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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2026-08-20

증여받은 집을 1년 만에 팔아도 단기세율 70%가 아닙니다

"작년에 아버지한테 증여받은 아파트를 올해 팔았습니다. 보유기간이 1⁠년도 안 되니 70% 세율 맞나요?"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세율을 판정하는 보유기간을 증여자가 그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합니다⁠(소득세법 제104⁠조 제2⁠항 제2⁠호). 아버지가 2012⁠년에 산 집이라면 단기세율 70%⁠가 아니라 기본세율로 계산합니다. 다만 취득가액도 아버지의 2012⁠년 취득가액으로 바뀌어 양도차익이 커지고⁠(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 제1⁠호), 이월과세가 배제되는 네 가지 경우⁠에는 보유기간을 증여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단기세율로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97⁠조의2 제2⁠항).

증여받은 부동산을 빨리 팔면 단기세율을 맞는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세율만 놓고 보면 반대입니다. 이월과세 구간에서는 세율이 오히려 내려갑니다. 세액을 늘리는 쪽은 세율이 아니라 취득가액입니다. 그리고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면 계산이 통째로 달라집니다.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세율 판정 보유기간은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이월과세는 양도일부터 소급해 10⁠년 이내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서 증여받은 토지⁠·⁠건물 등을 양도할 때 적용됩니다.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바꾸고, 증여자가 그 자산에 지출한 필요경비를 반영하며, 수증자가 낸 증여세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넣습니다⁠(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

이 구조 때문에 보유기간 계산도 달라집니다. 세율을 정하는 보유기간은 증여자가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합니다⁠(소득세법 제104⁠조 제2⁠항 제2⁠호).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도 증여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취득한 날부터 기산합니다⁠(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단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보유기간 계산 역시 같은 조항을 따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예규에서도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부동산납세과⁠-⁠51, 2013.9.24., 부동산거래관리과⁠-⁠447, 2011.6.1.).

증여받은 주택 1⁠년 안에 매도 시 세율

아버지가 2012⁠년에 취득한 아파트를 2025⁠년에 증여받아 2026⁠년에 팔았다고 하겠습니다. 등기부상 소유기간은 1⁠년입니다. 그래도 세율 판정 보유기간은 2012⁠년부터 14⁠년입니다. 주택 1⁠년 미만 70%, 1⁠년 이상 2⁠년 미만 60%⁠(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해당하지 않고 기본세율로 계산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14⁠년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구분기산일⁠·⁠기간근거 조문
세율 판정 보유기간증여자가 그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소득세법 제104⁠조 제2⁠항 제2⁠호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증여한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취득한 날부터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단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법 제95⁠조 제4⁠항에 따라 증여자의 취득일부터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이월과세 적용 기간양도일부터 소급 10⁠년, 등기부상 소유기간 기준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제3⁠항

세율은 내려가고 양도차익은 커진다

세율이 낮아졌다고 세금이 줄지는 않습니다. 취득가액이 증여 당시 평가액에서 증여자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바뀌면서 과세표준이 커집니다. 세율과 과세표준이 서로 반대로 바뀌니 숫자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2012⁠년 8⁠월에 3⁠억원에 취득한 아파트입니다. 2025⁠년 8⁠월에 아들에게 증여했고⁠(증여재산가액 9⁠억원, 증여세 산출세액 2⁠억원), 아들이 2026⁠년 8⁠월에 10⁠억원에 팔았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밖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도 다주택 중과 대상도 아닙니다.

구분이월과세 적용이월과세 미적용근거 조문
취득가액3⁠억원, 아버지 2012⁠년 취득가액9⁠억원, 2025⁠년 증여재산가액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 제1⁠호
증여세 필요경비2⁠억원 산입없음, 산입 대상 아님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의2 제2⁠항
양도차익5⁠억원 (10⁠억 − 3⁠억 − 2⁠억)1⁠억원 (10⁠억 − 9⁠억)소득세법 제97⁠조
보유기간14⁠년⁠, 2012⁠년 8⁠월부터1⁠년⁠, 2025⁠년 8⁠월부터소득세법 제104⁠조 제2⁠항, 제95⁠조 제4⁠항
장기보유특별공제1⁠억 4,000⁠만원, 표1 28% 적용없음, 3⁠년 미만 배제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1
과세표준3⁠억 6,000⁠만원1⁠억원소득세법 제92⁠조 제2⁠항
세율기본세율 40%⁠, 누진공제 2,594⁠만원단기세율 70%⁠, 주택 1⁠년 미만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제104⁠조 제1⁠항 제3⁠호
산출세액1⁠억 1,806⁠만원7,000⁠만원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양도소득 기본공제와 지방소득세는 반영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증여세 산출세액은 다른 증여재산이 없다는 가정에서 전액을 필요경비로 넣었습니다. 실제로는 양도한 자산의 증여세 과세가액이 전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안분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의2 제2⁠항).

