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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최종 검토 2026-10-21

분양권 증여, 감정평가 뒤 같은 단지 거래가가 올라도 2곳 감정가액이 시가입니다

분양권을 증여하면서 감정기관 2⁠곳에서 감정을 받았는데 증여 뒤 같은 단지 같은 평형 분양권이 더 높은 프리미엄에 거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가기간 안에 그 분양권 자체의 감정가액이 있으면 같은 단지 다른 분양권의 거래가액은 시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감정을 1⁠곳만 받았거나 가격산정기준일이나 평가서 작성일이 평가기간 밖이면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문은 2026⁠년 10⁠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입니다.

해당 재산의 감정가액이 있으면 유사거래가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시가에는 평가기간 안에 있었던 해당 재산의 매매⁠·⁠감정가액이 포함되고 증여재산의 평가기간은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같거나 비슷한 다른 재산의 거래가액, 즉 유사매매사례가액도 시가로 봅니다(같은 조 제4⁠항). 분양권은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공동주택이 아니므로 같은 단지 다른 분양권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2⁠호의 "유사한 다른 재산"으로 검토됩니다.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이면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적용합니다. 이 순서보다 먼저 적용되는 것이 단서입니다.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단서의 "매매등"에는 매매뿐 아니라 감정·수용·경매·공매가 포함됩니다(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국세청도 해당 재산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기준-2020-법령해석재산-0170, 2021.8.18.). 그 사안은 증여받은 재산 자체의 매매가액이 문제된 경우였고 회신은 단서의 문언을 그대로 확인했습니다.

분양권 자체의 2⁠곳 감정가액 평균이 평가기간 안에 있으면 증여 뒤 같은 단지 분양권이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되어도 시가는 감정가액⁠입니다. 그 거래일이 감정 기준일보다 증여일에 더 가까워도 결론은 같습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은 단서에 따라 비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가장 가까운 날" 비교를 하지 않습니다.

신고했다면 신고일 뒤 거래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아닙니다

제1⁠항을 적용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증여세를 신고했다면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의 가액만 봅니다. 신고일 뒤에 체결된 같은 단지 분양권 거래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증여일과 신고일 사이의 거래는 해당 재산의 감정가액이 없으면 시가 후보가 됩니다.

분양권은 감정기관 2⁠곳이 필요합니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5⁠항 전단

법 제60⁠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이란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것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6⁠항

1⁠곳 감정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의 토지 또는 건물 가운데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인 재산에만 허용됩니다. 분양권은 같은 항 제2⁠호 가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므로 문언상 1⁠곳 감정 예외 대상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공시가격이 아직 고시되지 않은 신축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려는 질의에서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감정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당해 재산의 시가로 인정"한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18-상속증여-1238, 2018.6.5.).

분양권에 대해 따로 받은 1⁠곳 감정가액은 납세자가 제시한 것이든 과세관청이 적용한 것이든 시가로 보는 감정가액이 아닙니다. 택지를 분양받은 매매계약상 권리를 특수관계법인에 양도한 사안에서, 처분청이 담보대출용 1⁠곳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했으나 조세심판원은 "2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아니어서"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으로 보기 어렵다며 처분을 취소했습니다(조심 2019⁠광3299, 2020.4.28.).

감정이 1⁠곳뿐이면 오른 거래가가 시가로 들어옵니다

1⁠곳 감정가액이 시가가 아니면 평가기간 안에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때는 제2⁠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증여 뒤 신고일 전에 오른 가격으로 거래된 같은 단지 분양권이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시가가 될 수 있습니다.

분양권에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적용된 결정도 있습니다. 분양권을 부모에게 양도해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이 문제된 사안에서, 조세심판원은 같은 단지⁠·⁠같은 동에 있고 용도⁠·⁠분양가액⁠·⁠최초 고시 기준시가가 같은 다른 분양권의 거래가액을 유사재산 가액으로 보았습니다. 가격 상승기에 양도일과 거래일이 더 가까운 그 거래가액이 시가를 더 잘 반영한다고도 판단했습니다(조심 2021⁠중4784, 2021.10.14.).

