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거래를 시가로 본 상속세, 가격이 급변했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Q. 공동주택가격으로 상속세를 신고했는데, 세무서가 2년 전 같은 단지 거래를 평가심의위원회에 올려 시가로 인정받고 세금을 더 매겼습니다. 그사이 아파트값은 오히려 떨어졌는데, 불복해서 다툴 수 있을까요?
다툴 수 있습니다. 비교대상 거래의 계약일과 상속개시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거래가격은 시가가 되지 못합니다(상증령 §49① 단서). 조세심판원은 약 1년 11개월 동안 공동주택가격이 15.7% 오른 뒤 25.48% 떨어지고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75%에서 3.5%로 오른 사정 등을 들어, 그 가격을 시가로 본 처분이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조심 2026서1363, 2026.8.12.).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처분이라도 결과는 달라집니다. 다만 불복 기한은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국세기본법 §68①).
상속받은 아파트를 얼마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세액은 몇 천만원씩 벌어집니다. 상속개시일 앞뒤 6개월 안에 거래가 없으면 공동주택가격으로 신고하게 되는데, 세무서가 그 기간 밖의 거래를 찾아 평가심의위원회에 올린 뒤 시가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조세심판원 결정은 그렇게 매긴 상속세가 경정된 사건입니다.
평가기간이 지난 거래가 왜 시가가 되나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공동주택가격 같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갑니다(상증법 §60①②③, 상속개시일 당시 규정).
시가로 쓸 수 있는 거래의 원칙적 범위는 상속개시일 앞뒤 6개월, 이른바 평가기간입니다. 여기에 시행령 단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평가기간 밖이라도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거래라면, 시간의 경과나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납세자나 세무서장이 신청할 때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격을 시가에 넣을 수 있습니다(상증령 §49① 단서).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중략)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중략)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중략)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평가기간 지난 매매사례가액 시가 되나
됩니다. 대신 조건이 둘입니다.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일 것, 그리고 그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는 이 둘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불복에서는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조건을 다툽니다. 2년 이내인지는 날짜만 세면 끝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는 자료로 다퉈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근거 조문 |
|---|---|---|
| 평가 원칙 |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 | 상증법 §60①②③ |
| 평가기간 | 상속은 상속개시일 앞뒤 6개월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액 | 상증령 §49① 본문 |
| 평가기간 밖 거래의 편입 |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칠 것 | 상증령 §49① 단서 |
| 기준일 | 매매는 매매계약일로 판단, 잔금일이나 등기접수일이 아니다 | 상증령 §49②1호 |
| 유사 아파트 요건 | 같은 공동주택단지, 전용면적 차이 5% 이내, 공동주택가격 차이 5% 이내 | 상증령 §49④, 상증칙 §15③1호 |
조문은 이 사건 상속개시일(2023.8.13.) 당시 규정입니다. 상증법은 2023.12.31. 법률 제19932호, 시행령은 2024.2.29. 대통령령 제34267호, 시행규칙은 2024.3.22. 기획재정부령 제1049호로 각 개정되기 전의 것입니다.
세무서가 시가로 삼은 것은 1년 11개월 전 계약이었다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부친이 사망하자 청구인은 다른 상속인들과 서울 동작구 아파트를 법정상속지분으로 나누어 상속받았고, 2024년 2월 21일 이 아파트를 공동주택가격으로 평가해 상속세를 신고했습니다. 상속개시일 앞뒤 6개월, 곧 평가기간 안에 확인된 이 단지 거래는 0건입니다.
세무서는 기간 밖에서 거래 하나를 찾아냅니다. 같은 단지에 있고 전용면적과 공동주택가격이 같은 아파트가 2021년 9월 4일 매매계약을 맺은 건이었습니다. 상속개시일 2023년 8월 13일에서 거슬러 올라가면 약 1년 11개월 전. 평가기간 밖이지만 2년 안에는 들어옵니다.
이후 절차는 이렇게 흘렀습니다.
| 시점 | 내용 |
|---|---|
| 2025년 1월 | 처분청이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 의뢰 |
| 2025.2.25. | 평가심의위원회,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없음, 2021년 거래가격을 시가로 인정 |
| 2025.9.1. | 동작세무서장, 상속세 결정·고지 |
| 2025.11.10. | 이의신청 |
| 2026.2.10. | 심판청구 제기 |
| 2026.8.12. | 인용(경정) 결정 |
두 아파트는 조건이 가깝습니다. 같은 단지, 같은 동, 같은 층이고 전용면적이 같으며 2023년 4월 28일 고시된 공동주택가격도 같습니다. 유사 아파트 요건은 충족합니다. 그래서 쟁점은 하나로 좁혀졌습니다. 1년 11개월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느냐.
