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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2026-09-15

세입자를 내보내며 준 돈(명도비), 양도세에서 빼주나요

집을 팔기로 했는데 세입자가 나가지 않아 합의금⁠·⁠이사비를 주고 내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판 사람⁠(양도자)⁠이 인도의무를 이행하려고 지출한 명도비용⁠은 양도비로서 필요경비에 빼줍니다. 다만 "양도자가 직접 부담해야 할 돈"이라는 성격과 증빙이 갖춰져야 합니다. 현행⁠(시행 2026⁠-⁠07⁠-⁠01) 기준입니다.

명도비용은 '양도비'로 빼줍니다

필요경비 중 양도비에는 중개수수료⁠·⁠신고비용뿐 아니라 명도비용도 들어갑니다.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은 양도비 등으로서 필요경비에 공제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라목

집을 넘겨주려면 세입자나 점유자를 내보내 빈 상태로 인도⁠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양도자가 쓴 합의금⁠·⁠이사비 등이 명도비용입니다.

2018⁠년 2⁠월 13⁠일 이후부터 명문으로 인정됩니다

명도비용이 처음부터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는 과세관청은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었고 법원은 인정⁠하는 등 다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2018⁠년 2⁠월 13⁠일 이후 양도분⁠부터 시행령에 명도비용이 양도비로 명시되면서 정리되었습니다.

따라서 양도 시점이 2018⁠년 2⁠월 13⁠일 이후라면, 요건을 갖춘 명도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양도자가 인도의무를 이행하려 직접 쓴 돈'인가입니다

명문화 이후에도 모든 명도 관련 지출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의 핵심은 매매계약상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양도자가 직접 지출⁠한 성격인지입니다.

  • 인정 방향⁠: 팔기 위해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며 양도자가 지급한 합의금⁠·⁠이사비. 임대차 만료 전 조기퇴거를 위해 지급한 비용도 사안에 따라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매매 과정에서 매수인이 바뀌더라도,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명도비용이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부인 위험⁠: 원래 양수인⁠(사는 사람)⁠이 부담할 성격이거나, 양도와 직접 관련성이 약한 지출은 명도비용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 지출이 명도비용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른 판단이므로, 큰 금액이라면 지급 전 성격을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증빙이 없으면 빼주지 않습니다

명도비용도 다른 필요경비처럼 증빙⁠이 있어야 인정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60⁠조의2 제2⁠항). 합의서⁠·⁠확인서와 함께 계좌이체 등 금융거래 증명⁠을 남겨야 합니다.

특히 명도비용은 상대방에게 현금으로 건네는 경우가 많은데, 단순한 현금 지급이나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누구에게, 왜 지급했는지 상대방과 사유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세입자와 합의서를 작성하고 계좌로 이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주의: 취득가액을 추계로 신고하면 못 뺄 수 있습니다

명도비용은 '양도비'입니다. 그런데 취득가액을 실제 산 값이 아니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기준시가로 추계⁠해 신고하면, 실제 양도비 대신 정액 개산공제만 적용되어 명도비용을 따로 빼지 못합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거나 환산취득가액을 쓰는 경우에만 명도비용이 실익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득가액을 추계로 잡으면 실제 경비는 어떻게 되나요⁠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세입자에게 준 이사비⁠·⁠합의금도 명도비로 인정되나요?

A. 집을 넘겨주기 위해⁠(인도의무 이행) 양도자가 지출한 것이면 명도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성격과 증빙에 따라 갈리므로 합의서와 계좌이체 내역을 남겨야 합니다.

Q. 임대차 계약이 아직 남았는데 조기퇴거 비용을 줬습니다. 인정되나요?

A. 임대차 만료 전 조기퇴거를 위해 지급한 비용도 사안에 따라 명도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매매를 위한 인도의무 이행 성격인지가 관건입니다.

Q. 계약 뒤 사는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명도비는 인정되나요?

A. 매수인이 변경되었더라도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양도자가 지출한 명도비용이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현금으로 합의금을 줬는데 영수증이 없습니다.

A.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명도비용은 합의서와 계좌이체 등으로 상대방과 지급 사유가 확인되어야 하므로, 증빙 없이 현금으로 지급하면 실제로 썼더라도 공제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09-15)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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