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제이 택스 라운지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YJ TAX LOUNGE
취득세최종 검토 2026-10-04

상가주택(겸용주택) 취득세, 주택 부분과 상가 부분을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눠 계산합니다

1⁠층은 상가, 2~3⁠층은 주택인 상가주택을 매매로 취득하면 취득세는 하나의 세율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주택 부분과 상가 부분의 취득가액을 나눠 주택 부분에는 주택 세율(1~3%)⁠을, 상가 부분에는 4%⁠를 적용합니다. 나누는 기준은 면적이나 계약서에 적은 금액이 아니라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입니다. 양도세처럼 주택 면적이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규정은 취득세에 없습니다. 2026⁠년 10⁠월 현재 법령 기준입니다.

주택 부분과 상가 부분을 나눠 신고합니다

주택,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한꺼번에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 부분의 취득 당시의 가액을 "전체 취득 당시의 가액 × (건축물 중 주택 부분의 시가표준액 + 부속토지 중 주택 부분의 시가표준액) ÷ (건축물과 부속토지 전체의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고, 주택 외 부분도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다. (요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여기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건축물 시가표준액(지방세법 제4⁠조 제2⁠항)⁠이고,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같은 조 제1⁠항)⁠입니다. 양도세에서 겸용주택을 나눌 때 주택 부분을 개별주택가격으로 잡는 방식과 다르므로, 양도세 안분 자료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면적 비율로 나누는 것은 직접 신축하거나 증축해 원시취득하는 경우입니다(시행령 제19⁠조 제3⁠항).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눕니다.

계약서에 적은 금액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19⁠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시작하고, 계약서에서 금액이 구분됐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2022⁠년까지 시행된 조문에는 장부 등으로 주택 부분과 주택 외 부분의 가격이 구분되면 그 가격을 인정하는 단서가 있었지만, 2023⁠년부터 시행된 현행 조문에는 이 단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매계약서에 상가와 주택의 금액을 따로 적어도 취득세는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눕니다.

토지와 건물 사이의 안분에서도 계약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지 않은 결정이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취득하면서 건물가액을 0⁠원으로 계약한 사안에서, 조세심판원은 0⁠원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며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눈 처분을 유지했습니다(조심2026⁠지0229, 2026.5.18., 시행령 제19⁠조 제1⁠항).

건물 시가표준액만으로 비율을 계산하고 토지를 빼는 것도 잘못입니다.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일괄취득하면서 건물분 시가표준액으로만 나눠 신고한 사안에서, 처분청이 토지를 포함한 시가표준액 비율로 다시 계산해 추징한 처분이 유지됐습니다(조심2017⁠지0332, 2017.6.12.).

세율은 부분별로 따로 적용합니다

구분세율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주택 부분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1.01~2.99%, 9⁠억원 초과 3%취득세율 × 50% × 20%전용 85㎡ 초과 0.2%, 85㎡ 이하 비과세
상가 부분4%0.4%0.2%

주택 부분에 다주택⁠·⁠법인 중과세율이 적용되면 지방교육세는 8%·⁠12% 모두 0.4%⁠이고, 농어촌특별세는 전용 85㎡ 초과 시 8%⁠이면 0.6%, 12%⁠이면 1.0%⁠입니다(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6⁠호).

주택 부분의 6⁠억원⁠·⁠9⁠억원 구간은 나눈 뒤의 주택 부분 취득가액⁠으로 정합니다. 주택 세율은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취득당시가액을 기준으로 정하고, 그 가액을 주택 부분으로 따로 산정하기 때문입니다(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전체 매매가로 구간을 정하면 세율이 높게 계산됩니다.

계산 예시

가상 예시입니다. 무주택 1⁠세대가 상가주택을 12⁠억원에 매매로 취득했고, 주택 부분(건물과 부속토지) 시가표준액이 4⁠억 8⁠천만원, 상가 부분이 2⁠억 7⁠천만원이라고 가정합니다. 주택 부분 전용면적은 85㎡를 넘습니다.

