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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최종 검토 2026-10-15

조특법 제99조의2 감면주택, 다른 주택 비과세 판정에서는 제외되고 마지막 1주택이면 비과세 후 감면합니다

201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축⁠·⁠미분양주택이나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취득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 날인을 받았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감면주택에 해당합니다. 이 집은 양도할 때 감면⁠을 받고,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감면주택만 남아 그 집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부터 판정하고, 12⁠억원을 넘는 부분에만 감면⁠을 적용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시행 조세특례제한법과 10⁠월 1⁠일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 기준이고 최종확인일은 2026⁠년 10⁠월 15⁠일입니다.

다른 아파트를 모두 양도하고 2013⁠년에 산 감면주택만 남았습니다. 이 집을 양도하면 비과세인가요, 감면인가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보유 2⁠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거주 2⁠년)⁠을 갖췄고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이면 전액 비과세입니다. 12⁠억원을 넘으면 고가주택으로 과세되는 부분을 먼저 계산하고, 그 부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감면을 적용합니다(서면-2015-법령해석재산-2017, 2015.12.7.). 감면받은 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냅니다.

감면 내용과 확인 날인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

2013⁠년에 취득한 집을 지금 양도하면 취득 후 5⁠년이 지났으므로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기준시가 비율로 계산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7⁠항, 제40⁠조 제1⁠항).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금액 ×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취득 당시 기준시가) ÷ (양도 당시 기준시가 − 취득 당시 기준시가)

감면은 감면 대상 주택임을 확인받아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같은 법 제99⁠조의2 제4⁠항). 신축⁠·⁠미분양주택은 사업주체가 매매계약 즉시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 날인을 받아 1⁠부를 교부하고, 양도할 때 그 매매계약서 사본을 신고서와 함께 제출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8⁠항⁠·⁠제11⁠항). 국세청은 계약 즉시 날인을 받지 않고 나중에 받은 경우 제99⁠조의2⁠를 적용할 수 없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22-부동산-3387, 2022.8.10.). 날인이 없으면 감면을 받지 못하고 아래의 주택 수 제외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날인 받은 매매계약서⁠부터 찾아 둡니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는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②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2⁠항

일반주택 1⁠채와 감면주택 1⁠채를 가진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일반주택만 가진 것으로 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합니다. 이 제외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만⁠입니다.

다주택 중과를 판정할 때는 감면주택도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 감면주택을 포함해 3⁠주택을 가진 세대가 고가주택 기준(당시 9⁠억원)⁠을 넘는 일반주택을 양도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비과세되지 않는 고가주택 부분에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매긴다고 보았습니다(서면-2018-부동산-3457, 2019.2.14.).

감면주택만 남았을 때는 비과세부터 판정합니다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감면주택만 남으면 그 집은 일반적인 1⁠세대 1⁠주택입니다. 아래 순서로 판정합니다.

순서판정근거
1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보유 2⁠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거주 2⁠년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2양도가액 12⁠억원 이하 → 전액 비과세, 감면세액이 없으므로 농어촌특별세도 없음같은 호
312⁠억원 초과 →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으로 과세되는 부분을 먼저 계산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
4과세되는 부분에 제99⁠조의2 감면(5⁠년간 소득금액 공제) 적용서면-2015-법령해석재산-2017
5감면받은 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감면대상 주택이 1⁠세대 1⁠주택이면서 고가주택이면 고가주택 양도차익을 먼저 계산하고 그 과세분에 제99⁠조의2 감면을 적용합니다⁠(서면-2015-법령해석재산-2017, 2015.12.7.). 비과세와 감면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방식이 아닙니다. 12⁠억원 초과분 계산은 12⁠억원 초과 1⁠주택,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에 정리했습니다.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양도하면 비과세 없이 양도소득금액 전체에 감면을 적용합니다. 보유⁠·⁠거주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총정리⁠에서 확인합니다.

감면주택을 먼저 양도해도 감면됩니다

제99⁠조의2 감면에는 양도하는 사람이 가진 주택 수 요건이 없습니다. 다른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감면주택을 먼저 양도해도 5⁠년간 소득금액 공제를 받고, 이 주택은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5⁠호). 다만 비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5⁠년 이후 발생한 소득은 과세됩니다. 어느 집을 먼저 양도할지는 두 집의 양도차익과 감면주택의 5⁠년간 소득 비율을 놓고 정합니다.

함께 확인할 칼럼

감면주택과 다른 주택의 양도 순서를 정하려면 날인 받은 매매계약서, 취득 당시⁠·⁠5⁠년이 되는 날⁠·⁠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검토는 유료 상담으로 진행하며 신고 수수료는 수수료 안내⁠에 공개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감면주택과 일반주택을 가진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인가요?

A. 감면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일반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2⁠항). 일반주택이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이면 12⁠억원 초과분이 과세되고, 다주택 중과를 판정할 때는 감면주택도 주택 수에 넣습니다(서면-2018-부동산-3457).

Q. 확인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를 잃어버렸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시장⁠·⁠군수⁠·⁠구청장과 사업주체는 날인 내용을 확인대장에 적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16⁠항). 해당 구청과 사업주체에 날인 사실 확인을 먼저 요청합니다. 날인 자체를 받지 않았다면 감면과 주택 수 제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서면-2022-부동산-3387).

근거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제2⁠항⁠·⁠제4⁠항 /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99⁠조의2 제7⁠항·제8⁠항·제11⁠항·제16⁠항(2026⁠년 9⁠월 18⁠일 시행본)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제95⁠조 제3⁠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 제167⁠조의3 제1⁠항 제5⁠호(2026⁠년 10⁠월 1⁠일 시행본)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017(2015.12.7.), 서면-2018-부동산-3457(2019.2.14.), 서면-2022-부동산-3387(2022.8.10.)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10-15)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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