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제이 택스 라운지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YJ TAX LOUNGE
양도소득세최종 검토 2026-10-19

1주택 세대의 조합원입주권 승계취득, 종전주택 양도와 신축주택 1년 거주는 순서가 바뀌어도 됩니다

오래 거주한 1⁠주택이 있는 세대가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입주권을 매수하면 종전주택 비과세는 입주권 취득일부터 3⁠년⁠을 기준으로 적용 조항이 달라집니다. 승계 입주권의 취득일은 매매계약일이 아니라 잔금청산일⁠입니다. 3⁠년이 지난 뒤에는 신축주택에 1⁠년 거주한 다음에만 종전주택을 양도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는데, 조문은 양도 시기와 거주 요건을 따로 정합니다.

승계 입주권의 취득일은 잔금청산일입니다

조합원으로부터 승계한 입주권도 조합원입주권입니다(소득세법 제88⁠조 제9⁠호). 다른 사람에게서 입주권을 매수한 때에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입니다(같은 법 제98⁠조). 조세심판원도 승계 입주권의 취득일을 대금청산일로 보았습니다(조심 2025⁠서3348, 2026.2.20.). 분양받을 권리를 인수한 경우에 관한 통칙도 같은 취지입니다.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해당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권리에 대한 취득시기는 해당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아파트당첨권은 당첨일)⁠이고 타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인수받은 때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98-162…2

입주권 매매계약과 잔금 사이가 길게 벌어져도 아래 3⁠년은 잔금일부터 기산합니다.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그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규정도 있으니(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 잔금 전에 조합원 명의변경을 마쳤다면 그 날짜도 함께 확인합니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3⁠년 안에 양도하면 제3⁠항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입주권을 취득하고 입주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이 경우 신축주택 완성이나 이사 요건은 따지지 않습니다.

3⁠년이 지나 양도하면 제4⁠항의 두 요건

신축주택 완성이 몇 년 뒤라 3⁠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하면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합니다. 제3⁠항과 마찬가지로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입주권을 취득했어야 하고, 그 위에 다음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제1⁠호⁠·⁠제2⁠호

제1⁠호는 거주⁠를, 제2⁠호는 양도 시기⁠를 정합니다. 제2⁠호가 완성 전 양도도 허용하므로 1⁠년 거주를 마친 뒤에 양도하라는 순서는 조문에 없습니다.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거주를 나중에 채우는 경우

국세청도 승계 입주권 사안에서 같은 취지로 회신했습니다.

국내에 1⁠주택(종전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고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조합원입주권이 재건축주택으로 완성되기 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재건축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2⁠제4⁠항을 적용받지 아니할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서면-2024-부동산-0087 (2024.4.2.)

이 회신의 신고⁠·⁠납부 의무는 같은 조 제13⁠항에 있습니다.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한 세대에는 비과세를 받은 뒤에도 완성 후 3⁠년 안에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계속 거주할 의무가 남습니다. 세대원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전출하거나 1⁠년을 채우기 전에 신축주택을 양도⁠·⁠임대하면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가정 사례로 날짜를 맞춰 보면

A세대는 2016⁠년 3⁠월 취득해 계속 거주한 종전주택이 있습니다. 2024⁠년 5⁠월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매매계약을 맺고 2025⁠년 11⁠월 20⁠일 잔금을 지급했습니다. 신축 아파트는 2030⁠년 6⁠월 완성 예정이라고 가정합니다.

  • 입주권 취득일: 2025⁠년 11⁠월 20⁠일(잔금청산일)
  • 제3⁠항 기한: 2028⁠년 11⁠월 20⁠일까지 종전주택 양도
  • 제4⁠항 제2⁠호: 완성 전 또는 2033⁠년 6⁠월까지 종전주택 양도
  • 제4⁠항 제1⁠호: 2033⁠년 6⁠월까지 세대전원 이사, 이사 후 1⁠년 이상 계속 거주

이 세대가 택할 수 있는 순서는 넷입니다.

  • 2028⁠년 11⁠월 20⁠일까지 양도: 제3⁠항으로 비과세, 완성⁠·⁠이사 요건 없음
  • 2028⁠년 11⁠월 21⁠일 이후 완성 전 양도: 제4⁠항으로 비과세, 2033⁠년 6⁠월까지 이사해 1⁠년 이상 계속 거주할 의무
  • 2030⁠년 7⁠월 입주와 같은 시기에 양도: 제4⁠항으로 비과세, 2031⁠년 7⁠월까지 계속 거주할 의무
  • 2031⁠년 7⁠월 1⁠년 거주를 마친 뒤 양도: 제4⁠항으로 비과세, 양도 때 두 요건을 이미 갖춤

두 번째와 세 번째 순서에서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종전주택 쪽에서 함께 볼 것

  • 종전주택 자체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보유기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거주기간)⁠을 갖춰야 합니다.
  •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12⁠억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과세합니다(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제95⁠조 제3⁠항).
  • 제3⁠항⁠·⁠제4⁠항을 적용받으려면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안에 조합원입주권 소유자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를 제출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12⁠항).
  • 승계 입주권으로 받은 신축주택은 사용승인서 교부일(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으면 그중 빠른 날)⁠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영 제162⁠조 제1⁠항 제4⁠호). 신축주택을 나중에 양도할 때 보유기간은 이 날부터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입주권 계약을 먼저 하고 잔금은 1⁠년 반 뒤에 치렀습니다. 3⁠년은 언제부터 기산하나요?

잔금청산일부터 기산합니다(소득세법 제98⁠조, 조심 2025⁠서3348). 계약일부터 계산하면 기한을 실제보다 짧게 잡게 됩니다.

Q.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는 날 종전주택 잔금을 받아도 되나요?

됩니다. 제4⁠항 제2⁠호는 완성 전 또는 완성 후 3⁠년 이내 양도를 요건으로 합니다. 입주 후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요건은 양도 뒤에 채웁니다.

Q. 아이 학교 때문에 세대원 한 명이 신축 아파트로 이사하지 못하면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는 제1⁠호의 이사에 포함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제1⁠호). 사유를 증명할 서류를 갖춰 둡니다.

Q. 1⁠주택과 1⁠입주권 비과세 요건을 한 번에 보고 싶습니다.

제3⁠항⁠·⁠제4⁠항⁠·⁠제5⁠항(대체주택)⁠의 요건 전체는 조합원입주권도 양도세 비과세 되나요? 두 경우 총정리⁠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법령⁠·⁠해석

  • 소득세법 제88⁠조 제9⁠호, 제89⁠조 제1⁠항 제3⁠호⁠·⁠제2⁠항, 제95⁠조 제3⁠항, 제98⁠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제4⁠항·제12⁠항·제13⁠항, 제162⁠조 제1⁠항 제2⁠호⁠·⁠제4⁠호
  • 소득세법 기본통칙 98-162…2
  • 서면-2024-부동산-0087(2024.4.2.), 조심 2025⁠서3348(2026.2.20.)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10-19)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양도·상속·증여세·취득세 전문 · 서울 강남구 학동로28길 5, 401호
TEL 02-433-3727 · tax_jang@naver.com
평일 09:30~18:00 (주말·휴일 예약 상담)
← 칼럼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