결정을 가른 사실 네 가지
결정은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근거로 든 사실은 넷입니다.
| 지표 | 변동 내용 | 근거 |
|---|---|---|
| 공동주택가격 | 2022년 전년 대비 15.7% 상승, 2023년 전년 대비 25.48% 하락, 한 차례 상승기를 거친 뒤 큰 폭 하락 | 국토교통부 고시 자료 |
| 한국은행 기준금리 | 2021년 9월 0.75%, 2023년 8월 3.5%, 약 4.7배 상승 | 결정문 사실관계 |
| 미국 연방준비은행 기준금리 | 2021년 9월 0.25%, 2023년 8월 5.5%, 약 22배 상승 | 결정문 사실관계 |
| 같은 단지 실제 거래 | 더 넓은 전용 118.25㎡의 2023년 3월·7월 계약가격 평균이 쟁점가격보다 낮음, 같은 면적 아파트의 2024년 9월·10월 거래가격도 현저히 낮음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 |
네 번째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쟁점아파트보다 넓고 공동주택가격도 높은 같은 단지 아파트가, 상속개시일에 가까운 2023년 3월과 7월에 더 낮은 값에 계약됐습니다. 더 좋은 물건이 더 싸게 팔린 겁니다. 2021년 가격은 상속개시일의 시세가 아니었습니다.
권역 지표도 같은 하락을 가리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서울 서남권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는 2021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약 14.9% 떨어졌습니다. 서남권은 강서·양천·구로·금천·영등포·동작·관악구를 묶은 권역입니다.
동네에 변한 게 없다는 반론은 통하지 않았다
처분청 논리는 이랬습니다. 쟁점아파트의 입지 조건에 변화가 없었고, 도로나 인접 편의시설이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지도 않았다. 단지의 가격변동도 서울 서남권 실거래가 변동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그러니 특별한 사정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심판원은 판단 범위를 넓게 잡았습니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은 공시·공개된 가격변동률 수치와 해당 재산의 위치·형태·이용 상황·주위환경 변화 등 가격변동에 영향을 줄 만한 여러 요인을 종합해 판단합니다(조심 2023서10486, 2024.3.28.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판단 기준
처분청도 같은 합동회의 결정을 인용했습니다. 기준은 같은데 결론은 정반대입니다. 처분청은 주위환경 변화에만 무게를 실었고, 심판원은 공시·공개된 수치를 함께 봤습니다. 결국 동네에 변한 게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시장 전체가 급변한 구간이라면 그 자체가 특별한 사정입니다.
실무에서 처분청이 가장 자주 드는 반론이 이 대목입니다. 미리 알아 두면 대응하기 쉽습니다.
내 상속·증여세도 다퉈볼 수 있을까
모든 사건이 뒤집히지는 않습니다. 이 결정이 특별한 사정을 인정한 데에는 뚜렷한 신호가 있었습니다. 세무서가 시가로 든 거래가 상속개시일 앞뒤 6개월이 아니라 1~2년 전이고, 그사이 시세가 크게 오르내렸거나 금리가 급등했으며, 같은 단지에서 더 낮게 팔린 거래가 있었다면 다퉈볼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셋 다 해당했습니다.
내 상속세나 증여세도 이런 옛 거래로 시가가 잡혔다면, 고지서에 적힌 그 거래가 언제 것인지부터 보십시오. 상속개시일이나 증여일에서 한참 떨어진 거래라면, 그사이 시세가 어떻게 움직였는지가 곧 쟁점입니다. 다툼은 거기서 시작됩니다.
그 뒤로 자료를 엮어 심판원을 설득하는 일은 저희가 합니다. 이 사건에서 인용을 이끌어낸 것도 감정평가서가 아니라 전부 공개된 통계였습니다. 어느 지표를 앞세우고 어느 거래를 짚느냐에서 결론이 달라집니다.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다투는 방법
평가심의위원회가 시가로 인정했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2025년 2월 25일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심의결정했습니다. 그 심의를 거친 처분이 1년 반 뒤 심판 단계에서 경정됐습니다. 심의는 시가로 넣기 위한 요건일 뿐, 결론을 못 박는 절차가 아닙니다.
