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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2026-08-10· 8분 읽기

다주택 중과 한시완화, 올해 판 집도 2027년 5월 확정신고에서 완화 | 2027·2028년 세율표

"올해 초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고 중과세율로 예정신고까지 마쳤습니다. 내년부터 중과가 완화된다는 기사를 봤는데, 저는 이미 지나간 겁니까?"

개편안대로 확정되면 2026⁠년에 판 주택은 전부 2027⁠년 5⁠월 확정신고에서 완화세율 대상이 됩니다⁠. 이미 중과세율로 예정신고를 마쳤어도 같습니다. 2⁠주택은 가산 20%p가 5%p로, 3⁠주택 이상은 30%p가 10%p로 내려갑니다. 다만 보유기간 2⁠년 이상이어야 하고,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닙니다.

2026⁠년 5⁠월 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가 다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그 세율을 2027⁠년과 2028⁠년 두 해만 낮췄다가 2029⁠년에 원래대로 되돌리는 구조입니다. 개정이유는 다주택자 보유세 정상화에 따른 매도기회 부여입니다. 세율표만 보면 올해 판 사람은 지나간 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개편안대로 확정되면 2026⁠년에 판 주택도 2027⁠년 5⁠월 확정신고에서 완화됩니다

개편안 본문의 적용시기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입니다. 그런데 이미 지나간 양도분을 어떻게 볼지 정한 특례 규정이 따로 붙어 있습니다. 중과세율이 적용된 2026⁠년 양도분도 2027⁠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면 완화세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2026⁠년에 판 주택의 확정신고는 2027⁠년 5⁠월입니다. 그래서 2026⁠년 양도분은 전부 2027⁠년 5⁠월 확정신고에서 완화세율 대상이 됩니다. 완화 폭은 2027⁠년 양도분과 같습니다. 2⁠주택 +5%p, 3⁠주택 이상 +10%p.

올해 판 집 양도세 중과 완화 받나

받습니다. 기준이 양도일이 아니라 신고일이기 때문입니다. 잔금을 받아 양도일이 2026⁠년으로 굳었어도, 신고 시점이 2027⁠년으로 넘어가면 완화세율 쪽에 들어갑니다. 3⁠월에 판 집이든 10⁠월에 판 집이든 확정신고는 어차피 2027⁠년 5⁠월입니다.

다만 이미 중과세율로 낸 세액과 완화세율로 계산한 세액의 차액을 어떤 절차로 정산하는지는 개정 법률 부칙에서 정해집니다. 발표 자료에는 절차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개편안 세율표는 두 해만 낮추고 2029⁠년에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가산율은 2027⁠년에 가장 낮습니다. 2028⁠년에 절반쯤 되돌아오고, 2029⁠년 양도분부터는 현행과 같아집니다.

양도⁠·⁠신고 시점1⁠세대 2⁠주택1⁠세대 3⁠주택 이상근거 조문
2026⁠년 양도, 2026⁠년 신고+20%p, 2⁠억 7,256⁠만원+30%p, 3⁠억 2,231⁠만원현행 소득세법 §104⑦
2026⁠년 양도, 2027⁠년 신고+5%p, 1⁠억 9,794⁠만원+10%p, 2⁠억 2,281⁠만원개편안 상세본 특례규정
2027⁠년 양도+5%p, 1⁠억 9,794⁠만원+10%p, 2⁠억 2,281⁠만원개편안 상세본 세율표
2028⁠년 양도+10%p, 2⁠억 2,281⁠만원+15%p, 2⁠억 4,769⁠만원개편안 상세본 세율표
2029⁠년 이후 양도+20%p, 2⁠억 7,256⁠만원+30%p, 3⁠억 2,231⁠만원현행 소득세법 §104⑦

세액은 양도차익 5⁠억원, 보유기간 2⁠년 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기본공제 250⁠만원을 전제로 산출했습니다. 과세표준 4⁠억 9,750⁠만원 × 세율 − 누진공제 2,594⁠만원 = 세액. 지방소득세 10%⁠는 별도입니다. 표에서 근거로 적은 상세본은 2026⁠년 8⁠월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72⁠쪽입니다.

다주택 중과세율 2027⁠년 얼마나 줄어드나

같은 조건에서 현행 대비 줄어드는 금액은 2027⁠년 양도 시 2⁠주택 7,462⁠만원, 3⁠주택 이상 9,950⁠만원입니다. 2027⁠년과 2028⁠년 사이 차이는 2⁠주택과 3⁠주택 이상 모두 2,488⁠만원으로 같습니다. 가산율이 양쪽 다 5%p씩 벌어지고, 과세표준이 같으면 4⁠억 9,750⁠만원 × 5%p로 금액도 같아지기 때문입니다.