이월과세 적용 세액은 과세표준 3⁠억 6,000⁠만원 × 세율 40% − 누진공제 2,594⁠만원 = 1⁠억 1,806⁠만원입니다. 미적용 세액은 과세표준 1⁠억원 × 세율 70% = 7,000⁠만원입니다. 세율은 40%⁠와 70%⁠로 이월과세 쪽이 훨씬 낮은데 세액은 4,800⁠만원 더 많습니다. 취득가액이 6⁠억원 차이 나기 때문입니다.

증여자가 사망하면 이월과세에서 제외된다

이월과세는 요건에 해당하면 그대로 적용됩니다. 반대로 네 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제외되고, 보유기간은 증여받은 날부터 기산합니다.

제외 사유내용근거 조문
증여자 사망양도 당시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배우자인 경우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
비교과세에서 미달이월과세를 적용해 계산한 결정세액이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소득세법 제97⁠조의2 제2⁠항 제3⁠호
수용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 2⁠년 이전에 증여받은 자산이 협의매수⁠·⁠수용된 경우소득세법 제97⁠조의2 제2⁠항 제1⁠호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이월과세를 적용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의 양도가 되는 경우, 고가주택 포함소득세법 제97⁠조의2 제2⁠항 제2⁠호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은 직계존비속을 "양도 당시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 배우자를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적고 있습니다.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직계존비속⁠(양도 당시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으로부터 증여받은 (중략)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

아버지에게 아파트를 증여받고 얼마 뒤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태에서 그 집을 팔면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취득가액은 증여재산가액 그대로 남고, 세율 판정 보유기간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증여받은 날부터 기산합니다. 2⁠년이 안 됐다면 60%, 1⁠년이 안 됐다면 70%⁠입니다. 상속을 정리하면서 증여받은 부동산을 함께 처분하려 한다면 증여자의 생존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월과세 쪽 세액이 더 적으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월과세를 적용해 계산한 결정세액이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결정세액보다 적으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97⁠조의2 제2⁠항 제3⁠호). 두 방식으로 각각 계산한 뒤 세액이 큰 쪽을 적용합니다.

이월과세 비교과세 계산 방법

두 방식을 각각 끝까지 계산합니다. 이월과세를 적용해 계산할 때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을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하고, 적용하지 않고 계산할 때는 증여일부터 기산한다고 예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서면⁠-⁠2022⁠-⁠부동산⁠-⁠1727, 2022.11.2., 사전⁠-⁠2022⁠-⁠법규재산⁠-⁠0632, 2022.6.17.).

세율 판정 보유기간도 같은 방식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적용하지 않고 계산하는 쪽에서는 증여일부터 기산하므로 단기세율을 적용합니다.

같은 아파트를 아들이 2026⁠년에 14⁠억원에 팔았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월과세를 적용하면 양도차익은 14⁠억 − 3⁠억 − 2⁠억 = 9⁠억원, 장기보유특별공제 28%⁠를 빼면 과세표준이 6⁠억 4,800⁠만원이 됩니다. 과세표준 6⁠억 4,800⁠만원 × 세율 42% − 누진공제 3,594⁠만원 = 2⁠억 3,622⁠만원.

적용하지 않으면 양도차익 5⁠억원에 단기세율을 적용해 과세표준 5⁠억원 × 세율 70% = 3⁠억 5,000⁠만원. 미적용 세액이 더 크므로 이월과세가 배제되고, 실제 낼 세금은 3⁠억 5,000⁠만원⁠입니다.

증여 이후에 가격이 크게 오른 물건에서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아니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형제자매, 며느리, 사위에게서 증여받은 부동산은 이월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합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증여한 뒤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수증자가 낸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세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했다고 보고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이때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부인하지 않습니다⁠(제101⁠조 제2⁠항 단서). 그래서 부인 요건에 걸리지 않으면 보유기간은 증여받은 날부터 그대로이고, 1⁠년이 안 됐으면 70%⁠로 계산합니다. 이월과세와 부당행위계산은 적용 대상이 다릅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2022⁠년 이전 증여분은 5⁠년, 2023⁠년 이후 증여분은 10⁠년

증여 시점별 이월과세 적용 기간

현행 이월과세 기간은 10⁠년입니다. 종전에는 5⁠년이었습니다. 법률 제19196⁠호⁠(2022.12.31. 공포, 2023.1.1. 시행)⁠로 5⁠년에서 10⁠년으로 늘었고, 같은 법 부칙 제18⁠조는 시행 전에 증여받은 자산을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 필요경비 계산과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양도일이 아니라 증여받은 날입니다.

