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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
세무사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1세대1주택 30만원~VAT 별도소명 대응 포함

1분 예상 수수료

재산 규모만 넣으면 예상 보수가 바로 나옵니다. 표시 금액은 VAT 별도이고, 최종 보수는 재산 구성을 확인한 뒤 정해집니다.

만원
예상 수수료 (VAT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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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 수수료

양도가액(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모든 금액은 VAT 별도입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정액(단순 30만원, 복잡한 건은 50% 할증한 45만원)이고, 다주택·중과·감면 같은 고난도 건은 할증이 붙습니다.

구분 (양도가액 기준)신고 보수 (VAT 별도)
1세대1주택 비과세 (단순)300,000원
1세대1주택 비과세 (복잡)450,000원
과세 5억원 이하450,000원
5억 ~ 10억원60만원 + 5억 초과분의 0.06%
10억 ~ 30억원90만원 + 10억 초과분의 0.0225%
30억 ~ 50억원135만원 + 30억 초과분의 0.0225%
50억원 초과별도 산정
다주택·중과·상가주택·감면·부담부증여 등+25~50% 할증

무엇이 포함되고, 무엇이 별도인가요

✓ 보수에 포함

  • 신고서 작성·제출 등 신고대행 일체
  • 신고에 대한 소명 자료 대응
  • 검증된 근거에 따른 신고 검토

+ 별도 비용

  • 부가가치세(VAT) 10%
  • 법무사(등기)·감정평가 수수료
  • 비상장주식 평가 보수
  • 정식 세무조사 대응

양도소득세 신고 수수료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양도소득세 신고 세무사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1세대1주택 비과세 건은 30만원(복잡한 건은 50% 할증한 45만원, VAT 별도)부터, 과세 건은 양도가액 5억원 이하 45만원이고 5억원을 넘으면 구간별 기본 보수에 초과분의 0.06%(10억원 초과분은 0.0225%)를 더합니다. 다주택·중과 등 고난도 건은 25~50% 할증이 붙습니다. 정확한 보수는 위 「1분 예상 수수료」에서 양도가액을 넣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VAT)는 별도인가요?

네, 표시된 금액은 부가세 별도입니다. 실제 청구 시 부가세 10%가 더해집니다.

다주택·중과 대상도 같은 수수료인가요?

아니요. 다주택 중과·상가주택·감면·부담부증여 등은 쟁점 검토가 필요해 25~50% 할증이 적용됩니다. 위 「1분 예상 수수료」에서 예상 보수를 확인하세요.

양도세 수수료는 양도차익 기준인가요, 양도가액 기준인가요?

양도가액(거래금액) 기준입니다. 차익이 적어도 거래금액이 크면 보수 구간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가 나오면 비용이 더 드나요?

신고에 대한 소명 자료 대응은 기본 포함입니다. 정식 세무조사 대응만 별도이며, 조사 주체와 기간·난이도에 따라 협의합니다.

양도세도 세무사가 꼭 필요한가요?

양도세는 취득 시기, 보유·거주 기간, 세대 구성과 주택 수로 비과세·감면·중과 여부를 판정하고, 필요경비 인정 범위와 같은 해 다른 양도의 합산 여부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이 판정을 매매계약 전에 마치면 매도 시기와 순서를 조정할 수 있지만, 계약 뒤에는 이미 정해진 사실관계대로 신고합니다. 보수에는 신고 검토와 신고 후 소명 자료 대응이 포함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인데 꼭 신고해야 하나요?

비과세 요건을 모두 갖춘 양도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12억원 초과분 비율만큼 양도차익이 과세되어 신고해야 합니다. 비과세로 판단해 신고하지 않았는데 과세로 결정되면 무신고가산세 20%(부정행위는 4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4). 양도가액과 필요경비를 적어 비과세로 신고했다면 과소신고가산세 10%(부정행위는 40%)가 적용되고(같은 법 제47조의3), 세액 계산 내역 없이 ‘비과세’로만 표기한 신고서는 무신고로 봅니다(징세과-1040, 2012.9.27.). 보유·거주 기간이나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판정이 걸린 건은 비과세 신고(단순 30만원, VAT 별도)로 양도 내역과 비과세 근거를 신고서에 남깁니다.

양도세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양도·취득 매매계약서, 취득세 영수증, 취득할 때 낸 중개수수료·법무사 비용 영수증, 양도할 때 낸 중개수수료 영수증이 기본입니다. 보유 중 확장·샷시·보일러 교체 같은 공사비는 세금계산서·카드전표·현금영수증이나 공사업자 계좌로 보낸 이체 내역이 있어야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비과세·특례·감면을 받는 건은 요건을 소명할 서류가 더 필요하며, 상황별 서류는 양도세 신고 필요서류 칼럼에 정리했습니다.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시세보다 싸게 양도해도 되나요?

양도할 수는 있지만, 양도세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이면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계산하고(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제4항), 이 판정은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증여세는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이면 양수한 사람에게 과세되며,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뺀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양수인의 취득세는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거래에서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30% 이상이면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해도 증여 취득으로 보아 증여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제4호 단서, 2026년 취득분부터). 그 밖의 특수관계인 간 거래는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5% 이상이면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며(같은 법 제10조의3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 계산 예시는 가족 간 저가 매매 취득세 칼럼에 정리했습니다. 한 거래에 세 세목이 함께 적용되므로 계약 전에 시가를 확인하고 거래가액을 정합니다. 세 세목을 한 거래로 묶은 계산과 자금조달계획서 연결은 특수관계인 저가양도 칼럼에 정리했습니다.

같은 해에 여러 건을 양도하면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같은 해에 여러 건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을 합산해 신고합니다. 보수는 건수와 건별 난이도를 반영해 정하며, 건별 기준은 위 표와 「1분 예상 수수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 신고 수수료도 양도세 필요경비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은 양도비로 필요경비에 넣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나목).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같은 증명서류를 받거나 계좌로 지급해 지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같은 항 본문). 취득가액을 실제 거래가액으로 신고할 때 기준이며, 환산취득가액 등으로 계산하면 개산공제와 함께 따져 봐야 합니다. 다른 필요경비는 양도세 필요경비 칼럼에 정리했습니다.

다른 세목 신고 수수료

상속·증여세 신고 수수료도 세목별로 정리했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세요.

상속세 신고 수수료 →  ·  증여세 신고 수수료 →

신고 진행 방식과 업무 범위는 양도소득세 신고 대리에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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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는 사안마다 재산 구성과 절세 포인트가 다릅니다. 규모와 상황을 알려주시면 예상 수수료와 진행 절차를 바로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