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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최종 검토 2026-10-15

단독 당첨 분양권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바꿀 때, 지분 증여와 이후 대금 납부 기준

남편 명의로 당첨된 분양권을 아내와 5:5 공동명의로 바꾸려면 아내에게 지분 절반을 이전해야 합니다. 방법은 증여⁠가 일반적이고, 증여재산가액은 시가가 없으면 그때까지 납입한 금액과 프리미엄을 더한 금액⁠의 절반입니다. 배우자에게서 10⁠년 동안 받은 증여가 6⁠억원 이하이면 증여세는 없습니다. 이전한 뒤의 중도금⁠·⁠잔금은 각자 지분만큼 각자 자금⁠으로 내야 상대방 몫을 대신 낸 금액이 다시 증여가 되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1⁠일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기준이고 최종확인일은 2026⁠년 10⁠월 15⁠일입니다.

남편 단독으로 당첨된 분양권을 아내와 5:5⁠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나요?

분양권 지분 절반을 아내에게 증여하고, 사업주체에 명의변경을 신청합니다. 증여재산가액은 시가가 없으면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과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한 금액이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 안이면 증여세는 없습니다(같은 법 제53⁠조 제1⁠호).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증여세를 신고합니다(같은 법 제68⁠조 제1⁠항). 이후 중도금과 잔금은 각자 지분만큼 각자 자금으로 냅니다.

지분은 증여로 이전하고 가액은 납입액과 프리미엄으로 계산합니다

분양권은 아직 아파트가 아니라 완공되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증여할 때 같은 분양권의 매매사례가액 같은 시가가 있으면 그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시가가 없으면 아래 방법을 씁니다.

②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이하 생략)⁠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 본문

분양가 10⁠억원 아파트의 프리미엄이 2⁠억원인 경우 지분 1/2⁠의 증여재산가액은 이전 시점에 따라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전 시점납입한 금액분양권 가액(납입액 + 프리미엄)지분 1/2 증여재산가액
계약금 1⁠억원만 낸 때1⁠억원3⁠억원1⁠억 5⁠천만원
중도금 4⁠억원까지 낸 때5⁠억원7⁠억원3⁠억 5⁠천만원

두 경우 모두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 안이라 다른 배우자 증여가 없었다면 증여세는 없습니다. 납입액이 쌓일수록 가액도 커집니다. 공동명의로 바꿀 계획이면 중도금이 나가기 전⁠에 이전해야 공제 한도를 덜 씁니다. 6⁠억원 공제는 10⁠년 동안 배우자에게서 받은 증여를 합산해 적용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납입액만 받고 지분을 양도하는 방식은 불리합니다

지분을 증여 대신 매매로 이전하면 남편에게 분양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분양권은 보유기간 1⁠년 미만이면 70%, 그 밖에는 60%⁠의 단일세율입니다(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프리미엄이 있는 지분을 그동안 낸 납입액만 받고 양도하면 시가보다 낮은 거래가 되어 양도세 부당행위계산과 아내의 저가양수 증여세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또 배우자에게 양도한 재산은 매매로 계약해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 대가를 받은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로 과세됩니다. 분양권 세율은 분양권을 양도할 때 양도세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에서 확인합니다.

이전한 뒤의 중도금⁠·⁠잔금은 각자 지분만큼 냅니다

5:5⁠로 바꾼 뒤에는 남은 중도금과 잔금도 절반씩 부담합니다. 남편이 아내 몫까지 내면 그 금액은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한 금액이 됩니다. 앞의 지분 증여와 합산해 6⁠억원 공제를 적용합니다. 반대로 아내가 남편 몫을 내도 같습니다.

중도금 대출은 남편 명의로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지분과 함께 이 대출 일부를 아내가 인수하면 부담부증여입니다. 배우자 사이의 부담부증여는 아내가 채무를 인수해도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아내가 대출을 실제로 갚는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면 채무를 뺀 금액이 아니라 전체 가액이 증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 명의와 상환 계좌를 지분 비율에 맞춥니다.

자금조달계획서⁠·⁠토지거래허가⁠·⁠전매제한

  • 자금조달계획서⁠: 계획서는 부동산 거래신고와 함께 냅니다. 신고 대상은 매매계약⁠·⁠공급계약⁠·⁠분양권 매매계약이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증여는 여기에 없습니다. 남편이 공급계약 때 낸 계획서에 아내 돈을 적었다면 그 돈은 아내에게서 증여받거나 빌린 돈입니다. 계약서⁠·⁠이체 기록도 그 성격대로 남깁니다. 제출 대상과 항목은 자금조달계획서 완전정리⁠에서 확인합니다.
  • 토지거래허가⁠: 허가 대상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계약입니다(같은 법 제11⁠조 제1⁠항). 대가 없는 지분 증여는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 전매제한⁠: 전매제한 기간에는 증여도 전매로 봅니다(주택법 제64⁠조 제1⁠항). 다만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나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아 전매할 수 있습니다(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 제7⁠호). 명의변경 절차와 서류는 사업주체에 확인합니다.

취득세와 이후 양도

분양권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지분 증여 시점에는 취득세가 없습니다(지방세법 제7⁠조 제1⁠항). 아파트를 취득할 때 각자 지분만큼 취득세를 냅니다.

아내가 증여받은 지분을 증여일부터 10⁠년 안에 양도하면 배우자 이월과세를 검토합니다.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취득가액은 남편이 취득할 때의 가액입니다. 증여받은 분양권의 이월과세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 이월과세는 어떻게 적용될까?⁠에서 다룹니다. 분양권 지분 증여와 주택 수 문제는 2020⁠년 이전 취득 분양권, 같은 세대 배우자에게 지분을 증여해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를 참고합니다.

함께 확인할 칼럼

지분 이전 시점, 납입액과 프리미엄 자료, 중도금 대출 명의를 함께 놓고 이전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이 검토는 유료 상담으로 진행하며 신고 수수료는 수수료 안내⁠에 공개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분을 받은 아내도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하나요?

A. 증여로 지분을 받는 것은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 계약이 아니어서 그 자체로는 계획서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지분을 돈을 주고 사는 경우에는 분양권 매매계약으로 신고 대상이 되고, 지역과 가격에 따라 계획서도 냅니다.

Q. 프리미엄은 어떻게 정하나요?

A. 납입액에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 상당액을 더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 같은 분양권의 매매사례가액처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이 먼저입니다. 같은 단지 분양권 실거래 자료처럼 프리미엄 금액을 뒷받침할 자료를 증여세 신고 때 함께 보관합니다.

근거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 제47⁠조 제3⁠항, 제53⁠조, 제68⁠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2026⁠년 10⁠월 1⁠일 시행본)
  •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1⁠조 제1⁠항
  • 주택법 제64⁠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 제7⁠호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10-15)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양도·상속·증여세 전문 · 서울 강남구 학동로28길 5, 4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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