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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최종 검토 2026-10-19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채 1주택자와 혼인했다면,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나요?

본인 주택이 재개발⁠·⁠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이 된 뒤 1⁠주택을 보유한 사람과 혼인하면 세대는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입주권을 양도할 때 혼인 특례가 적용되는지는 조문이 직접 정하지 않았고, 조세심판원 결정도 시기에 따라 방향이 다릅니다. 결론을 단정하기보다 인가일 현재 기존주택 요건⁠,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어느 것을 먼저 양도할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조문은 2026⁠년 10⁠월 1⁠일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 기준입니다.

입주권 비과세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로 판정합니다

조합원입주권 양도의 비과세 근거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입니다. 세 가지를 봅니다.

  •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철거되면 철거일) 현재 기존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같은 항 제3⁠호가목)⁠을 갖췄을 것
  •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나 분양권이 없거나(가목), 1⁠주택을 보유했다면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안에 입주권을 양도할 것(나목)
  •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과세(단서)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분양권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나목

요건 전체는 조합원입주권도 양도세 비과세 되나요? 두 경우 총정리⁠에 정리했습니다.

혼인 특례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적용됩니다

1⁠주택을 보유한 사람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사람이 혼인한 경우의 특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9⁠항에 있습니다.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다른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2⁠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등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하 이 항에서 "최초양도주택"이라 한다)⁠이 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9⁠항 본문

이 항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규정입니다. 혼인 전 배우자가 소유하던 주택(제2⁠호)⁠이나, 혼인 전 본인 입주권으로 혼인 뒤 완공된 신축주택(제4⁠호)⁠이 대상입니다. 입주권 자체를 양도하는 경우는 문언에 없습니다. 1⁠주택자와 1⁠입주권자가 혼인한 뒤 다른 주택을 추가 취득했다가 양도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그 뒤 먼저 양도하는 배우자 주택이나 입주권으로 완공된 주택에 이 항을 적용한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20-부동산-1089, 2023.1.27., 당시 기간은 5⁠년).

입주권을 먼저 양도한 사안의 결정은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혼인 뒤 입주권을 먼저 양도한 사안에서 조세심판원은 비과세를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입주권을 받은 뒤 1⁠주택자와 혼인하고 입주권을 양도한 사안입니다. 이 글과 사실관계 구조가 같습니다.

이 사건 입주권은 혼인 전부터 형식상 주택으로 의제되던 것이므로 혼인 후에도 계속하여 주택으로 의제하는 것이 타당하고,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규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조심 2010⁠서1322 (2010.12.20.)

기획재정부도 혼인으로 2⁠주택이 된 뒤 그중 1⁠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입주권을 먼저 양도한 사안에서 그 입주권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았습니다(재산세제과-1410, 2009.9.10.). 같은 시기 국세청은 반대로 회신하기도 했습니다. 1⁠입주권자가 1⁠주택을 보유한 부친과 합가한 뒤 입주권을 양도한 사안에서 합가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재산세과-1204, 2009.6.17.). 이 해석들은 모두 입주권 비과세가 시행령에 있던 시기의 것입니다. 당시 혼인 특례 기간은 2⁠년 또는 5⁠년이었습니다.

최근 조세심판원은 입주권 비과세를 주택 비과세와 별개 규정으로 봅니다. 입주권 보유자가 모친과 합가한 뒤 모친 주택을 상속받고 입주권을 양도한 사안입니다. 청구인이 조심 2010⁠서1322⁠와 재산세제과-1410⁠을 들었지만 기각했습니다.

「소득세법」 제89⁠조제1⁠항 제3⁠호와 제4⁠호에서 각각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에 대한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원입주권을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제89⁠조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제2⁠항을 유추하여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

조심 2021⁠서1117 (2022.8.10.)

이 사건은 행정소송에서도 같은 결론이 났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2⁠구단71021, 2023.9.13.). 조세심판원은 2026⁠년 상속 사안에서도 주택 특례를 입주권 양도에 적용하지 않았습니다(조심 2025⁠인3294, 2026.5.13.). 이들은 동거봉양⁠·⁠상속 사안이고 혼인 사안은 아닙니다. 다만 같은 논리라면 혼인 특례를 입주권 양도에 넓히기 어렵습니다. 입주권 비과세가 법률 조항으로 옮겨진 뒤 혼인 후 입주권 양도를 직접 판단한 결정이나 해석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본칙 나목으로 보더라도 쟁점이 남습니다. 나목은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을 요구합니다. 혼인으로 들어온 배우자 주택이라면 문언상 배우자가 그 주택을 취득한 날이 기준이 됩니다. 이를 혼인한 날로 본 해석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배우자가 혼인 3⁠년 전보다 앞서 취득한 주택이면 이 기준으로는 3⁠년이 이미 지났습니다.

