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봉양 합가라도 취득일에 부모가 만 64세면 별도 세대가 아닙니다
동거봉양 합가로 별도 세대가 되려면 취득일 현재 직계존속이 만 65세 이상 이어야 합니다. 연령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 만 나이를 계산합니다. 취득일에 만 64세인 상태라면 몇 달 차이라도 이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세심판원은 부친이 취득일 당시 만 64세였던 사안에서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조심 2023지3610, 2023.9.27.).
무슨 일이 있었나
청구인은 2022년 9월 5일에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주택을 분양으로 취득했습니다. 같은 해 10월 14일에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해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취득 당시 청구인은 부친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세대원으로 등재돼 있었습니다. 주민등록 등·초본에는 1986년 6월 14일부터 2022년 11월 3일까지 부친 세대의 세대원이었고 2022년 11월 4일에 다른 세대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에는 취득일 현재 부친이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청구인은 2022년 12월 23일에 1세대 3주택(조정대상지역 외)의 중과세율 8% 를 적용해 수정신고하고, 같은 날 취득세 신고 당시 60일 이내 세대분리 안내를 받지 못했다는 점과 65세 이상 부모를 동거봉양하기 위해 30세 이상 자녀가 합가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그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냈습니다. 처분청은 2023년 2월 16일에 경정청구를 거부했고, 청구인은 2023년 4월 4일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처분청은 사전안내가 법령상 의무사항이 아니고 취득세는 납세자가 스스로 납세의무 성립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해 신고·납부하는 세목이어서 그 책임이 근본적으로 납세자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조심 2020지1857, 조심 2022지426 같은 뜻).
조문은 어떻게 돼 있나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또는 제1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자녀가 합가(合家)한 경우
괄호는 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 를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두 사람 중 한 사람만 65세 이상이면 요건이 성립하는 구조입니다.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직계비속, 혼인한 직계비속 또는 제1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합가(合家)한 경우
이 사건에 적용된 조문은 봉양 대상을 "부모", 합가 주체를 "자녀"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현행은 봉양 대상이 직계존속으로, 합가 주체가 직계비속으로 넓어져 조부모와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장인·장모)이 범위에 들어옵니다.
심판원의 판단
조세심판원은 연령 계산의 근거를 지방세기본법 제23조에서 찾았습니다. 이 조문은 지방세관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기간의 계산을 「민법」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결정 당시 적용된 민법 제157조는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제158조는 연령계산에 출생일을 산입한다고 정했으므로, 심판원은 이것이 만 나이 를 뜻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뒤 개정된 현행 민법 제158조는 나이를 출생일을 산입한 만 나이로 계산한다고 직접 정하고 있어 계산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부친의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은 1958년 2월 10일입니다. 청구인이 주택을 취득한 2022년 9월 5일 당시 만 64세 였으므로 시행령 제28조의3 제2항 제2호의 65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결론입니다. 심판원은 60일 이내 세대분리 안내에 관한 주장을 따로 판단하지 않고 연령요건만으로 기각했습니다.
실무에서 확인할 것
연령은 취득일 현재로 만 나이를 계산합니다. 유상취득이면 잔금을 지급한 날짜와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대조합니다. 취득일에 만 64세인 상태라면 이 조항으로는 별도 세대가 되지 않습니다.
조문 괄호는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 를 포함합니다. 세대 안의 직계존속이 두 사람이면 두 사람 모두의 생년월일을 확인합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부친의 연령만 다투었고, 결정문에는 모친의 존재와 연령이 나오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28조의3 제2항 제4호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기 위하여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를 별도 세대로 봅니다. 취득한 그 집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청구인은 전세계약 세입자가 그 주택에 먼저 전입신고를 해 주소를 이전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처분청은 취득신고 당시 대리인인 법무사에게 구두로, 2022년 11월 4일에 청구인에게 유선으로 세대분리를 안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현행 조문은 조부모와 배우자의 직계존속까지 봉양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시부모·장인·장모와 합가한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연령을 확인합니다. 동거봉양 합가의 요건 전반은 부모님과 함께 사는 상태에서 집을 살 때 점검할 것에 정리했습니다. 세대원 범위 판단은 종전 주택을 팔았는데 합가한 형제의 집이 주택 수에 들어갔다면에서 다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이 취득일에 만 64세였습니다. 별도 세대로 볼 수 있나요?
동거봉양 합가 조항으로는 어렵습니다. 연령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 만 나이를 계산하고, 기준일은 합가한 날이 아니라 주택을 취득한 날입니다. 다만 세대 안에 다른 직계존속이 있고 그분이 65세 이상 이면 요건이 성립합니다. 세대 내 직계존속 전원의 생년월일을 취득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Q.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실제 출생일과 다릅니다.
이 사건에서 심판원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1958.2.10.을 그대로 적용해 만 64세로 계산했습니다. 청구인은 출생신고가 늦게 처리돼 실제 출생일과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그 사정은 결정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연령으로 요건을 맞추려면 공적 기록의 생년월일부터 정정하는 절차를 먼저 확인합니다.
Q. 60일 이내 세대분리 안내를 받지 못했습니다.
처분청은 사전안내가 법령상 정해진 의무사항이 아니고 취득세는 납세자가 스스로 성립요건을 확인해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라고 밝혔습니다. 심판원은 이 주장을 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제4호는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할 것을 요구합니다. 세입자가 이미 전입한 집이라면 이 조항은 쓸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