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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최종 검토 2026-10-14

매매계약 전에 준 세입자 이사비, 매수인과 합의가 먼저였다면 양도비로 공제합니다

집을 비워야 잘 팔리니 세입자부터 내보내고 매수인을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이사비는 매매계약서보다 먼저 나갑니다. 명도비용을 양도비로 공제하는 조문은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려고 쓴 돈을 대상으로 하므로, 계약 전에 준 돈은 매수인과 무엇을 언제 합의했는지⁠로 공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 기준이고 최종확인일은 2026⁠년 10⁠월 14⁠일입니다.

매매계약서를 쓰기 전에 세입자에게 준 이사비도 양도세 필요경비가 되나요?

매수인과 명도 조건을 먼저 합의하고 그 합의를 이행하려고 준 돈이라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매수의향서를 받아 매수인과 합의한 뒤 계약서 작성 전에 지출한 명도비용⁠을 필요경비로 보았습니다(사전-2025-법규재산-0725, 2025.12.12.). 반대로 매수인이 정해지기 전에 준 이사비⁠는 이 회신의 사실관계와 다릅니다. 그때는 이행할 매매계약상 인도의무가 아직 없었기 때문입니다.

조문은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요구합니다

⑤ 법 제9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라.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본문⁠·⁠제1⁠호 라목

명도비용을 양도비로 공제하는 일반 요건과 증빙은 임차인에게 지급한 명도비, 양도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에서 다뤘습니다. 이 글은 지급 시점 하나만 봅니다.

1⁠호는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을, 라목은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려는 지출을 요구합니다. 매매계약이 있기 전에 준 돈은 문언만 보면 이 두 문구에 바로 들어맞지 않습니다.

이 라목은 2018⁠년 2⁠월 13⁠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합니다. 그 전에는 매매계약서에 임차인을 퇴거시키기로 한 조건을 이행하려고 준 명도비용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71, 2016.6.24.).

국세청은 매수의향서 합의 뒤 지출한 명도비용을 인정했습니다

계약서 작성 전 지출을 인정한 사전답변의 사실관계는 이런 순서였습니다.

  1. 매수 희망자가 매수의향서를 냈습니다. 의향서에는 "명도는 매도인의 비용으로 잔금 전까지 완료한다"는 특약과 매수 예정가⁠·⁠대금 지급 방법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2. 매도인과 매수 희망자가 의향서 내용에 구두로 합의했습니다.
  3. 그 뒤 매도인이 임차인과 명도계약을 맺고 명도비 일부를 지급했습니다.
  4. 정식 매매계약서를 썼습니다. 명도를 매도인 비용으로 한다는 특약을 다시 넣었습니다.
  5. 특약에 따라 매수인을 법인으로 바꾸었고 남은 명도비를 지급한 뒤 양도했습니다.

명도비 일부는 의향서 합의 뒤, 계약서 작성 전에 지출⁠됐습니다. 국세청은 의향서 내용에 합의한 뒤 의향서에 따른 명도의무를 이행하려고 쓴 돈이면 계약서 작성 전 지출도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라목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답했습니다. 매수인이 바뀌었어도 종전 매매계약에 따라 지출된 명도비용은 필요경비라고 했습니다(사전-2025-법규재산-0725, 2025.12.12.).

이 회신은 신청인의 사실관계에 대한 사전답변이며, 회신 끝에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의향서에 명도 조건이 적혀 있었고 명도비 지급이 그 합의 뒤⁠였습니다.

매수인이 정해지기 전에 준 이사비는 근거가 약합니다

세입자를 내보낸 뒤에야 집을 내놓았다면 이사비를 줄 때는 매수인도 명도 약속도 없었습니다. 이행할 인도의무가 아직 없던 때⁠입니다. 위 회신이 인정한 경우와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조문 문언에 비추어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이 경우를 직접 다룬 회신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사비를 줄 때 많이 하는 생각을 조문⁠·⁠회신과 맞춰 보면 이렇습니다.

흔한 생각실제
세입자에게 준 돈은 모두 명도비용이다매매계약상 인도의무를 이행하려고 양도자가 직접 쓴 돈이어야 하고, 증빙으로 지출사실이 확인돼야 합니다
계약서보다 먼저 줬으면 무조건 공제하지 못한다매수인과 명도 조건을 먼저 합의하고 그 합의를 이행하려고 줬다면 공제한 회신이 있습니다(사전-2025-법규재산-0725)

이사비를 주기 전에 남겨 둘 것

  1. 매수인 측과 명도 조건이 적힌 문서⁠를 먼저 만듭니다. 매수의향서, 가계약 문자, 계약서 특약 가운데 하나라도 지급일보다 앞서야 합니다.
  2. 매매계약서에 "매도인은 잔금일까지 임차인을 퇴거시켜 인도한다" 같은 인도 조항을 넣습니다.
  3. 세입자와 명도합의서를 작성합니다. 금액⁠·⁠지급 사유⁠·⁠퇴거일을 적습니다.
  4. 이사비는 임차인 본인 계좌로 이체⁠하고 이체 메모에 사유를 남깁니다. 개인 세입자는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조문은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로 확인되는 경우도 인정합니다.

이미 계약 전에 이사비를 줬다면 지급일보다 앞선 매수의향서⁠·⁠가계약 문자⁠·⁠중개사와 주고받은 매수 조건 메시지가 있는지부터 찾습니다. 그런 문서가 없으면 필요경비에서 빼고 신고하는 쪽⁠을 함께 검토합니다. 넣었다가 부인되면 덜 낸 세액에 가산세까지 더해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으로 계산해 신고하면 실제 양도비 대신 개산공제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어 이사비를 공제받을 실익이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득가액을 추계로 계산하면 실제 지출한 경비는 어떻게 되나요?⁠에 있습니다.

함께 확인할 칼럼

이사비를 필요경비로 넣을지는 지급일과 매수인 측 문서의 날짜를 대조해 판단합니다. 이 검토는 유료 상담으로 진행하며 신고 수수료는 수수료 안내⁠에 공개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중개사에게 매수 희망자가 있다는 말만 듣고 이사비를 줬습니다. 인정되나요?

A. 매수 희망자와 명도 조건을 합의한 문서가 지급일보다 앞서는지가 관건입니다. 위 사전답변은 명도 특약이 적힌 매수의향서를 받아 합의한 뒤 지급한 사안이었습니다. 구두 소개만 있었다면 그 사실관계와 거리가 있습니다.

Q. 계약 뒤 매수인이 바뀌었습니다. 처음 매수인과 합의하고 준 명도비는 어떻게 되나요?

A. 국세청은 매수인이 바뀌었어도 종전 매매계약에 따라 지출된 명도비용은 필요경비라고 답했습니다(사전-2025-법규재산-0725). 매수인 변경이 계약 특약에 따른 것인지 확인합니다.

근거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본문⁠·⁠제1⁠호 라목(양도비 등의 범위, 명도비용), 2026⁠년 10⁠월 1⁠일 시행본
  • 사전-2025-법규재산-0725(2025.12.12.),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71(2016.6.24.)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10-14)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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