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게 증여받은 상장주식, 1년 안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나오나요?
"아버지에게 상장주식을 증여받았는데, 1년 안에 팔면 양도소득세가 나오나요? 대주주는 아닙니다." 2025년부터 증여받은 주식도 1년 안에 양도하면 이월과세 대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대주주가 아닌 사람이 국내 상장주식을 증권시장에서 양도하면 처음부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이월과세가 붙어도 수증자에게 계산할 양도소득세가 생기지 않습니다. 실제로 세금이 생기는 경우는 대주주의 양도, 장외 양도, 비상장주식, 해외주식입니다. 증여한 부모가 대주주라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따로 확인합니다. 2026년 11월 현행 소득세법 기준입니다.
2025년부터 주식에도 1년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일정 기간 안에 양도하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증여받은 날의 평가액이 아니라 증여자가 취득할 때의 금액으로 합니다. 토지·건물은 이 기간이 10년(2022년 이전 증여분은 5년)이고, 주식등은 1년입니다. 주식등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양도 당시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계산이 세 군데에서 달라집니다.
- 취득가액은 증여자가 그 주식을 취득할 당시의 금액입니다.
- 수증자가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포함합니다. 양도차익을 한도로 합니다.
- 대주주 세율을 정하는 보유기간은 증여자가 취득한 날부터 기산합니다(소득세법 제104조 제2항 제2호).
이월과세로 계산한 결정세액이 원래 방식으로 계산한 결정세액보다 적으면 이월과세를 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97조의2 제2항 제3호). 증여자의 취득가액이 증여 당시 평가액보다 높아 오히려 세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소액주주의 장내 매도는 원래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이월과세는 양도차익의 계산 방법을 바꿀 뿐입니다. 그 주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면 계산할 양도차익 자체가 없습니다. 국내 상장주식은 두 경우만 과세합니다.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2)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다만, 「상법」 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5 및 제360조의2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대주주가 아닌 수증자가 증여받은 상장주식을 증권시장에서 양도하면 두 경우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증여받은 지 1년이 안 됐어도, 아버지가 아주 싸게 취득한 주식이어도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증여한 부모가 대주주라면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부당행위계산을 함께 봐야 합니다.
대주주인지는 수증자 기준으로 따집니다. 대주주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이 유가증권시장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이거나 한 종목 시가총액이 50억원 이상인 주주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1항·제2항). 최대주주 일가라면 본인 지분만 보지 않고 친족 등의 지분을 합산합니다. 지분율 기준은 직전 사업연도 말에 미달했더라도 그 뒤 주식을 취득해 기준에 해당하게 되면 그 취득일 이후 대주주로 봅니다(같은 조 제9항). 증여로 지분율이 기준 이상이 됐다면 그 증여일 이후 양도분부터 대주주로 봅니다.
이월과세가 세금을 만드는 주식은 따로 있습니다
| 주식·양도 방식 | 양도소득세 과세 | 1년 이월과세의 의미 |
|---|---|---|
| 국내 상장, 소액주주, 장내 | 과세대상 아님 | 없음 |
| 국내 상장, 대주주 | 과세 | 증여자 취득가액으로 계산 |
| 국내 상장, 소액주주, 장외 | 과세 | 증여자 취득가액으로 계산 |
| 비상장주식 | 과세(일부 장외 거래 제외) | 증여자 취득가액으로 계산 |
| 해외주식 | 소액이어도 과세 | 증여자 취득가액으로 계산, 아래 계산 참고 |
비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아닌 사람이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장외매매거래(K-OTC)로 중소기업·중견기업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만 빠지고 나머지는 과세합니다(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 해외주식은 외국법인이 발행했거나 외국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으로, 지분 규모와 관계없이 과세합니다(같은 호 다목). 세율은 해외주식이 20%(중소기업 10%)입니다. 국내 대주주는 3억원 이하 20%, 초과분 25%이고, 중소기업 외 법인 주식을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면 30%입니다(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제12호). 지방소득세는 별도입니다.
