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급여가 남편 통장에 모였는데 아내 이름으로 청약에 당첨됐다면, 자금조달계획서 자기자금은 어떻게 적나요?
맞벌이 부부가 급여와 예금을 남편 계좌 하나로 관리했는데 청약은 아내 이름으로 당첨됐다면 제출 대상 거래일 때 계약자인 아내가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서식은 예금액 칸에 본인명의 예금을 적도록 하므로 남편 통장 잔액을 그대로 아내 자기자금으로 적을 수 없습니다. 쟁점은 남편 계좌에 쌓인 돈 가운데 아내 급여에서 온 부분이 처음부터 아내 돈인지입니다. 그 부분과 나머지 남편 돈을 나눠 정리하는 순서를 살펴봅니다. 조문은 2026년 10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2026년 2월 6일 개정 서식 기준입니다.
계획서는 매수인 본인 기준으로 적습니다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는 매수인이 여럿이면 매수인별로 작성하고, 금융기관 예금액 칸에는 본인명의 예금을 적도록 정합니다.
② "금융기관 예금액"에는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본인명의의 예금(적금 등)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을 적습니다.
아내 단독 당첨이면 매수인은 아내 한 사람이므로 남편 명의 예금이나 주식은 아내의 예금액·주식 매각대금 칸에 적지 않습니다. 남편 돈을 쓰려면 증여 칸이나 차입금 칸에 남편과의 관계(부부)를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서식 뒤쪽 유의사항에는 계획서가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되어, 신고내역 조사 및 관련 세법에 따른 조사 시 참고자료로 활용"된다는 문구와, 거짓으로 작성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매수할 때의 작성 방법은 부부 공동명의 자금조달계획서는 매수인별로, 지분 대금에 맞춰 작성합니다에 정리했습니다.
남편 계좌에 쌓인 아내 급여는 누구 돈인가요
예금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이 추정에 따르면 남편 계좌 잔액은 남편 돈입니다. 아내가 자기 급여를 이체해 모은 부분이라는 사정은 아내가 입증해야 합니다.
초등학교 교사인 아내가 오랫동안 급여를 남편 계좌로 이체하다가 남편 사망 전에 일부를 반환받았고, 그 반환금을 증여로 보느냐가 다투어졌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아내의 이체 누계를 증여 금액에서 뺐습니다.
부부가 각각 또는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부부 중 1인의 명의로 예치한 경우 당해 재산이 그 명의인에게 전부 귀속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 송OOO의 계좌에 이체한 OOO은 청구인이 초등학교에 재직하면서 받은 급여에서 생활비 등을 사용하고 남은 여유 자금으로서 청구인이 송OOO에게 그 운용 및 관리를 맡긴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이 결정은 아내의 근로소득 규모, 아내 계좌에서 남편 계좌로 이체한 누계, 반대 방향 이체가 거의 없었던 사정을 함께 들었습니다. 같은 청구인이 기록이 남지 않은 이전 기간 이체분과 이자 상당액까지 자기 몫이라고 다시 청구한 사건에서는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조심 2015중1337, 2015.6.26.). 인정 범위는 이체 기록으로 확인되는 금액입니다.
대법원은 부부 사이 계좌 이체에는 공동생활의 편의, 자금의 위탁 관리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어 이체 사실만으로 증여가 추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5두41937, 2015.9.10.). 다만 실명계좌 명의자 추정 조항이 적용된 최근 심판례에서는 배우자 계좌에서 들어온 돈의 출처를 밝히지 못하자 명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조심 2025중2638, 2026.1.26.).
정리 순서
| 자금 | 정리 방법 | 계획서 |
|---|---|---|
| 아내 급여 이체분으로 입증되는 부분 | 아내 몫을 맡긴 것으로 보아 아내 계좌로 옮긴 뒤 지급(옮기는 금액은 이체 기록으로 확인되는 범위) | 본인명의 예금으로 적는 흐름(입증 자료 보관) |
| 입증하지 못하는 남편 자금 | 배우자 증여로 신고 | 증여 칸, 관계 "부부", 증여세 신고 여부 |
| 갚을 계획이 있는 남편 자금 | 차입(차용증·이자·상환 기록으로 따로 입증) | 그 밖의 차입금 칸, 관계 "부부"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으면 10년간 6억원까지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호). 남편 계좌에서 나온 돈이라는 사실이 드러나 배우자 증여로 과세되면 6억원 공제는 그대로이지만, 신고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같은 법 제68조 제1항). 증여자를 특정하지 못해 취득자금 증여추정(같은 법 제45조)으로 과세되면 합산배제증여재산이 되어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3천만원만 공제합니다(같은 법 제47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부부 사이 차입은 자금출처로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5-34…1). 차입으로 정리하려면 차용증과 이자 지급·실제 상환 기록으로 금전소비대차임을 따로 입증해야 합니다.
아내 몫으로 정리할 때 보관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아내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기간별 급여 규모)
- 아내 계좌에서 남편 계좌로 이체한 내역(기간 전체, 누계)
- 남편 계좌에서 아내에게 되돌려 준 이체 내역
- 생활비로 함께 쓴 부분을 뺀 계산표
가정 사례로 보면
아내 급여 월 300만원 가운데 매달 200만원을 7년간 남편 계좌로 이체했고(누계 1억6,800만원), 남편 계좌 잔액은 3억원이라고 가정합니다. 아내 단독으로 분양가 6억원 아파트에 당첨되어 계약금·중도금·잔금 중 자기자금 3억원이 필요합니다.
- 아내 이체 누계 1억6,800만원 가운데 생활비로 쓰지 않고 남은 부분을 계산해 입증할 수 있으면 그만큼은 아내 계좌로 옮겨 본인명의 예금으로 지급합니다. 옮기는 이체도 증여 여부를 다시 보는 대상이므로 계산표를 남깁니다.
- 나머지 부족분은 남편이 증여하고 신고합니다. 배우자 증여는 10년간 6억원까지 공제되므로 과거 10년 안에 배우자 증여가 없었다면 낼 세액이 없습니다.
- 증여 대신 차입으로 정리하려면 부부 사이 차입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점을 감안해 차용증·이자·상환 기록을 갖춥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동명의로 바꾸면 남편 돈을 그대로 쓸 수 있나요?
공동명의로 전환하면 남편도 매수인이 되어 남편 지분에 해당하는 대금은 남편 자금으로 적습니다. 다만 분양 계약 중 명의를 추가하는 절차와 그때의 증여·취득세 문제는 따로 검토합니다.
Q. 아내가 남편에게 보낸 급여 이체 내역도 제출해야 하나요?
계획서 서식에 그 칸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내 자금으로 적은 부분의 출처를 소명할 때 핵심 자료가 되므로 기간 전체 이체 내역을 보관합니다.
Q. 부부 사이는 증여세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가 10년간 6억원이라 그 안이면 낼 세액이 없습니다. 증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계획서 증여 칸에는 증여세 신고 여부를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거 법령·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제4항, 제47조 제1항, 제53조 제1호,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8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5-34…1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2026.2.6. 개정)
- 대법원 2015두41937(2015.9.10.)
- 조심 2013중4490(2014.2.5.), 조심 2015중1337(2015.6.26.), 조심 2025중2638(2026.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