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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최종 검토 2026-09-27

이혼 후 생계가 오래 끊긴 미성년 자녀는 1세대에서 빠집니다

취득세의 1⁠세대는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 로 판정합니다.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는 주민등록표가 달라도 1⁠세대에 들어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조세심판원은 이혼 후 약 16⁠년간 생계와 양육비 지원이 모두 끊겨 있던 미성년 자녀 는 1⁠세대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조심 2021⁠지0879, 2022.1.20.).

무슨 일이 있었나

청구인이 2020⁠년 7⁠월 3⁠일에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 9⁠월 18⁠일에 그 주택을 취득한 건입니다. 취득일 현재 청구인의 3⁠주택에 미성년 자녀가 상속으로 받은 주택 1⁠채가 더해져 1⁠세대 4⁠주택 이 됐고, 청구인은 행위시법의 1⁠세대 4⁠주택 세율 4%⁠로 신고해 2020⁠년 10⁠월 30⁠일에 납부했습니다.

자녀는 2004⁠년 10⁠월에 태어났습니다. 청구인은 2005⁠년경 협의이혼을 하면서 전 배우자가 친권자로 지정돼 양육권을 포기⁠했고, 그 뒤로 자녀와 교류가 없었습니다. 자녀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주택 1⁠채를 취득한 날은 2016⁠년 6⁠월 30⁠일입니다. 미성년이어서 특별대리인이 자녀를 대리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했고, 전 배우자의 사망 이후 미성년후견인도 청구인이 아니라 그 가족 구성원 중에서 지정됐습니다.

취득 당시 자녀는 전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에 세대원으로 기재돼 있었습니다. 청구인은 2020⁠년 10⁠월 21⁠일에 자녀를 별도 세대로 보아 그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1⁠세대 3⁠주택 세율 (취득당시가액 6⁠억원 이하 1%)⁠을 적용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냈고, 처분청은 2020⁠년 11⁠월 24⁠일에 이를 거부했습니다.

조문은 어떻게 돼 있나

① 법 제13⁠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 취득일 현재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1.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1⁠항⁠·⁠제2⁠항 제1⁠호

제1⁠항은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를 주민등록표가 달라도 1⁠세대로 봅니다. 제2⁠항 제1⁠호는 소득요건을 갖춘 30⁠세 미만 자녀를 별도 세대로 보지만, 단서가 미성년자를 제외⁠합니다. 이 사건 자녀는 미성년이어서 제2⁠항 제1⁠호로는 별도 세대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세율은 행위시법인 개정 전 지방세법 제11⁠조 제4⁠항 제2⁠호(1⁠세대 4⁠주택 이상 4%)⁠로 판정됐습니다. 그 조항은 2020⁠년 8⁠월 12⁠일 개정으로 삭제되고, 현행은 제13⁠조의2 제1⁠항 제3⁠호가 적용됩니다. 상속주택의 주택 수 산정도 달라졌습니다. 현행 중과 판정에서는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상속주택 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데(같은 시행령 제28⁠조의4 제6⁠항 제3⁠호), 이 건은 종전 규정으로 세율을 판정해 그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심판원의 판단

조세심판원은 먼저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을 의미하므로,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이미 이혼했다면 종전 배우자와는 분리돼 따로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7.9.7. 선고 2016⁠두35083 판결 참조). 이어 부모가 이혼해도 부모와 자녀의 가족관계가 소멸하지는 않으므로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1⁠세대의 범위에 들어간다 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심판원은 이혼 이후 약 16⁠년간 자녀와 생계를 같이하거나 양육비를 지원하는 등의 경제적⁠·⁠법적 행위가 없었고⁠, 세대를 함께 구성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채 계속 세대가 분리돼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상속 시점을 전후해서도 청구인의 경제적⁠·⁠법적 지위관계에 변동이 없었고, 청구인이 친권을 회복하거나 미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된 사실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1⁠세대에 포함하지 않고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이 결정을 따른 후속 결정으로 조심 2022⁠지0936, 조심 2022⁠지0638, 조심 2023⁠지0595).

실무에서 확인할 것

형식이 원칙입니다. 취득세의 1⁠세대는 취득일 현재 주민등록표로 판정하고,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는 그 표에 없어도 포함합니다. 이 결정은 그 형식을 실질로 깬 드문 사례⁠입니다.

무엇이 인용을 이끌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이 건에서 확인된 것은 16⁠년이라는 기간과 생계⁠·⁠양육의 단절 입니다. 협의이혼 시점, 친권자 지정, 그 이후 무교류 상태가 진술과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로 확인됐습니다.

미성년 자녀는 소득요건 예외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시행령 제28⁠조의3 제2⁠항 제1⁠호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제1⁠항의 세대 판정 자체 를 다퉈 인용된 경우입니다.

형식 기준이 유지된 사례로, 동생의 독립생계 항변은 동생이 따로 생계를 꾸려도 주민등록이 같으면 한 세대입니다⁠, 직계존속과 실거주가 달랐다는 항변은 주소만 같고 따로 살았어도 어머니 주택이 주택 수에 합산됩니다⁠에 정리했습니다. 두 건은 단절의 기간과 자료가 이 사건 수준에 이르지 못해 기각됐습니다. 소득요건으로 별도 세대가 인정된 사례는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부모와 별도 세대로 인정된 사례⁠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하면 자녀는 바로 별도 세대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이혼해도 부모와 자녀의 가족관계는 소멸하지 않으므로,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는 주민등록표가 달라도 1⁠세대에 들어가는 것이 원칙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1⁠항). 이 사건에서 자녀가 제외된 것은 16⁠년간의 생계⁠·⁠양육 단절이 확인됐기 때문 입니다. 이혼 사실만으로는 같은 결론에 이르지 않습니다.

Q. 자녀가 집을 가진 줄 몰랐습니다. 그 사정이 반영되나요?

청구인도 자녀의 거주지와 연락처를 알 수 없어 상속주택 보유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심판원이 결론의 근거로 든 것은 인지 여부가 아니라 계속적인 세대 분리 상태 였습니다. 취득 전에 전 배우자 쪽의 주택 보유 상태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면, 경정청구를 하면서 단절 자료를 갖춰 제출합니다.

Q. 미성년 자녀가 상속으로 받은 집도 주택 수에 들어가나요?

현행 중과 판정에서는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상속주택 을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6⁠항 제3⁠호). 5⁠년이 지나면 주택 수에 포함되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5⁠항). 상속개시일부터 몇 년이 지났는지를 먼저 계산합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09-27)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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