해외주식은 증여 후 양도 시점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2024년까지는 증여 직후 양도하면 수증자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증여 당시 평가액이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차익이 거의 생기지 않았습니다. 2025년부터는 증여 후 1년 안에 양도하면 이 방법이 통하지 않습니다. 아래는 가정 사례입니다. 아버지가 해외 상장주식을 3,000만원에 취득해 성년 자녀에게 증여했고, 증여재산가액은 1억원, 자녀가 1억원에 양도했습니다. 증여세 산출세액은 (1억원 − 5,000만원) × 10% = 500만원입니다. 환율 변동과 지방소득세는 빼고 계산합니다.
| 항목 | 6개월 뒤 양도 | 13개월 뒤 양도 |
|---|---|---|
| 양도가액 | 1억원 | 1억원 |
| 취득가액 | 3,000만원, 증여자 취득가액 | 1억원, 증여재산가액 |
| 증여세 상당액 필요경비 | 500만원 | 없음 |
| 양도차익 | 6,500만원 | 0원 |
| 과세표준(기본공제 250만원) | 6,250만원 | 0원 |
| 양도소득세(20%) | 1,250만원 | 0원 |
6개월 뒤 양도는 이월과세로 계산한 세액 1,250만원이 원래 방식의 0원보다 크므로 이월과세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증여세 500만원과 양도소득세 1,250만원을 함께 부담합니다.
13개월 뒤 양도에도 확인할 것이 하나 남습니다. 아래 부당행위계산 규정은 배우자·직계존비속 가운데 "제97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만 적용 대상에서 뺍니다. 이월과세 기간 1년이 지난 주식에는 이 제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고, 그러면 증여일부터 10년 동안 부당행위계산을 따져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 증여자가 직접 양도했다면 세액은 (1억원 − 3,000만원 − 250만원) × 20% = 1,350만원입니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보다 크므로 요건만 보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난 주식에 이 규정을 적용한 국세청 해석은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면 적용하지 않으므로, 양도대금이 증여자에게 돌아가지 않아야 합니다.
며느리·사위는 이월과세 대신 부당행위계산을 따져 봐야 합니다
시아버지에게 증여받은 며느리, 장인에게 증여받은 사위는 배우자도 직계존비속도 아니어서 1년 이월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3촌 이내 인척으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해(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아래 규정을 적용합니다.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제97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와 양도소득세(이 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합한 세액
-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 수증자 | 적용 조문 | 기간과 효과 |
|---|---|---|
| 배우자, 자녀 등 직계존비속 | 제97조의2 제1항 | 1년 안에는 이월과세, 1년이 지나면 제101조 제2항 검토 |
| 며느리, 사위 | 제101조 제2항 | 10년,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봄 |
기간은 주식도 10년입니다. 적용되면 납세의무자는 증여자로 바뀌고, 당초 증여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으며(같은 조 제3항), 증여자와 수증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집니다(같은 법 제2조의2 제3항). 이 규정도 과세대상 주식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모두 대주주가 아니고 며느리가 장내에서 양도하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했어도 양도소득세가 없으므로 제2호 세액이 0원이 되어 적용할 여지가 없습니다. 제2호는 증여자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시아버지가 대주주라면 제2호 세액이 0원이 아니므로 10년 동안 이 규정이 문제 됩니다. 시아버지 일가가 최대주주 그룹이면 3촌 이내 인척인 며느리의 지분도 대주주 판정에 합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받고 바로 장내에서 팔면 증여세 평가액도 매도가로 바뀌나요? 바뀌지 않습니다. 상장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 평균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1호,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증여 직후 주가가 떨어져 낮은 값에 양도해도 증여세는 이 평균액으로 계산합니다. 최대주주등의 주식은 이 가액에 20%를 가산하는 할증평가가 붙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3조 제3항, 중소기업 등 제외).
1년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양도일부터 거꾸로 1년 안에 증여받았는지로 판단합니다. 증여일부터 1년이 지난 뒤 양도하면 이월과세는 적용하지 않고,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받은 주식은 기간과 관계없이 이월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에도 증여일부터 10년(2022년 이전 증여분은 5년) 안에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지 따로 봅니다.
아버지가 대주주인데 저는 소액주주라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본인 지분이 작아도 아버지 일가가 최대주주 그룹이면 친족 지분을 합산해 대주주가 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장내 양도도 과세대상이고 1년 이월과세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아버지만 대주주이고 본인은 합산 대상이 아니어서 소액주주라면, 증여일부터 10년 안의 양도에 아버지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지 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