구분계산금액
주택 부분 취득가액12⁠억원 × 4.8⁠억 ÷ 7.5⁠억7⁠억 6,800⁠만원
상가 부분 취득가액12⁠억원 - 7⁠억 6,800⁠만원4⁠억 3,200⁠만원
주택 부분 세율(7.68⁠억 × 2 ÷ 3⁠억 - 3) ÷ 1002.12%
주택 부분 취득세7⁠억 6,800⁠만원 × 2.12%1,628⁠만 1,600⁠원
상가 부분 취득세4⁠억 3,200⁠만원 × 4%1,728⁠만원
지방교육세162⁠만 8,160⁠원 + 172⁠만 8,000⁠원335⁠만 6,160⁠원
농어촌특별세153⁠만 6,000⁠원 + 86⁠만 4,000⁠원240⁠만원
합계3,931⁠만 7,760⁠원

전체 매매가 12⁠억원으로 구간을 정해 주택 부분에 3%⁠를 적용하면 주택 부분 취득세가 2,304⁠만원이 되어, 취득세만 675⁠만 8,400⁠원을 더 신고하게 됩니다.

주택인지는 공부와 현황을 함께 확인합니다

주택 세율은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에 적용합니다(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그래서 다음 부분은 실제로 주거에 쓰더라도 4%⁠입니다.

부분결정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을 주택으로 사용주택 세율 적용 안 됨, 4%(조심2018⁠지0661)
건축물대장에 없는 무단 증축 주거 부분대장상 주택 면적만 1%, 나머지 4%(조심2018⁠지1977)
대장상 업무시설인 주거용 오피스텔4%(조심2018⁠지0986)

반대로 대장상 주택인 부분이 취득 당시 공실이라 현황이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를 기준으로 주택 세율을 적용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 단서, 조심2017⁠지0174). 공부상 주택이라도 냉난방이 없고 사다리로 오르내리는 창고로 쓰여 독립된 주거 구조를 갖추지 못한 부분은 다주택 판정의 주택 수에서 제외한 결정이 있습니다(조심2022⁠지0899).

다주택이면 주택 부분에만 중과합니다

다주택자나 법인의 중과세율(8%·⁠12%)⁠은 주택에만 적용합니다(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상가주택을 취득하면 주택 부분에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상가 부분은 그대로 4%⁠입니다. 다만 대도시 중과 대상 법인(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이 취득하면 상가 부분도 8%⁠로 중과됩니다. 상가주택의 주택 부분은 원칙적으로 1⁠세대의 주택 수에 1⁠개로 포함됩니다. 다주택 중과 구조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는 어떻게 되나요?⁠에 정리했습니다.

양도세⁠·⁠재산세와 기준이 다릅니다

세목주택 부분 판정
취득세주택 부분과 상가 부분을 항상 나눠 계산
재산세1⁠동의 건물은 주거용 부분만 주택, 1⁠구의 건물은 주거용 면적이 50% 이상이면 주택(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양도세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는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고가주택은 주택 외 부분을 주택으로 보지 않음(같은 영 제160⁠조 제1⁠항)

같은 건물이라도 세목마다 주택 범위가 다르므로, 재산세 고지서나 양도세 계산 방식을 취득세 신고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양도세 기준은 상가주택(겸용주택) 양도할 때 양도세⁠에 정리했습니다.

확인할 것

  1. 건축물대장에서 층별 용도(주택, 근린생활시설)⁠와 면적을 확인합니다.
  2. 주택 부분과 상가 부분의 건축물 시가표준액, 부속토지 시가표준액을 확인해 비율을 계산합니다.
  3. 주택 부분 취득가액으로 6⁠억원⁠·⁠9⁠억원 구간과 세율을 정합니다.
  4. 세대의 주택 수를 확인해 주택 부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판단합니다.
  5. 주택 부분 전용면적으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85㎡ 이하) 여부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택 면적이 상가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 세율로 신고해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취득세에는 주택 면적이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규정이 없습니다. 주택 부분과 상가 부분을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눠 각각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Q. 계약서에 상가 가격과 주택 가격을 따로 적으면 그 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A. 주택 부분과 상가 부분은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눕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이 조항은 계약서에서 금액이 구분됐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Q. 1⁠층 상가를 원룸으로 개조해 임대 중인데 주택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돼 있으면 실제로 주거에 쓰더라도 4%⁠입니다. 주택 세율은 공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에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

  • 지방세법 제4⁠조, 제11⁠조 제1⁠항 제7⁠호⁠·⁠제8⁠호, 제13⁠조의2, 제106⁠조 제2⁠항, 제151⁠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9⁠조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1⁠호,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제160⁠조 제1⁠항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10-04)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TEL 02-433-3727 · tax_jang@naver.com
평일 09:30~18:00 (주말·휴일 예약 상담)
← 칼럼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