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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최종 검토 2026-11-01

생애최초 감면받은 집, 3년 안에 재건축·리모델링으로 이주하면 추징되나요?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취득일부터 3⁠년 안에 그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추징합니다. 2026⁠년 1⁠월 1⁠일 시행 개정으로 추징 조항에서 '상시 거주' 요건이 빠져,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으로 이주해 거주를 중단한 것 자체를 추징 사유로 정한 문구는 없습니다. 그래도 이주 전후에 그 집을 임대하거나 3⁠년 안에 처분하면 추징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주 일정과 3⁠년이 끝나는 날을 함께 확인합니다.

현행 추징 사유는 세 가지입니다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해당 주택을 취득한 사람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임대차계약(같은 법 제6⁠조 및 제6⁠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차인이 그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해당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남아 있는 임대차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그 임대차기간의 만료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4⁠항

3⁠년 안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추징합니다.

  • 매각
  • 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증여하는 경우는 제외)
  • 다른 용도로 사용(임대 포함)

이 조항에는 부득이한 사유나 정비사업을 예외로 두는 문구가 없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종전 규정 사안에서, 파산으로 강제경매된 경우도 매각으로 보고 "달리 추징 배제 사유를 두고 있지 아니한 점"을 들어 추징을 유지했습니다(조심 2026⁠방2762, 2026.9.3.).

다만 '매각⁠·⁠증여'의 정의에서 빠지는 소유권 이전이 있습니다. 상속, 수용으로 인한 이전,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신탁재산의 이전입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수용은 사업인정 고시가 있은 뒤에 취득한 부동산이 수용되는 경우에는 이 제외를 받지 못합니다.

감면 요건에는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같은 법 제36⁠조의3 제1⁠항). 취득할 때 이미 이주 시기가 정해진 단지라면 거주 목적도 함께 확인합니다.

종전에는 상시 거주가 추징 기준이었습니다

2025⁠년까지 시행된 종전 규정은 상시 거주⁠를 기준으로 추징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 후 3⁠개월 안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않거나, 3⁠개월 안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추징 대상이었습니다. 개정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시행 전에 종전 규정의 추징 사유가 이미 생긴 경우에만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법률 제21309⁠호 부칙 제5⁠조 제2⁠항).

개정 내용과 취득 시점별 적용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이주 단계별로 확인할 것

재건축은 이주, 철거(멸실)·⁠신축 공사, 준공 순으로 진행되고, 리모델링은 기존 건물을 남긴 채 이주 후 공사를 진행합니다. 취득일부터 3⁠년 안에 아래 일이 생기는지 확인합니다.

3⁠년 안에 생기는 일관련 문구확인 결과
이주해 거주를 중단(집은 비워 둠)현행 제4⁠항에 거주 요건 없음그 자체를 추징 사유로 정한 문구 없음
이주 전 다른 곳으로 이사하고 그 집을 임대'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추징 사유
철거⁠·⁠공사로 거주할 수 없는 기간'다른 용도로 사용' 해당 여부해석 미확인
조합원입주권 상태로 매도'매각'(소유권 이전)추징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음(직접 다룬 해석 미확인)
현금청산으로 넘김수용이면 '매각⁠·⁠증여'에서 제외, 매도청구 등 매매면 '매각'으로 볼 여지가 큼, 협의는 해석 미확인사업 유형과 취득 시점으로 확인
배우자에게 지분 증여괄호 제외추징 사유 아님

조합 이주가 시작되기 전에 다른 곳으로 이사하고 그 집을 임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득일부터 3⁠년 안이라면 이 임대가 추징 사유가 됩니다.