증여받은 시점이월과세 적용 기간근거 조문
2022⁠년 12⁠월 31⁠일까지양도일부터 소급 5⁠년, 종전 규정 적용법률 제19196⁠호 부칙 제18⁠조
2023⁠년 1⁠월 1⁠일 이후양도일부터 소급 10⁠년, 현행 규정 적용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

2020⁠년에 어머니에게 증여받은 아파트를 2026⁠년에 판다면 증여일부터 6⁠년이 지났으므로 종전 5⁠년 규정이 적용돼 이월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취득가액은 증여재산가액 그대로이고 보유기간도 증여받은 날부터 6⁠년이라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6⁠년을 기준으로 받습니다.

실무에서 걸리는 지점

증여세 필요경비 계산도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경비에 넣는 금액은 증여세 결정세액이 아니라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고, 양도한 자산의 증여세 과세가액이 전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안분합니다. 여러 재산을 한꺼번에 증여받았다면 전액이 들어가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의2 제2⁠항). 산입 한도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그 밖의 필요경비를 뺀 잔액입니다.

세율 판정과 다주택 중과는 별개입니다. 이월과세로 단기세율을 피하더라도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에 해당하면 기본세율에 20%⁠포인트 또는 30%⁠포인트가 더해지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됩니다⁠(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95⁠조 제2⁠항). 한시적 중과 배제는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분으로 끝났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2⁠호의2 가목).

자주 하는 오해 바로잡기

이렇게 알고 계신 경우실제 기준근거 조문
증여받고 1⁠년 안에 팔면 무조건 70%⁠다이월과세가 적용되면 세율 판정 보유기간을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므로 기본세율로 계산한다소득세법 제104⁠조 제2⁠항 제2⁠호
이월과세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제도다두 방식으로 계산해 세액이 큰 쪽을 적용한다소득세법 제97⁠조의2 제2⁠항 제3⁠호
이월과세를 적용할지 납세자가 고를 수 있다선택 사항이 아니라 요건에 해당하면 그대로 적용된다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
낸 증여세는 전액 필요경비로 빠진다양도한 자산분으로 안분하고 잔액을 한도로 산입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의2 제2⁠항

정리하면

증여받은 부동산을 짧게 보유하고 팔아도 이월과세 구간에서는 단기세율 70%·⁠60%⁠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율 판정 보유기간을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하기 때문입니다⁠(소득세법 제104⁠조 제2⁠항 제2⁠호). 장기보유특별공제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도 같습니다⁠(제95⁠조 제4⁠항 단서,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대신 취득가액이 증여자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바뀌어 양도차익이 커집니다. 세율이 내려가도 세액은 늘어납니다.

계산이 달라지는 쪽은 이월과세가 제외될 때입니다. 증여자가 사망했거나, 비교과세에서 이월과세 쪽 세액이 적거나, 수용에 해당하거나,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아닌 사람에게 받았다면 보유기간을 증여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단기세율로 계산합니다. 증여 시점이 2022⁠년 12⁠월 31⁠일 이전인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받고 6⁠개월 만에 팔았는데 70% 세율인가요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아닙니다. 세율 판정 보유기간을 증여자가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므로 기본세율로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104⁠조 제2⁠항 제2⁠호). 다만 이월과세가 제외되는 경우에는 70%⁠가 적용됩니다.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나요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요건에 해당하면 그대로 적용되고, 제외되는 경우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제2⁠항).

증여해 준 아버지가 그 사이 돌아가셨는데 세율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양도 당시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사망했다면 이월과세에서 제외되므로 보유기간은 증여받은 날부터 기산합니다⁠(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 1⁠년 미만이면 7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60%⁠입니다.

형이 증여한 아파트도 이월과세 대상인가요

대상이 아닙니다. 이월과세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게서 받은 자산에만 적용됩니다. 형제자매는 부당행위계산 규정의 적용 여부를 따로 봅니다⁠(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이월과세로 세율이 낮아졌는데 왜 세금이 더 나왔나요

취득가액이 증여 당시 평가액에서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바뀌어 양도차익이 커졌기 때문입니다⁠(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 제1⁠호). 세율이 내려간 만큼 과세표준이 올라갑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08-20)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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