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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최종 검토 2026-09-27

동거봉양 합가라도 취득일에 부모가 만 64세면 별도 세대가 아닙니다

동거봉양 합가로 별도 세대가 되려면 취득일 현재 직계존속이 만 65⁠세 이상 이어야 합니다. 연령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 만 나이⁠를 계산합니다. 취득일에 만 64⁠세인 상태라면 몇 달 차이라도 이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세심판원은 부친이 취득일 당시 만 64⁠세였던 사안에서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조심 2023⁠지3610, 2023.9.27.).

무슨 일이 있었나

청구인은 2022⁠년 9⁠월 5⁠일에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주택을 분양으로 취득했습니다. 같은 해 10⁠월 14⁠일에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해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취득 당시 청구인은 부친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세대원으로 등재⁠돼 있었습니다. 주민등록 등⁠·⁠초본에는 1986⁠년 6⁠월 14⁠일부터 2022⁠년 11⁠월 3⁠일까지 부친 세대의 세대원이었고 2022⁠년 11⁠월 4⁠일에 다른 세대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에는 취득일 현재 부친이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청구인은 2022⁠년 12⁠월 23⁠일에 1⁠세대 3⁠주택(조정대상지역 외)⁠의 중과세율 8% 를 적용해 수정신고하고, 같은 날 취득세 신고 당시 60⁠일 이내 세대분리 안내를 받지 못했다는 점과 65⁠세 이상 부모를 동거봉양하기 위해 30⁠세 이상 자녀가 합가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그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냈습니다. 처분청은 2023⁠년 2⁠월 16⁠일에 경정청구를 거부했고, 청구인은 2023⁠년 4⁠월 4⁠일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처분청은 사전안내가 법령상 의무사항⁠이 아니고 취득세는 납세자가 스스로 납세의무 성립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해 신고⁠·⁠납부하는 세목이어서 그 책임이 근본적으로 납세자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조심 2020⁠지1857, 조심 2022⁠지426 같은 뜻).

조문은 어떻게 돼 있나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또는 제1⁠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자녀가 합가(合家)⁠한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2⁠항 제2⁠호 (이 사건 취득 당시)

괄호는 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 를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두 사람 중 한 사람만 65⁠세 이상⁠이면 요건이 성립하는 구조입니다.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직계비속, 혼인한 직계비속 또는 제1⁠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합가(合家)⁠한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2⁠항 제2⁠호 (현행)

이 사건에 적용된 조문은 봉양 대상을 "부모", 합가 주체를 "자녀"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현행은 봉양 대상이 직계존속⁠으로, 합가 주체가 직계비속⁠으로 넓어져 조부모와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장인⁠·⁠장모)⁠이 범위에 들어옵니다.

심판원의 판단

조세심판원은 연령 계산의 근거를 지방세기본법 제23⁠조에서 찾았습니다. 이 조문은 지방세관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기간의 계산을 「민법」⁠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결정 당시 적용된 민법 제157⁠조는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제158⁠조는 연령계산에 출생일을 산입한다고 정했으므로, 심판원은 이것이 만 나이 를 뜻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뒤 개정된 현행 민법 제158⁠조는 나이를 출생일을 산입한 만 나이로 계산한다고 직접 정하고 있어 계산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부친의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은 1958⁠년 2⁠월 10⁠일입니다. 청구인이 주택을 취득한 2022⁠년 9⁠월 5⁠일 당시 만 64⁠세 였으므로 시행령 제28⁠조의3 제2⁠항 제2⁠호의 65⁠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결론입니다. 심판원은 60⁠일 이내 세대분리 안내에 관한 주장을 따로 판단하지 않고 연령요건만으로 기각했습니다.

실무에서 확인할 것

연령은 취득일 현재로 만 나이⁠를 계산합니다. 유상취득이면 잔금을 지급한 날짜와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대조합니다. 취득일에 만 64⁠세인 상태라면 이 조항으로는 별도 세대가 되지 않습니다.

조문 괄호는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 를 포함합니다. 세대 안의 직계존속이 두 사람이면 두 사람 모두의 생년월일을 확인합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부친의 연령만 다투었고, 결정문에는 모친의 존재와 연령⁠이 나오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28⁠조의3 제2⁠항 제4⁠호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기 위하여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를 별도 세대로 봅니다. 취득한 그 집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청구인은 전세계약 세입자가 그 주택에 먼저 전입신고를 해 주소를 이전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처분청은 취득신고 당시 대리인인 법무사에게 구두로, 2022⁠년 11⁠월 4⁠일에 청구인에게 유선으로 세대분리⁠를 안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현행 조문은 조부모와 배우자의 직계존속까지 봉양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시부모⁠·⁠장인⁠·⁠장모와 합가한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연령을 확인합니다. 동거봉양 합가의 요건 전반은 부모님과 함께 사는 상태에서 집을 살 때 점검할 것⁠에 정리했습니다. 세대원 범위 판단은 종전 주택을 팔았는데 합가한 형제의 집이 주택 수에 들어갔다면⁠에서 다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이 취득일에 만 64⁠세였습니다. 별도 세대로 볼 수 있나요?

동거봉양 합가 조항으로는 어렵습니다. 연령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 만 나이를 계산하고, 기준일은 합가한 날이 아니라 주택을 취득한 날입니다. 다만 세대 안에 다른 직계존속이 있고 그분이 65⁠세 이상 이면 요건이 성립합니다. 세대 내 직계존속 전원의 생년월일을 취득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Q.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실제 출생일과 다릅니다.

이 사건에서 심판원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1958.2.10.을 그대로 적용해 만 64⁠세로 계산했습니다. 청구인은 출생신고가 늦게 처리돼 실제 출생일과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그 사정은 결정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연령으로 요건을 맞추려면 공적 기록의 생년월일⁠부터 정정하는 절차를 먼저 확인합니다.

Q. 60⁠일 이내 세대분리 안내를 받지 못했습니다.

처분청은 사전안내가 법령상 정해진 의무사항이 아니고 취득세는 납세자가 스스로 성립요건을 확인해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라고 밝혔습니다. 심판원은 이 주장을 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제4⁠호는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할 것을 요구합니다. 세입자가 이미 전입한 집이라면 이 조항은 쓸 수 없습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09-27)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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