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생계가 오래 끊긴 미성년 자녀는 1세대에서 빠집니다
취득세의 1세대는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 로 판정합니다.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는 주민등록표가 달라도 1세대에 들어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조세심판원은 이혼 후 약 16년간 생계와 양육비 지원이 모두 끊겨 있던 미성년 자녀 는 1세대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조심 2021지0879, 2022.1.20.).
무슨 일이 있었나
청구인이 2020년 7월 3일에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 9월 18일에 그 주택을 취득한 건입니다. 취득일 현재 청구인의 3주택에 미성년 자녀가 상속으로 받은 주택 1채가 더해져 1세대 4주택 이 됐고, 청구인은 행위시법의 1세대 4주택 세율 4%로 신고해 2020년 10월 30일에 납부했습니다.
자녀는 2004년 10월에 태어났습니다. 청구인은 2005년경 협의이혼을 하면서 전 배우자가 친권자로 지정돼 양육권을 포기했고, 그 뒤로 자녀와 교류가 없었습니다. 자녀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주택 1채를 취득한 날은 2016년 6월 30일입니다. 미성년이어서 특별대리인이 자녀를 대리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했고, 전 배우자의 사망 이후 미성년후견인도 청구인이 아니라 그 가족 구성원 중에서 지정됐습니다.
취득 당시 자녀는 전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에 세대원으로 기재돼 있었습니다. 청구인은 2020년 10월 21일에 자녀를 별도 세대로 보아 그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1세대 3주택 세율 (취득당시가액 6억원 이하 1%)을 적용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냈고, 처분청은 2020년 11월 24일에 이를 거부했습니다.
조문은 어떻게 돼 있나
① 법 제13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 취득일 현재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1항은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를 주민등록표가 달라도 1세대로 봅니다. 제2항 제1호는 소득요건을 갖춘 30세 미만 자녀를 별도 세대로 보지만, 단서가 미성년자를 제외합니다. 이 사건 자녀는 미성년이어서 제2항 제1호로는 별도 세대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세율은 행위시법인 개정 전 지방세법 제11조 제4항 제2호(1세대 4주택 이상 4%)로 판정됐습니다. 그 조항은 2020년 8월 12일 개정으로 삭제되고, 현행은 제13조의2 제1항 제3호가 적용됩니다. 상속주택의 주택 수 산정도 달라졌습니다. 현행 중과 판정에서는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상속주택 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데(같은 시행령 제28조의4 제6항 제3호), 이 건은 종전 규정으로 세율을 판정해 그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심판원의 판단
조세심판원은 먼저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을 의미하므로,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이미 이혼했다면 종전 배우자와는 분리돼 따로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7.9.7. 선고 2016두35083 판결 참조). 이어 부모가 이혼해도 부모와 자녀의 가족관계가 소멸하지는 않으므로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1세대의 범위에 들어간다 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심판원은 이혼 이후 약 16년간 자녀와 생계를 같이하거나 양육비를 지원하는 등의 경제적·법적 행위가 없었고, 세대를 함께 구성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채 계속 세대가 분리돼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상속 시점을 전후해서도 청구인의 경제적·법적 지위관계에 변동이 없었고, 청구인이 친권을 회복하거나 미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된 사실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1세대에 포함하지 않고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이 결정을 따른 후속 결정으로 조심 2022지0936, 조심 2022지0638, 조심 2023지0595).
실무에서 확인할 것
형식이 원칙입니다. 취득세의 1세대는 취득일 현재 주민등록표로 판정하고,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는 그 표에 없어도 포함합니다. 이 결정은 그 형식을 실질로 깬 드문 사례입니다.
무엇이 인용을 이끌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이 건에서 확인된 것은 16년이라는 기간과 생계·양육의 단절 입니다. 협의이혼 시점, 친권자 지정, 그 이후 무교류 상태가 진술과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로 확인됐습니다.
미성년 자녀는 소득요건 예외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시행령 제28조의3 제2항 제1호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제1항의 세대 판정 자체 를 다퉈 인용된 경우입니다.
형식 기준이 유지된 사례로, 동생의 독립생계 항변은 동생이 따로 생계를 꾸려도 주민등록이 같으면 한 세대입니다, 직계존속과 실거주가 달랐다는 항변은 주소만 같고 따로 살았어도 어머니 주택이 주택 수에 합산됩니다에 정리했습니다. 두 건은 단절의 기간과 자료가 이 사건 수준에 이르지 못해 기각됐습니다. 소득요건으로 별도 세대가 인정된 사례는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부모와 별도 세대로 인정된 사례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하면 자녀는 바로 별도 세대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이혼해도 부모와 자녀의 가족관계는 소멸하지 않으므로,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는 주민등록표가 달라도 1세대에 들어가는 것이 원칙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1항). 이 사건에서 자녀가 제외된 것은 16년간의 생계·양육 단절이 확인됐기 때문 입니다. 이혼 사실만으로는 같은 결론에 이르지 않습니다.
Q. 자녀가 집을 가진 줄 몰랐습니다. 그 사정이 반영되나요?
청구인도 자녀의 거주지와 연락처를 알 수 없어 상속주택 보유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심판원이 결론의 근거로 든 것은 인지 여부가 아니라 계속적인 세대 분리 상태 였습니다. 취득 전에 전 배우자 쪽의 주택 보유 상태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면, 경정청구를 하면서 단절 자료를 갖춰 제출합니다.
Q. 미성년 자녀가 상속으로 받은 집도 주택 수에 들어가나요?
현행 중과 판정에서는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상속주택 을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6항 제3호). 5년이 지나면 주택 수에 포함되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5항). 상속개시일부터 몇 년이 지났는지를 먼저 계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