기한을 넘기면 자료가 있어도 다투지 못한다
불복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자료를 아무리 잘 갖춰도 이 기한을 넘기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상속세·증여세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 절차 | 기한과 내용 | 근거 조문 |
|---|---|---|
| 이의신청(선택) |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결정은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의견서에 항변하면 60일 이내) | 국세기본법 §66①⑥⑦(§61① 준용) |
| 심판청구 |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조세심판원이 판단 | 국세기본법 §68①②(§61② 준용) |
| 심사청구 |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심판청구와 택일 | 국세기본법 §61①② |
| 행정소송 |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먼저 거쳐야 제기 가능,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 기간은 불변기간 | 국세기본법 §56②③⑥ |
상속세 고지 받고 불복하는 기한
이 사건 청구인은 2025년 9월 1일 고지를 받고 2025년 11월 10일 이의신청을, 2026년 2월 10일 심판청구를 냈습니다. 두 번 모두 90일 안에 들어왔습니다. 인용 결정까지는 다시 6개월이 걸렸습니다. 다툴 만한 사건인지 아닌지는, 계약일과 구간 수치만 맞춰 봐도 저희는 대체로 가늠합니다. 그 판단을 90일 안에 마쳐야 합니다.
자주 하는 오해
| 오해 | 실제 |
|---|---|
| 앞뒤 6개월 안에 거래가 없으면 공동주택가격으로 끝난다 |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거래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에 들어올 수 있다(상증령 §49① 단서) |
| 평가심의위원회가 시가로 인정했으면 확정이다 | 이 사건에서 심의를 거친 처분이 심판 단계에서 경정됐다(조심 2026서1363) |
| 단지·면적·공시가격이 같으면 그 거래가격이 곧 시가다 | 유사 아파트 요건을 갖춰도 계약일과 상속개시일 사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빠진다 |
| 동네에 변한 게 없으니 특별한 사정도 없다 | 주위환경 변화는 고려 요소 하나다. 공시·공개된 가격변동률 수치를 함께 종합한다(조심 2023서10486) |
| 일단 세금을 내고 나면 더는 다툴 수 없다 | 납부와 불복은 별개다.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이면 불복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68①) |
정리하면
평가기간이 지난 거래라도 상속개시일 전 2년 안이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가 됩니다. 그 심의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조심 2026서1363은 계약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약 1년 11개월 동안 공동주택가격이 15.7% 오른 뒤 25.48% 떨어지고,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75%에서 3.5%로, 미 연준 기준금리가 0.25%에서 5.5%로 급등했으며, 같은 단지의 더 넓은 세대가 더 낮은 값에 팔린 사실을 들어 특별한 사정을 인정했습니다. 판단은 주위환경 변화 하나가 아니라 공시·공개된 수치를 함께 봅니다.
그러니 고지서를 받았다면 세무서가 어느 시점 거래를 시가로 삼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재산평가 쟁점으로 상속세나 증여세가 늘어난 상태라면, 90일이 지나기 전에 승산과 준비 자료를 함께 짚어야 합니다. 상속세 규모를 먼저 가늠해 보시려면 상속세 계산기를 이용해 보셔도 됩니다.
Q. 상속개시일 앞뒤 6개월 밖의 거래도 시가가 되나요?
A. 됩니다.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거래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신청하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에 들어옵니다(상증령 §49① 단서, 상속개시일 당시 규정).
Q.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은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A. 공시·공개된 가격변동률 수치와 해당 재산의 위치·형태·이용 상황·주위환경 변화 등 여러 요인을 종합해 판단합니다(조심 2023서10486, 2024.3.28.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주위환경에 변화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특별한 사정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Q. 2년 이내인지는 계약일 기준인가요 잔금일 기준인가요?
A. 매매계약일 기준입니다(상증령 §49②1호). 잔금일이나 등기접수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Q. 평가심의위원회가 시가로 인정하면 더 다툴 수 없나요?
A. 다툴 수 있습니다. 조심 2026서1363에서는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가 2025년 2월 25일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심의결정했으나, 심판 단계에서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본 처분이 잘못이라고 판단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했습니다.
Q. 상속세 고지서를 받았는데 불복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국세기본법 §68①). 이의신청을 먼저 하는 경우에도 90일이며,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다시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하면 됩니다(§68② 및 §61② 준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