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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최종 검토 2026-10-14

공동명의 집을 팔고 한 사람 명의로 갈아탈 때, 배우자 몫 매각대금은 증여로 정리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공동명의로 살던 집을 양도하고 한 사람 명의로 더 비싼 집을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매각대금은 지분대로 각자의 돈⁠입니다. 배우자 몫을 단독 명의 집값에 보태면 그 돈은 배우자에게서 받은 돈이므로 증여나 차입으로 정리⁠합니다. 그동안 배우자 급여를 한 계좌에 모아 써 온 부분도 함께 봐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6⁠년 1⁠월 2⁠일 시행본 기준이고 최종확인일은 2026⁠년 10⁠월 14⁠일입니다.

공동명의 집을 양도한 돈 중 배우자 몫으로 제 단독 명의 집을 사면 증여인가요?

증여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매각대금은 지분대로 각자에게 돌아가므로 배우자 몫을 본인 취득자금으로 쓰면 배우자에게서 받은 돈이 됩니다. 배우자에게서 10⁠년 동안 받은 증여가 6⁠억원 이내⁠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범위 안이라 낼 증여세가 없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호). 빌린 돈으로 하려면 차용증을 쓰고 이자와 원금을 실제로 갚아야 합니다.

매각대금은 지분대로 각자의 돈입니다

부부가 50:50⁠으로 가진 집을 12⁠억원에 양도하면 매각대금은 각자 6⁠억원입니다(가공 사례, 양도세 등은 따로 계산). 남편 단독 명의로 15⁠억원짜리 집을 취득하면서 아내 몫 6⁠억원을 보태면 남편 자금 출처 가운데 6⁠억원은 아내에게서 받은 돈입니다.

재산을 취득한 사람이 직업⁠·⁠연령⁠·⁠소득과 재산 상태로 볼 때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면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 신고한 소득, 신고한 수증재산,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입증한 금액이 취득가액에 못 미치면 추정 대상이 됩니다. 다만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못 미치면 추정하지 않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남편은 자기 몫 6⁠억원을 처분대가로 입증⁠합니다. 아내 몫 6⁠억원은 증여나 차입 중 하나로 신고하거나 기록을 갖춥니다.

  • 증여⁠: 아내에게서 6⁠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합니다. 10⁠년 안에 아내에게서 받은 다른 증여가 없으면 배우자 공제 6⁠억원 안이라 낼 세금이 없습니다.
  • 차입⁠: 아내에게서 빌린 것으로 하려면 차용증을 쓰고 약정한 이자와 원금을 남편 계좌에서 아내 계좌로 보낸 기록을 남깁니다. 적정 이자율보다 낮게 정하면 그 차이가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금액 미만이면 제외). 가족 간 차입 요건은 가족에게 차입해 주택을 취득할 때, 차용증과 이자율 4.6%⁠를 참고합니다.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본문⁠·⁠제1⁠호

새 집을 살 때 내는 자금조달계획서에도 이 돈을 증여 또는 차입 칸에 [부부]⁠로 적습니다. 작성 방법은 부부 공동명의 자금조달계획서는 매수인별로, 지분 대금에 맞춰 작성합니다⁠에 있습니다.

그동안 보낸 생활비는 비율이 아니라 쓰임새로 나눕니다

배우자 급여를 몇 년 동안 한 사람 계좌로 모아 생활비⁠·⁠투자⁠·⁠집값에 써 왔다면 상담에서 그 가운데 얼마가 증여인지부터 묻습니다. 그 비율을 정한 규정은 법령에 없고, 돈이 쓰인 곳을 기준으로 나눕니다.

  • 생활비로 쓴 돈⁠: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장보기⁠·⁠관리비⁠·⁠교육비처럼 실제로 생활에 쓴 돈은 여기에 해당합니다.
  • 모여서 예금⁠·⁠자산 취득에 쓰인 돈⁠: 생활비 명목으로 받았더라도 정기예금⁠·⁠적금에 넣거나 주식⁠·⁠토지⁠·⁠주택 매입자금으로 쓰면 비과세 생활비로 보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 기본통칙 46-35…1).

