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기의 배우자공제 30억은 상한일 뿐입니다
상속세 계산기에 배우자 있음을 체크하면 공제란에 30억원이 들어갑니다. 실제 신고에서 그 금액을 다 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30억원은 한도의 한도일 뿐이고, 그 위에 두 개의 문턱이 더 있습니다. 자동 산출값과 실제 세액이 달라지는 자리를 다섯 군데로 정리했습니다.
배우자공제는 세 값 중 가장 작은 금액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그 금액에 두 개의 상한이 겹칩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한도금액 (A - B + C) × D - E
A: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가액 / B: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의 가액 / C: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가액 / D: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 / E: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 30억원
세 값을 비교해 가장 작은 것이 공제액입니다. 실제 상속받은 금액, 법정상속분으로 계산한 한도, 30억원.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하므로, 하한 5억원이 붙은 최솟값입니다(제19조 제4항).
법정상속분이 실제 상한을 정합니다. 자녀 둘과 배우자가 상속인이면 배우자 법정상속분은 1.5/3.5, 약 43%가 됩니다. 채무와 공과금을 뺀 상속재산이 20억원이라면 한도는 대략 8억 6천만원에서 멈춥니다. 30억원은 그 위에 떠 있을 뿐입니다.
한도식에서 곱하는 상속재산의 가액은 총상속재산에서 공과금과 채무, 비과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을 뺀 금액입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20억원짜리 부동산에 대출 5억원이 남아 있으면 기준액이 15억원이 되어 한도는 6억 4천만원대로 내려갑니다. 상속인 구성별 법정상속분 표는 배우자 상속공제, 최대 30억까지 한도와 분할기한에 실었습니다.
배우자가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재산에 가산되면, 그 증여세 과세표준이 한도식에서 빠집니다. 사전증여를 많이 받았을수록 이번 상속에서 받을 공제 여지가 줄어듭니다.
9개월 안에 나누고 등기해야 그 공제가 남습니다
금액을 맞게 계산해도 절차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19조 제2항이 조건을 붙였습니다.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조건을 세 가지 채워야 합니다. 분할, 등기, 신고. 부동산이라면 협의분할만으로는 모자랍니다. 배우자 앞으로 등기까지 넘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분할한 사실을 세무서에 알려야 합니다.
기한은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로 잡습니다. 신고기한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니, 둘을 합치면 상속개시 후 약 1년 3개월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공제가 5억원으로 내려앉습니다. 8억원을 계산해 두었다면 3억원이 사라집니다. 과세표준이 10억원을 넘는 구간이라면 세율이 40%라서 세액이 1억 2천만원 늘어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기산점이 달라집니다.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의 심판을 청구해 분할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소송이나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할해 신고하면 분할기한까지 분할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아 배우자 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한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한 경우라면 분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입니다(시행령 제17조 제2항).
어느 쪽이든 그 사유를 분할기한까지 세무서에 신고해 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상속인들이 다투어 등기가 늦어진 것은 부득이한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서면4팀-198, 2008.1.23.).
배우자가 혼자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원이 빠집니다
일괄공제 5억원은 거의 자동으로 들어가는 항목처럼 보입니다.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제18조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제67조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18조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으로만 공제한다.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일괄공제를 쓰지 못하고 기초공제 2억원과 인적공제 합계만 받습니다. 제2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의 특례라서 무신고 시 5억원을 공제하는 제1항 단서에도 적용되므로,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일괄공제 5억원은 받지 못합니다. 일괄공제 자체의 구조는 상속세 자녀공제, 5천만원인가요 5억인가요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그런데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의 범위가 좁습니다. 민법 제1003조 제1항에 따라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 경우, 곧 직계비속도 직계존속도 없어 배우자만 상속인인 경우를 말합니다. 상속인이 여럿인데 협의분할이나 상속포기로 배우자가 재산 전부를 상속받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있는데 협의분할로 어머니가 전부 받기로 한 경우라면 일괄공제를 그대로 씁니다. 결과만 보고 "배우자가 다 받았으니 일괄공제 배제"로 처리하면 5억원을 그냥 버립니다. 결과가 아니라 상속인 구성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사전증여는 두 번 작용합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합니다. 상속인에게 준 것은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것은 5년입니다.
가산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같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뺀 금액이 상속공제 한도에서 한 번 더 작용합니다. 자녀에게 3억원을 증여하고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받았다면 한도에서 빠지는 금액은 2억 5천만원입니다(제24조 제3호).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제3호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
- 선순위인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 제53조의2 또는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과세표준이 늘어나는 동시에 공제 천장이 내려갑니다. 사전증여를 계산기에 가산 항목으로만 넣으면 이 두 번째 효과가 빠집니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단서가 달려 있습니다.
그 단서는 제3호에만 걸립니다.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라면 사전증여재산을 빼는 제3호만 적용하지 않습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제1호)과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다음 순위 상속인이 받은 재산(제2호)은 금액과 무관하게 과세가액에서 빼고 한도를 계산합니다.
가산할 금액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가격이 아니라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넣습니다(제60조 제4항). 10년 전에 3억원이던 아파트가 지금 9억원이어도 가산액은 3억원입니다. 현재 시세를 넣으면 세액이 크게 부풀려집니다.