보유기간이 2⁠년이 안 되면 완화 대상에서 빠집니다

완화 단서에는 보유기간 2⁠년 이상이라는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2⁠년 미만이면 2027⁠년에 팔아도 가산율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애초에 보유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 2⁠년 미만은 60%⁠의 단기 세율이 적용되고, 중과세율과 비교해 큰 쪽으로 과세합니다⁠(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제3⁠호, 같은 조 제7⁠항 후단).

완화기간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됩니다⁠(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세율만 내려가고 공제는 그대로 배제되니, 보유기간이 길다고 세액이 함께 줄어들 것으로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개편안은 등록임대 아파트 중과배제에 기한을 붙였습니다

임대의무기간이 끝나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된 조정대상지역 소재 매입임대 아파트는 지금까지 중과 대상에서 빠져 있었습니다⁠(4⁠년 단기매입임대, 8⁠년 장기일반매입임대 중 2020⁠년 7⁠월 11⁠일 이전 등록신청분). 개편안은 여기에 기한을 붙이고 단계적으로 없앱니다.

양도 시점적용 내용근거 조문
2027⁠년 12⁠월 31⁠일까지중과배제 유지⁠, 법인은 추가과세 배제 유지소득령 §167⁠의3①, 법인령 §92⁠의2 (개정 예정)
2028⁠년중과세율 절반 적용, 2⁠주택 +10%p, 3⁠주택 이상 +15%p, 법인 추가과세 10%, 장특공제 우대 50%⁠에서 30%⁠로 축소조특법 §97⁠의11 (신설안)
2029⁠년 이후중과배제 없음⁠, 장특공제 우대도 없음개편안 상세본

2027⁠년 1⁠월 1⁠일 기준 의무임대가 진행 중이거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되거나, 재건축⁠·⁠재개발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의무임대종료일⁠·⁠지정 공고일⁠·⁠이전고시일 중 가장 늦은 날부터 1⁠년이 기산됩니다. 중과배제 적용시기는 2026⁠년 10⁠월 1⁠일 이후 양도분이며 시행령 사항이라 2026⁠년 중 개정 예정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2028⁠년 숫자는 일반 다주택자의 2028⁠년 완화세율과 같습니다. 2⁠주택 +10%p, 3⁠주택 이상 +15%p. 2028⁠년부터는 등록임대 아파트라는 이유로 세율에서 얻는 이점이 없어집니다. 남는 차이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 30%⁠뿐이고, 그마저 2029⁠년에 사라집니다. 등록임대 아파트를 들고 계신 분에게는 2027⁠년이 마지막으로 완전한 중과배제를 받는 해입니다.

중과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흔한 오해실제근거 조문
중과가 없어진다2027⁠년과 2028⁠년 가산율만 내려간다. 2029⁠년 양도분부터 다시 +20%p, +30%p소득법 §104⑦ 개정안
올해 판 사람은 해당 없다2026⁠년 양도분도 2027⁠년 5⁠월 확정신고에서 완화 대상이 된다. 보유 2⁠년 이상 한정개편안 상세본 특례규정
세율이 내려가니 공제도 살아난다중과 대상 주택은 완화기간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소득법 §95②
전국 다주택자가 대상이다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양도할 때만 중과가 적용된다.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은 기본세율소득법 §104⑦

보유하신 주택이 지금 조정대상지역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정과 해제는 공고일 기준으로 바뀌고, 양도 당시 지정 여부로 판단합니다.

확정된 법이 아닙니다

여기 정리한 완화세율과 특례규정은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정부 개정안입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세율이나 적용시기가 달라질 수 있고, 특례규정이 그대로 법률 부칙에 담길지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등록임대 아파트 관련 내용 중 중과배제 기한은 시행령 사항이라 별도로 개정됩니다. 잔금일이나 신고 시점을 지금 확정안처럼 못 박기보다, 개정 법률과 시행령이 공포될 때 본인 일정에 다시 맞춰 보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개편안대로 확정되면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 가산율은 2027⁠년 2⁠주택 +5%p, 3⁠주택 이상 +10%p로 내려갔다가 2028⁠년 +10%p, +15%p를 거쳐 2029⁠년에 현행으로 돌아갑니다. 2026⁠년에 이미 판 주택은 전부 2027⁠년 5⁠월 확정신고에서 완화 대상이 됩니다⁠. 단, 보유기간 2⁠년 이상이어야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여전히 배제됩니다. 등록임대 아파트의 중과배제는 2027⁠년까지만 온전하고 2028⁠년에는 세율 절반, 2029⁠년부터는 사라집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08-10)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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