인가 뒤 실제 거주한 기간까지 합쳐 거주 2⁠년을 확인합니다

입주권 비과세의 출발점은 인가일 현재 기존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췄는지입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이면 거주 2⁠년이 필요합니다. 인가일까지 거주가 2⁠년에 조금 못 미치더라도 인가 뒤 이주할 때까지 실제 거주한 기간은 거주기간에 합산합니다.

국세청은 인가일 이후에도 기존주택이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면 그 기간을 입주권 비과세 판정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합산한다고 회신했습니다(사전-2019-법령해석재산-0739, 2021.7.23.). 실제 거주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므로 이주 전까지 거주한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갖춰 둡니다. 합산해도 2⁠년에 못 미치면 혼인 특례나 양도 순서와 관계없이 입주권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순서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소유하던 주택을 혼인한 날부터 10⁠년 안에 먼저 양도하면 제156⁠조의2 제9⁠항 제2⁠호로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이때 배우자 주택 자체가 보유기간(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거주기간 포함)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그 뒤 입주권만 남은 상태에서 입주권을 양도하면 본칙 가목(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없음)⁠으로 판정합니다. 문언상 가장 분명한 순서입니다. 다만 이렇게 두 단계를 차례로 적용한 해석을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인가일 현재 기존주택 요건은 이 순서에서도 그대로 필요합니다.

가정 사례로 순서를 맞춰 보면

  • 갑: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던 아파트 X에 거주.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 거주 1⁠년 11⁠개월, 인가 뒤 이주까지 4⁠개월 더 거주
  • 을: 혼인 4⁠년 전에 취득한 아파트 Y 보유(보유⁠·⁠거주 요건 충족 가정)
  • 인가 8⁠개월 뒤 갑과 을이 혼인, 세대는 Y와 X 입주권 보유
순서판정남는 쟁점
X 입주권을 먼저 양도가목은 Y 보유로 해당 없음, 나목은 Y 취득일 기준이면 3⁠년 경과혼인 특례를 입주권에 적용할지, 인가 후 4⁠개월 실제 거주 입증
Y를 혼인 후 10⁠년 안에 먼저 양도제9⁠항 제2⁠호로 1⁠세대 1⁠주택Y 자체의 보유⁠·⁠거주 요건
Y 양도 뒤 X 입주권 양도본칙 가목인가 후 4⁠개월 실제 거주 입증(합산 시 2⁠년 3⁠개월)
X 완공 신축을 혼인 후 10⁠년 안에 Y보다 먼저 양도제9⁠항 제4⁠호로 1⁠세대 1⁠주택신축주택 자체의 보유⁠·⁠거주 요건

인가 후 4⁠개월을 합산하면 거주기간은 2⁠년 3⁠개월입니다. 어느 순서든 그 4⁠개월 동안 실제 거주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전제입니다. 입주권을 먼저 양도하는 순서는 혼인 특례 적용 여부까지 겹쳐 판단이 가장 어렵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혼인 특례 10⁠년 안에만 양도하면 입주권도 비과세 아닌가요?

10⁠년은 제156⁠조의2 제9⁠항이 정한 기간입니다. 이 항은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적용됩니다. 입주권 양도에 같은 기간을 적용한 결정은 입주권 비과세가 시행령에 있던 시기의 것이며, 최근 결정은 주택 특례를 입주권에 유추하지 않습니다.

Q. 배우자 주택과 입주권 중 무엇을 먼저 양도해야 하나요?

조문 문언으로는 배우자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입주권을 나중에 양도하는 순서가 근거가 분명합니다. 다만 두 자산 각각의 보유⁠·⁠거주 요건과 12⁠억원 기준을 따로 확인합니다. 입주권을 오래 보유하는 동안 사업 일정과 시세가 바뀌는 점도 함께 봅니다.

Q. 혼인이 아니라 부모님과 합가한 경우는요?

동거봉양 합가도 같은 조 제8⁠항에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특례가 따로 있습니다. 조심 2021⁠서1117⁠은 합가 뒤 입주권을 양도한 사안에서 비과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주택 특례 기간은 결혼하거나 부모님을 모시며 2⁠주택이 되면 비과세되나요?⁠를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제4⁠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8⁠항⁠·⁠제9⁠항
  • 조심 2010⁠서1322(2010.12.20.), 조심 2021⁠서1117(2022.8.10.), 조심 2025⁠인3294(2026.5.13.)
  •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71021(2023.9.13.)
  • 재산세제과-1410(2009.9.10.), 재산세과-1204(2009.6.17.),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739(2021.7.23.), 서면-2020-부동산-1089(2023.1.27.)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10-19)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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