감정 시점이 평가기간 밖이라면

감정가액이 평가기간 안에 있는지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같은 조 제2⁠항 제2⁠호). 증여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정했더라도 평가서 작성일이 증여일 후 3⁠개월을 넘기면 평가기간 안의 감정가액이 아닙니다. 평가기간이 지난 뒤 법정결정기한까지 작성된 감정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시가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같은 조 제1⁠항 단서), 심의를 거치지 않으면 신고일까지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적용됩니다. 감정은 증여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고 평가서 작성일이 증여일 후 3⁠개월을 넘기지 않도록 일정을 잡습니다.

재감정 사유가 되는지는 검토 대상입니다

2⁠곳 감정을 갖췄더라도 감정가액이 기준금액에 못 미치면 세무서장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해 재감정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65⁠조제2⁠항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기준금액은 보충적 평가액과 유사재산 시가의 90% 가운데 적은 금액입니다. 오른 유사거래가는 제2⁠항 단서로 시가에서는 제외되지만 문언상 기준금액의 "제4⁠항에 따른 시가"에는 들어가는 것으로 읽힙니다. 그렇게 보면 그 90%⁠가 보충적 평가액보다 낮고 감정가액이 그에 못 미칠 때 재감정 대상이 됩니다. 기준금액 이상이어도 평가심의위원회가 부적정하다고 보면 재감정할 수 있습니다. 재감정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으면 재감정가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분양권의 보충적 평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같은 법 제61⁠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 프리미엄 상당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기준금액이 어느 쪽으로 정해지는지가 달라지므로 감정가액과 유사거래가의 차이가 크다면 재감정 가능성을 사안별로 검토합니다.

가정 사례로 보면

A씨가 배우자에게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을 증여했다고 가정합니다.

  • 증여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감정기관 2⁠곳에서 감정을 받았고 평균 프리미엄은 2⁠억원입니다.
  • 증여 두 달 뒤, 신고 전에 같은 단지⁠·⁠같은 평형 분양권이 프리미엄 2⁠억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이 거래는 유사재산 요건을 갖춘 것으로 가정합니다.
상황판단
2⁠곳 감정, 기준일⁠·⁠평가서 작성일 모두 평가기간 안감정가액(프리미엄 2⁠억원)⁠이 시가, 2⁠억5⁠천만원 거래는 적용하지 않음
감정 1⁠곳해당 재산 시가 없음, 2⁠억5⁠천만원 거래가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
2⁠곳 감정, 평가서 작성일이 증여일 후 3⁠개월 경과평가기간 안 감정가액 아님, 심의를 거치지 않으면 유사거래가 적용
2⁠곳 감정, 그 거래가 신고일 뒤신고일 뒤 거래는 유사매매사례가액 아님

첫째 경우에도 감정가액이 기준금액에 못 미치는지는 앞의 재감정 요건으로 따로 확인합니다. 감정 계획은 상속 부동산 감정평가 진행 순서⁠에, 같은 단지 거래 확인은 유사매매사례가액 조회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증여받은 배우자가 입주할 때의 취득세는 분양권 증여와 수증자 취득세⁠에서 설명합니다.

근거 법령⁠·⁠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제5⁠항, 제61⁠조 제3⁠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제2⁠항·제4⁠항·제6⁠항, 제51⁠조 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170(2021.8.18.), 서면-2018-상속증여-1238(2018.6.5.)
  • 조심 2019⁠광3299(2020.4.28.), 조심 2021⁠중4784(2021.10.14.)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10-21)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양도·상속·증여세·취득세 전문 · 서울 강남구 학동로28길 5, 401호
TEL 02-433-3727 · tax_j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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