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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2026-09-08

분양권을 팔 때 양도세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분양권 양도세 세율은 주택보다 무겁습니다. 보유 1⁠년 미만이면 70%⁠, 1⁠년 이상이면 60%⁠입니다. 주택처럼 2⁠년을 넘겨도 기본세율로 내려가지 않고 분양권은 계속 60%⁠입니다. 게다가 20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도 포함됩니다. 현행⁠(시행 2026⁠-⁠07⁠-⁠01) 기준입니다.

분양권 세율은 60% 또는 70%⁠입니다

분양권은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70%, 1⁠년 이상이면 60%⁠를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하면 기본세율⁠(6~45%)⁠로 내려가지만, 분양권은 오래 가지고 있어도 60% 그대로입니다.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붙습니다.

20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분양권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다주택 중과를 판정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2021⁠년 소득세법 개정).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완공 전까지 주택 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다른 집의 비과세나 중과가 이 분양권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득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분양권 취득 후 종전주택을 파는 경우 등 특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에서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분양권도 2⁠년 넘게 가지고 있으면 세율이 내려가나요?

A. 아닙니다. 주택과 달리 분양권은 1⁠년 이상이면 계속 60%⁠입니다. 오래 보유해도 기본세율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Q. 분양권을 팔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A. 분양권 자체의 양도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없습니다. 분양권은 팔 때 언제나 과세됩니다.

Q. 분양권이 있으면 내 집 비과세가 안 되나요?

A. 20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어 다른 주택을 팔 때 비과세 판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분양권 취득 후 종전주택을 파는 경우 등 특례가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09-08)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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