현금청산은 넘기는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재개발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으면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 고시가 있은 것으로 봅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그래서 그 고시 전에 취득한 주택이 수용으로 넘어가면 '매각⁠·⁠증여'에서 빠지지만, 고시 뒤에 취득한 주택은 수용되더라도 빠지지 않습니다. 재건축의 매도청구처럼 매매로 넘기면 '매각'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협의로 넘기는 현금청산이 '수용으로 인한 이전'에 들어가는지는 해석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철거나 공사로 거주할 수 없는 기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으로 볼지는 조문에 정한 내용이 없고, 생애최초 감면에서 이를 다룬 조세심판원 결정이나 행정안전부 해석도 확인되지 않습니다(2026⁠년 10⁠월 28⁠일 기준). 취득 전에 이주 시기가 정해진 단지라면 3⁠년이 끝나는 날과 이주⁠·⁠철거 예정 시기를 맞춰 보고,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에 미리 확인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출산⁠·⁠양육 감면도 같은 문구입니다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도 취득일부터 3⁠년 안에 매각⁠·⁠증여(배우자 지분 제외)⁠하거나 다른 용도(임대 포함)⁠로 사용하면 추징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 제2⁠항). 이주 단계별 판단도 위 표와 같은 순서로 확인합니다.

가정 사례 (재건축 추진 단지 아파트를 생애최초 감면으로 취득)
  1. 2026.3.
    취득
    생애최초 감면 적용
  2. 2028.3.
    다른 곳으로 이사하고 그 집을 임대하는 경우
    3⁠년 안 임대 → 추징 사유
  3. 2028.10.
    조합 이주⁠·⁠철거
    거주 중단만으로는 추징 문구에 해당하지 않음, 철거 기간은 해석 미확인
  4. 2029.3.
    취득일부터 3⁠년 경과
    이후 매각⁠·⁠임대는 추징 사유 아님

결정 전에 확인할 것

  • 취득일(남은 임대차기간이 1⁠년 이내인 세입자를 승계했다면 그 임대차기간 만료일)⁠과 3⁠년이 끝나는 날
  • 이주⁠·⁠철거 예정 시기가 3⁠년 안에 들어가는지
  • 이주 전후에 그 집을 임대할 계획이 있는지
  • 3⁠년 안에 입주권 상태로 매도하거나 현금청산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전후 어느 때 취득했는지
  • 2025⁠년 이전 취득분이라면 종전 규정의 추징 사유가 2025⁠년 중에 이미 생겼는지

취득 시기와 이주 일정에 따라 추징 여부가 달라지므로 계약 전에 일정을 맞춰 봅니다. 개별 일정 검토는 유료 상담으로 진행하며, 신고 수수료는 수수료 안내⁠에 공개해 두었습니다.

근거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의2, 제36⁠조의3 제1⁠항⁠·⁠제4⁠항, 제36⁠조의5 제2⁠항(2026⁠년 1⁠월 1⁠일 시행)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조의2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 법률 제21309⁠호(2025.12.31. 공포) 부칙 제5⁠조
  • 조심 2026⁠방2762(2026.9.3.)

자주 묻는 질문

Q. 2025⁠년에 생애최초 감면으로 취득했는데, 2026⁠년에 재건축 이주로 나가면 추징되나요?

부칙은 개정법 시행 전에 종전 규정의 추징 사유가 생긴 경우에만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정했습니다(법률 제21309⁠호 부칙 제5⁠조 제2⁠항). 그래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종전 사유가 생기지 않았다면 부칙 문언상 개정 규정을 적용합니다. 개정 규정은 거주 요건 없이 3⁠년 안 매각⁠·⁠증여⁠·⁠다른 용도 사용을 추징 사유로 정하므로, 이주 기간에 임대하거나 처분하는지에 따라 추징 여부가 달라집니다. 2025⁠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 후 3⁠개월 안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처럼 종전 사유가 이미 생겼다면 종전 규정으로 추징합니다.

Q. 3⁠년 안에 이주해 집을 비워 두기만 하면 괜찮나요?

현행 제36⁠조의3 제4⁠항은 거주를 중단한 것 자체를 추징 사유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철거로 주택이 없어지거나 공사 중인 기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으로 보는지는 해석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비워 둔 기간에 임대하면 3⁠년 안에는 추징 사유가 됩니다.

Q. 3⁠년 안에 현금청산을 받으면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되나요?

수용으로 넘어가는 소유권 이전은 '매각⁠·⁠증여'에서 빠집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호). 다만 재개발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를 사업인정 고시로 보므로, 그 고시 뒤에 취득한 주택이라면 이 제외를 받지 못합니다. 매도청구 등 매매로 넘기면 '매각'으로 볼 여지가 크고, 협의 현금청산이 수용에 들어가는지는 해석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10-28)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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