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따로 생계를 꾸려도 주민등록이 같으면 한 세대입니다
취득세 중과 판정에서 1세대는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 으로 정합니다. 동생이 차임을 지급하고 건강보험료를 따로 납부했더라도 시행령은 독립생계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세대원인 동생의 분양권까지 합산해 1세대 3주택으로 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조심 2022지0799, 2023.5.15.).
무슨 일이 있었나
청구인의 동생은 2021년 1월 28일 청구인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면서 단독세대로 등록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처분청은 다음 날 아파트에서는 세대분리가 불가하다 고 통보했습니다. 동생은 청구인의 세대원으로 주민등록표에 기재됐고, 세대주 청구인과의 관계는 매(妹)로 확인됩니다.
청구인은 2021년 2월 15일 쟁점주택을 매매로 취득하고,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일반세율 1.33%를 적용해 신고·납부했습니다. 그 뒤 2022년 1월 10일, 취득 당시 동생이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 하고 있어 조정대상지역의 1세대 3주택 취득이라는 사유로 제13조의2 제1항 제3호의 중과세율 12%를 적용해 수정신고하고, 가산세를 포함해 납부했습니다.
2022년 4월 20일 청구인은 경정청구를 냈습니다. 동생이 매월 차임을 지급했고 청구인은 지역가입자, 동생은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각각 납부했으므로 동일세대로 볼 수 없다 는 주장입니다. 처분청은 이틀 뒤 거부했습니다. 한편 동생은 2021년 12월 21일 다른 주소로 전입했습니다.
법률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① 법 제13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 취득일 현재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이 사건에 적용된 조문은 2021년 1월 5일 개정 시행령입니다. 세대를 주민등록표 기재로 정하는 부분은 현행과 같고, 현행 제1항에는 행위시법에 없던 "주택 취득일 현재"라는 문구가 들어왔습니다. 제2항이 별도 세대로 보는 경우를 네 호로 열거하는데, 형제·자매는 어느 호에도 없습니다.
심판원의 판단
조세심판원은 시행령 제28조의3 제1항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독립생계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다 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인 청구인과 동생은 쟁점주택 취득 당시 3주택을 소유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생이 이후 청구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전출했더라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다 는 점도 들었습니다. 기각입니다.
세대분리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주장은 심판 대상에서 벗어난다고 보았습니다. 조세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주민등록법상 신고의 수리·거부처분이 적법한지는 지방세관계법령에 따른 처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 참조).
실무에서 확인할 것
형제·자매에게는 소득요건 예외가 없습니다. 시행령 제28조의3 제2항 제1호의 소득요건은 30세 미만의 자녀 에게만 적용됩니다. 형제가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따로 납부하고 차임을 지급해도 별도 세대로 볼 조문상 근거가 없습니다.
취득한 뒤의 전출은 세율을 바꾸지 못합니다. 취득세 납세의무는 취득일에 성립하고, 세대는 그날의 주민등록표로 판정합니다. 전입·전출일과 취득일의 선후를 먼저 대조합니다.
제2항 제4호의 60일 세대분리는 방향이 다릅니다. 이 호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 하는 경우입니다. 세대원이 다른 곳으로 전출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고, 60일은 취득일부터 기산합니다.
취득을 앞두고 있다면 세대원 전원의 주택·분양권 보유 현황을 취득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형식 기준이 실질로 깨진 사례는 이혼 후 생계가 오래 끊긴 미성년 자녀는 1세대에서 빠집니다에 정리했습니다. 합가로 세대원이 늘어난 사안은 종전 주택을 팔았는데 합가한 형제의 집이 주택 수에 들어갔다면, 주택 수 산정 범위는 취득세 주택 수, 무엇을 포함하고 무엇을 빼나에서 다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동생에게 월세를 받고 있는데도 한 세대인가요?
시행령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으로 1세대를 정의합니다. 차임 지급이나 건강보험 가입 형태를 세대 판정 기준으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차임과 건강보험료 별도 납부는 별도 세대의 근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별도 세대로 보려면 제2항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Q. 취득한 다음에 동생을 세대분리하면 되나요?
취득세 납세의무는 취득일에 성립합니다. 그 뒤 세대원이 전출해 주민등록표가 달라져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는 그대로입니다. 이 사건의 동생도 취득 뒤 다른 주소로 전입했으나 결론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세대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면 취득일 전에 마쳐야 합니다.
Q. 아파트라서 세대분리가 안 된다고 합니다.
주민등록 전입신고의 수리·거부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처분이고, 조세심판의 대상은 지방세관계법령에 따른 처분입니다(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 이 사건에서도 세대분리가 거부됐다는 사정만으로 중과세율 판정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전입신고 전에 세대분리 가능 여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