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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최종 검토 2026-10-21

부모 공동명의 주택의 지분을 자녀가 매수하면 취득세율은 전체 주택 가액으로 정합니다

부부가 2⁠분의 1⁠씩 보유한 주택에서 어머니 지분을 별도 세대인 자녀에게 매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가 지급하는 금액이 4⁠억원이라고 6⁠억원 이하 구간의 1%⁠로 신고하면 세액이 부족합니다. 지분으로 주택을 취득하면 세율 구간은 지분 대금이 아니라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정합니다. 세율을 곱하는 과세표준은 취득한 지분의 가액⁠입니다. 부모 지분이라는 점 때문에 매매인지 증여인지도 먼저 판정합니다. 조문은 2026⁠년 10⁠월 현행 지방세법 기준이고 금액은 모두 취득세 본세만 계산했습니다.

세율 구간은 전체 주택 가액으로 환산해 정합니다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면 취득당시가액에 따라 6⁠억원 이하 1⁠천분의 10,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계산식 세율, 9⁠억원 초과 1⁠천분의 30⁠을 적용합니다. 지분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같은 호 후단이 취득당시가액을 전체 주택 기준으로 바꿉니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제10⁠조의3 및 제10⁠조의5⁠제3⁠항에서 정하는 취득당시가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후단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 = 취득 지분의 취득당시가액 ×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 ÷ 취득 지분의 시가표준액)

시가표준액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면 2⁠분의 1 지분의 시가표준액은 전체의 2⁠분의 1⁠입니다. 이 경우 괄호 안 비율이 2⁠가 되어 자녀가 지급한 지분 대금의 2⁠배가 세율 구간을 정하는 금액이 됩니다.

조세심판원도 이 후단을 근거로 세율 판단 기준인 취득당시가액은 "주택의 일부 지분이나 특정 부분의 취득가액"이 아니라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이라고 보았습니다(조심 2022⁠지1413, 2023.3.27., 기각). 세 사람이 3⁠분의 1⁠씩 부담부증여로 취득하면서 유상 부분 가액만 기준으로 1%⁠를 신고한 사안입니다. 부부 공동소유 주택의 배우자 지분을 채무 인수 조건으로 증여받으면서 채무인수액만으로 1%⁠를 신고한 사안도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도 조세심판원은 채무인수액을 기준으로 전체 주택가액을 환산해 세율을 정한 처분을 유지했습니다(조심 2021⁠지2813, 2023.6.30., 기각).

과세표준은 취득한 지분의 가액입니다

세율을 전체 가액으로 정한다고 해서 전체 가액에 과세하지는 않습니다.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7⁠호 및 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지방세법 제11⁠조 제2⁠항

세율은 전체 주택 기준, 과세표준은 지분 기준입니다.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은 다음 계산식으로 산출하고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해 넷째 자리까지 계산합니다(같은 항 제8⁠호 나목).

  • 세율 =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 × 2/3⁠억원 - 3) × 1/100

가정 사례로 계산하면

부부가 2⁠분의 1⁠씩 보유한 아파트의 시가가 8⁠억원이고 어머니 지분을 별도 세대인 무주택 자녀가 시가대로 4⁠억원에 매수한다고 가정합니다.

  •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 4⁠억원 × 2 = 8⁠억원
  • 세율: (8⁠억원 × 2/3⁠억원 - 3) × 1/100 = 0.023333… → 0.0233, 즉 2.33%
  • 취득세 본세: 4⁠억원 × 2.33% = 932⁠만원
  • 지분 대금 4⁠억원으로 구간을 잡으면 1%, 400⁠만원으로 신고하게 되어 532⁠만원이 부족합니다.

같은 계산을 다른 가액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 시가취득 지분지분 대금세율
6⁠억원2⁠분의 13⁠억원1%
7⁠억원2⁠분의 13⁠억5⁠천만원1.67%
8⁠억원4⁠분의 12⁠억원2.33%
10⁠억원2⁠분의 15⁠억원3%

지분을 작게 나눠 매수해도 전체 주택 가액이 같으면 세율은 같습니다. 1%⁠가 적용되는 경우는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일 때입니다.

부모 지분은 먼저 증여로 봅니다

위 계산은 유상취득으로 인정받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취득세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본문). 자녀가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다음 가운데 하나로 증명해야 유상취득으로 봅니다(같은 항 제4⁠호).