공시가격을 넣으면 평가액이 달라집니다
계산기는 부동산 칸에 공시가격이나 기준시가를 넣게 합니다. 법이 정한 원칙은 다릅니다.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 (상장주식·가상자산을 시가로 보는 뒷부분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시가가 먼저이고, 공시가격을 비롯한 보충적 평가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씁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안에 같은 단지에서 면적·기준시가가 같거나 비슷한 물건이 거래됐다면 그 거래가격이 시가로 잡힙니다(시행령 제49조 제1항·제4항). 같은 기간 안의 감정가격, 수용가격, 경매·공매가격도 시가에 들어가고, 감정가격은 둘 이상 감정기관의 평균액입니다.
평가 결과가 한쪽으로만 불리해지지도 않습니다. 공시가격으로 신고했다가 과세관청이 유사 거래가격을 찾아 올리면 세액이 늘고 가산세까지 더해집니다. 평가기간이 지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 부과를 다툰 사례는 2년 전 거래를 시가로 본 상속세, 가격이 급변했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에, 신고 뒤 국세청이 감정을 의뢰하는 경우는 공시가격으로 신고한 상속·증여세, 국세청 사후 감정평가로 다시 매길 수 있을까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반대로 감정평가를 받아 신고하면 상속세는 늘지만 나중에 팔 때 취득가액이 올라가 양도세가 줄어듭니다. 기준시가 10억원을 넘는 부동산이라면 감정기관 두 곳을 받아야 그 평균액이 시가로 인정됩니다. 두 세목을 같이 놓고 비교해야 답이 나옵니다.
정리하면
| 지점 | 계산기 산출 | 실제 |
|---|---|---|
| 배우자공제 | 30억원 | 실제 상속액·법정상속분 한도·30억 중 최솟값, 하한 5억원 |
| 분할·등기 | 반영 없음 |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 미이행이면 5억원 |
| 일괄공제 | 항상 5억원 | 민법상 단독상속인이면 배제, 협의분할·상속포기로 배우자가 전부 받은 경우는 유지 |
| 사전증여 | 가산만 | 가산 + 상속공제 한도 축소, 증여일 시가로 |
| 부동산 평가 | 공시가격 | 시가가 원칙, 보충적 평가는 시가 산정이 어려울 때 |
다섯 가지 모두 서류와 기한에 달려 있습니다. 분할협의서와 등기, 분할사실 신고, 10년간의 증여 이력, 평가 근거. 계산기가 물어보지 않는 것들이 세액을 만듭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건과 활용은 배우자 상속공제, 최대 30억까지 한도와 분할기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세대를 건너뛴 유증이 상속공제 한도에서 빠지는 문제는 손주에게 바로 상속·증여하면 세대생략 할증 30%, 대습상속이면 없습니다에서 다뤘습니다. 증여세 계산기에서 같은 어긋남이 생기는 자리는 아버지와 어머니는 증여세에서 한 사람으로 봅니다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재산이 20억원이고 배우자와 자녀 둘입니다. 배우자공제는 얼마인가요?
A. 30억원이 아닙니다. 배우자 법정상속분이 1.5/3.5이므로 한도는 20억원의 약 43%인 8억 6천만원 선입니다. 실제로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그보다 적으면 그 금액이 공제액이 되고,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제19조 제4항에 따라 5억원을 공제합니다. 세 값 중 가장 작은 금액을 공제하되 5억원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Q. 분할기한을 놓치면 배우자공제가 아예 없어지나요?
A. 없어지지는 않고 5억원으로 내려갑니다. 제19조 제4항이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5억원을 공제하도록 정했습니다. 다만 그 이상으로 계산해 둔 금액은 사라집니다. 상속회복청구의 소나 가정법원의 상속재산 분할 심판청구로 분할하지 못했다면 그 소송·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는 등 그 밖의 사유라면 분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까지 분할해 신고하면 기한 내 분할로 봅니다. 어느 쪽이든 그 사유를 분할기한까지 세무서에 신고해 둔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Q.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해서 어머니가 전부 받았습니다. 일괄공제 5억원을 받나요?
A. 받습니다. 일괄공제가 배제되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는 민법 제1003조 제1항에 따라 직계비속도 직계존속도 없어 배우자만 상속인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녀가 있는데 협의분할이나 상속포기로 어머니가 전부 받은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의 법정상속분은 자녀가 포기하지 않았다고 가정한 지분입니다. 자녀가 둘이면 모두 포기해도 어머니의 법정상속분은 1.5/3.5로 계산합니다(제19조 제1항 제1호).
Q. 10년 전 증여한 아파트를 지금 시세로 넣어야 하나요?
A.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넣습니다. 제60조 제4항이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도록 정했습니다. 그 사이 오른 가격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공제 한도에서 빠지는 금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금액입니다. 배우자에게 10억원을 증여해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받았다면 4억원이 한도에서 빠집니다.
Q. 상속세 신고를 아예 하지 않으면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A. 일괄공제 5억원만 적용되고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고기한을 넘겼더라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 일괄공제 5억원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합니다(제21조 제1항 단서). 배우자공제도 분할·등기·신고 요건을 채우지 못하므로 5억원에 머뭅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쳐 5억원을 넘는 구성이라면 그 차액만큼 공제가 줄어듭니다. 여기에 납부할 세액의 20%인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신고세액공제 3%도 받지 못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