이체 사실만으로 증여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부부 사이에 한쪽 명의 예금이 다른 쪽 계좌로 들어간 사실만으로는 증여를 추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공동생활의 편의, 한쪽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 생활비 지급 같은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15⁠두41937, 2015.9.10.). 그 사건도 배우자가 자기 급여를 상대방 명의 계좌에 넣어 온 경우였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이체 사실만으로 증여를 단정하지 못한다고 증명책임을 정했을 뿐입니다. 실명 계좌에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므로(같은 법 제45⁠조 제4⁠항), 계좌에 쌓여 집값으로 나간 돈이 누구 급여에서 왔는지는 각자의 입금 기록으로 맞춰 둡니다.

이번 몫만 신고하면 지난 이체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는 같은 사람에게서 10⁠년 동안 받은 증여를 합쳐 계산합니다(같은 법 제47⁠조 제2⁠항). 배우자 공제 6⁠억원도 10⁠년 동안 공제받은 금액을 합쳐 한도를 봅니다. 지난 이체 가운데 생활비로 나가지 않고 예금이나 자산으로 남은 배우자 급여분이 있는지 봅니다. 있으면 이번 매각대금 몫과 합쳐 6⁠억원 안인지 확인합니다.

확인 순서는 이렇습니다.

  1. 공동명의 집 매각대금을 지분대로 나누고, 각자 양도세를 낸 뒤 남는 금액을 확인합니다.
  2. 단독 명의 집의 취득자금을 본인 몫⁠·⁠대출⁠·⁠배우자 몫으로 나눕니다.
  3. 배우자 몫으로 쓴 금액을 증여로 할지 차입으로 할지 정합니다.
  4. 지난 10⁠년 계좌 흐름 가운데 본인 명의 예금⁠·⁠자산으로 남은 배우자 급여분을 확인합니다.
  5. 3⁠과 4⁠의 증여분 합계를 배우자 공제 6⁠억원과 비교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같은 법 제68⁠조 제1⁠항). 공제 안이라 낼 세금이 없어도 신고해 두면 단독 명의 집의 자금 출처와 공제 사용액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함께 확인할 칼럼

계좌 흐름을 증여⁠·⁠차입⁠·⁠생활비로 나누는 작업은 입금 기록과 취득 시점을 맞춰 봐야 나뉩니다. 이 검토는 유료 상담으로 진행하며 신고 수수료는 수수료 안내⁠에 공개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 몫이 6⁠억원보다 적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A. 10⁠년 동안 받은 증여 합계가 6⁠억원 이내면 낼 증여세는 없습니다. 다만 단독 명의 집의 자금 출처를 설명할 때 신고 기록이 근거가 되므로 신고해 두는 쪽을 함께 검토합니다.

Q. 생활비 계좌에서 몇 퍼센트를 증여로 보는 기준이 있나요?

A. 없습니다. 계좌의 입금과 지출 기록을 대조해 생활비로 나간 돈과 예금⁠·⁠집값으로 남은 돈을 가릅니다. 뒤의 돈은 비과세 생활비로 보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기본통칙 46-35…1).

Q. 배우자에게 받은 돈을 나중에 돌려주면 증여가 없어지나요?

A. 없어지지 않습니다.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까지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지만 금전은 제외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빌린 돈으로 정리하려면 처음부터 차용증과 이자⁠·⁠원금 상환 기록을 갖춰야 하므로, 어느 쪽으로 할지는 새 집을 취득하기 전에 정합니다.

근거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제41⁠조의4 제1⁠항, 제45⁠조 제1⁠항⁠·⁠제4⁠항, 제46⁠조 제5⁠호, 제47⁠조 제2⁠항, 제53⁠조 제1⁠호, 제68⁠조 제1⁠항(2026⁠년 1⁠월 2⁠일 시행본) /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2026⁠년 10⁠월 1⁠일 시행본)
  • 상속세 및 증여세 기본통칙 46-35…1
  • 대법원 2015⁠두41937(2015.9.10.)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10-14)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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