  •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자녀 본인의 소득
  • 자녀 소유 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금액
  • 이미 상속세나 증여세를 과세받았거나 신고한 재산의 가액
  • 이에 준하는 자녀 본인 재산으로 지급한 사실

증명하지 못하면 유상 세율이 아니라 무상취득 세율 1⁠천분의 35⁠를 적용합니다(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대가 증명 방법과 자금별 판정은 부모 주택을 자녀가 시가로 매수하면 취득세는 매매로 보나요 증여로 보나요?⁠에 정리했습니다.

저가 매수의 차액 기준도 전체 지분 기준

대가를 증명해도 시가인정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수했다면 두 단계 기준을 확인합니다.

  •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30 이상: 유상취득에서 제외되어 증여로 봅니다(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제4⁠호 단서, 시행령 제11⁠조의3).
  •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5 이상: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시가인정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0⁠조의3 제2⁠항, 시행령 제18⁠조의2).

지분을 취득한 경우 이 차액은 전체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계산⁠합니다(시행령 제11⁠조의3 괄호, 제18⁠조의2⁠에도 적용). 2⁠분의 1 지분을 시가보다 1⁠억원 낮게 매수했다면 차액은 2⁠억원으로 계산합니다. 시가인정액이 취득당시가액으로 결정되면 그 지분 가액을 다시 전체로 환산해 세율 구간을 정합니다. 기준과 2026⁠년 개정 내용은 가족 간에 저가로 거래하면 매매가 아니라 증여⁠에서 다룹니다.

중과 판단 기준은 자녀가 속한 세대

주택의 공유지분만 취득해도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주택 수는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해 자녀가 속한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 계산합니다(시행령 제28⁠조의4 제1⁠항).

  • 부모와 세대를 달리하는 무주택 자녀라면 이 지분이 자녀 세대의 첫 주택이므로 중과 대상이 아니고, 위 기본 세율을 적용합니다.
  • 자녀 본인과 배우자가 무주택이고 거주할 목적이면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 요건도 따로 확인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 주민등록을 따로 두었더라도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는 부모와 1⁠세대로 봅니다.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성년 자녀 등은 별도 세대로 봅니다(시행령 제28⁠조의3 제1⁠항, 제2⁠항 제1⁠호).
  • 부모와 같은 세대라면 이 주택은 이미 세대의 주택 수에 들어 있고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해 부모 세대가 가진 다른 주택까지 합산합니다. 세대 주택이 이 한 채뿐이면 중과 대상이 아닙니다. 다른 주택이 있어 2⁠주택 이상이 되고 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조문 문언상 중과세율(일시적 2⁠주택 제외)⁠이 적용될 수 있으니 취득 전에 세대 주택 수를 따져 둡니다(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제3⁠호).

증여로 보는 경우에는 무상취득 중과 규정도 확인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을 무상취득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지분만 취득해도 3⁠억원 여부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으로 판단합니다(지방세법 제13⁠조의2 제2⁠항, 시행령 제28⁠조의6 제1⁠항).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부모로부터 자녀가 무상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시행령 제28⁠조의6 제2⁠항 제1⁠호).

증여세의 증여 추정

취득세와 별개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시행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추정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제5⁠호). 취득세의 대가 증명에 쓰는 계좌 이체 내역과 자금 출처 자료가 두 세목에 함께 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녀가 지급한 돈이 4⁠억원인데 왜 6⁠억원 이하 1%⁠가 아닌가요?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은 지분 대금을 전체 주택 가액으로 환산해 세율 구간을 정하기 때문입니다(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후단). 전체가 8⁠억원이면 2.33%⁠이고 이 세율을 지분 대금 4⁠억원에 곱합니다.

Q. 지분을 두 번에 나눠 매수하면 세율이 낮아지나요?

낮아지지 않습니다. 매번 전체 주택 가액으로 환산해 구간을 정합니다. 대가가 시가보다 낮은 경우의 차액도 전체 지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시행령 제11⁠조의3).

Q. 대가 증명을 하지 못해 증여로 보면 구간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무상취득 세율은 1⁠천분의 35 단일 세율이라 6⁠억원⁠·⁠9⁠억원 구간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이면 중과 판단의 시가표준액 3⁠억원 기준을 전체 주택 기준으로 확인합니다(시행령 제28⁠조의6 제1⁠항).

근거 법령⁠·⁠해석

  •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제10⁠조의3 제2⁠항, 제11⁠조 제1⁠항 제2⁠호⁠·⁠제8⁠호, 제11⁠조 제2⁠항, 제13⁠조의2 제1⁠항⁠·⁠제2⁠항
  •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8⁠조의2, 제28⁠조의3, 제28⁠조의4 제1⁠항, 제28⁠조의6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제3⁠항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 조심 2022⁠지1413(2023.3.27.), 조심 2021⁠지2813(2023.6.30.)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10-21)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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