

종합부동산세법은 주택분(제7⁠조)⁠과 토지분(제11⁠조)⁠만 과세합니다. 상가⁠·⁠사무실⁠·⁠공장 같은 비주거용 건물은 재산세만 납부하고 종부세 과세대상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 동의 건물을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함께 쓰면 주거 부분과 면적비율로 나눈 그 부속토지는 주택으로 봅니다(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제1⁠호).

토지분은 지방세법의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농지⁠·⁠목장용지처럼 분리과세대상인 토지는 종부세가 없고(도로는 재산세 비과세입니다),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지방세법 제114⁠조).

구분대표 토지공제⁠·⁠세율
별도합산상가⁠·⁠사무실⁠·⁠공장 부속토지(기준면적 이내)80⁠억원 공제, 0.5~0.7%
종합합산나대지⁠·⁠잡종지, 별도합산에서 빠진 부속토지5⁠억원 공제, 1~3%
분리과세농지⁠·⁠목장용지, 읍·면·산업단지·공업지역 공장용지 등과세 안 함

공제는 납세의무자별로 전국의 같은 유형 토지 공시가격을 합산⁠한 뒤 합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 제13⁠조). 별도합산 토지 공시가격 합계가 80⁠억원 이하이면 종부세가 없고, 종합합산 토지 합계가 5⁠억원 이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토지분이 100%⁠이고(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 제2⁠항), 과세표준 금액에 대해 부과된 토지분 재산세는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같은 법 제14⁠조 제3⁠항⁠·⁠제6⁠항).

상가 대지가 종합합산으로 분류되는 세 경우

건물 부속토지 가운데 별도합산이 되는 범위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가 정하고, 그 범위에서 빠진 부분은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됩니다(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가. 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

첫째, 기준면적을 넘는 부분⁠입니다. 별도합산은 건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까지만 인정합니다. 배율은 준주거⁠·⁠상업지역 3⁠배, 일반주거⁠·⁠공업지역⁠·⁠미계획지역 4⁠배, 전용주거지역 5⁠배, 녹지지역 7⁠배이고 도시지역 밖은 7⁠배입니다(같은 조 제2⁠항). 마당이 넓은 단층 건물은 이 면적을 넘기 쉽습니다. 다만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따로 별도합산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3⁠항 제11⁠호).

둘째, 건물값이 땅값의 2%⁠에 못 미치는 경우⁠입니다. 오래된 저층 건물이 비싼 땅에 있으면 건물 시가표준액이 토지 시가표준액의 2%⁠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건물 바닥면적만 별도합산으로 남고 바닥면적 밖 토지는 종합합산이 됩니다.

셋째, 허가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포함) 없이 쓰는 건물⁠의 부속토지도 별도합산에서 제외됩니다(같은 조 제1⁠항 단서).

공장 부속토지는 특별시⁠·⁠광역시⁠·⁠시지역이면 별도합산이지만, 읍⁠·⁠면 지역과 산업단지⁠·⁠공업지역의 공장 부속토지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안에서 분리과세대상이라 종부세가 없습니다(같은 조 제1⁠항 제1⁠호, 같은 영 제102⁠조 제1⁠항 제1⁠호).

가정 사례: 오래된 2⁠층 상가

개인 한 명이 시지역 상업지역에 2⁠층 상가 한 동을 보유합니다. 대지 1,000㎡의 공시가격 합계가 60⁠억원, 건물 바닥면적은 300㎡, 건물 시가표준액은 1⁠억원이라고 가정합니다. 부설주차장은 없고 다른 토지도 없습니다. 세부담상한과 농어촌특별세는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구분건물이 2% 이상일 때건물이 2% 미달일 때
별도합산 면적900㎡(300㎡ × 3⁠배)300㎡(바닥면적)
종합합산 면적100㎡(공시가격 6⁠억원)700㎡(공시가격 42⁠억원)
별도합산 종부세없음(80⁠억원 이하)없음(80⁠억원 이하)
종합합산 과세표준1⁠억원37⁠억원
종합합산 세액(재산세 공제 전)100⁠만원5⁠천900⁠만원

이 상가는 토지 시가표준액의 2%⁠가 1⁠억2⁠천만원이라 건물 1⁠억원이 미달합니다. 오른쪽 열에 해당해 종합합산 땅이 42⁠억원⁠이 되고, 과세표준 37⁠억원에 1⁠천500⁠만원과 15⁠억원 초과분 22⁠억원의 2%⁠를 더해 재산세 공제 전 세액이 5⁠천900⁠만원입니다.

종합합산 토지의 45⁠억원 초과 구간 세율을 3%⁠에서 4%⁠로 올리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2026⁠년 9⁠월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으로 의결되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2028⁠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하는 안입니다. 별도합산 세율은 바뀌지 않습니다.

보유 중 확인할 것

  • 토지분 재산세가 종합합산⁠·⁠별도합산 중 어디로 분류됐는지 확인합니다. 종부세는 이 구분을 그대로 씁니다.
  • 건물 시가표준액과 토지 시가표준액을 매년 비교합니다. 건물 시가표준액에는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이 반영되고 토지 공시가격은 매년 새로 정해지므로, 처음에는 2% 이상이던 건물도 몇 년 뒤 미달할 수 있습니다.
  • 증축⁠·⁠용도변경을 했다면 사용승인을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 별도합산 토지가 여러 곳이면 전국 합계로 80⁠억원을 넘는지 봅니다.

건물을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할지, 땅을 그대로 둘지는 보유세만이 아니라 양도⁠·⁠상속 때의 세금까지 함께 비교해야 하고, 결과는 보유 토지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정 전에 세무 상담⁠으로 토지별 과세구분과 예상 세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가 건물을 여러 채 보유하면 건물분 종부세가 나오나요?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상가들의 부속토지가 모두 별도합산이면 그 공시가격을 합산해 80⁠억원을 넘는 부분에 토지분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Q. 건물을 헐고 나대지로 두면 어떻게 되나요?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원칙적으로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어 공제가 5⁠억원으로 줄어듭니다. 다만 철거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부속토지는 건축 외의 다른 용도로 쓰지 않으면 철거 전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한 면적까지 별도합산으로 봅니다. 철거 전 건물이 허가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이었다면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의2). 철거일과 6⁠월 1⁠일 과세기준일 사이 기간을 먼저 확인합니다.

Q. 부부가 상가를 공동명의로 보유하면 공제도 각자 받나요?

각자 받습니다. 공유 토지는 지분권자가 지분만큼 재산세 납세의무를 지고(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1⁠호), 종부세는 납세의무자별로 공시가격을 합산하므로 각자 지분 공시가격을 각자의 다른 토지와 합산해 판정합니다.

근거 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제7⁠조 제1⁠항, 제11⁠조,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제2⁠항, 제14⁠조 제1⁠항·제3⁠항·제4⁠항·제6⁠항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 제2⁠항
  •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제2⁠항 제1⁠호, 제107⁠조 제1⁠항 제1⁠호, 제109⁠조 제3⁠항 제1⁠호, 제114⁠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제2⁠항⁠·⁠제3⁠항 제11⁠호, 제102⁠조 제1⁠항 제1⁠호, 제103⁠조의2 제1⁠호
  • 2026⁠년 세법개정안(정부안) 종합합산 토지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제1⁠항, 2028.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10-23)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양도·상속·증여세·취득세 전문 · 서울 강남구 학동로28길 5, 401호
TEL 02-433-3727 · tax_j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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