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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최종 검토 2026-09-27

동생이 따로 생계를 꾸려도 주민등록이 같으면 한 세대입니다

취득세 중과 판정에서 1⁠세대는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 으로 정합니다. 동생이 차임을 지급하고 건강보험료를 따로 납부⁠했더라도 시행령은 독립생계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세대원인 동생의 분양권⁠까지 합산해 1⁠세대 3⁠주택으로 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조심 2022⁠지0799, 2023.5.15.).

무슨 일이 있었나

청구인의 동생은 2021⁠년 1⁠월 28⁠일 청구인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면서 단독세대로 등록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처분청은 다음 날 아파트에서는 세대분리가 불가하다 고 통보했습니다. 동생은 청구인의 세대원⁠으로 주민등록표에 기재됐고, 세대주 청구인과의 관계는 매(妹)⁠로 확인됩니다.

청구인은 2021⁠년 2⁠월 15⁠일 쟁점주택을 매매로 취득하고,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일반세율 1.33%⁠를 적용해 신고⁠·⁠납부했습니다. 그 뒤 2022⁠년 1⁠월 10⁠일, 취득 당시 동생이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 하고 있어 조정대상지역의 1⁠세대 3⁠주택 취득이라는 사유로 제13⁠조의2 제1⁠항 제3⁠호의 중과세율 12%⁠를 적용해 수정신고하고, 가산세를 포함해 납부했습니다.

2022⁠년 4⁠월 20⁠일 청구인은 경정청구를 냈습니다. 동생이 매월 차임을 지급했고 청구인은 지역가입자, 동생은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각각 납부했으므로 동일세대로 볼 수 없다 는 주장입니다. 처분청은 이틀 뒤 거부했습니다. 한편 동생은 2021⁠년 12⁠월 21⁠일 다른 주소로 전입했습니다.

법률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① 법 제13⁠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 취득일 현재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1⁠항(현행)

이 사건에 적용된 조문은 2021⁠년 1⁠월 5⁠일 개정 시행령입니다. 세대를 주민등록표 기재로 정하는 부분은 현행과 같고, 현행 제1⁠항에는 행위시법에 없던 "주택 취득일 현재"라는 문구가 들어왔습니다. 제2⁠항이 별도 세대로 보는 경우를 네 호로 열거하는데, 형제⁠·⁠자매는 어느 호에도 없습니다⁠.

심판원의 판단

조세심판원은 시행령 제28⁠조의3 제1⁠항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독립생계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다 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인 청구인과 동생은 쟁점주택 취득 당시 3⁠주택을 소유⁠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생이 이후 청구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전출했더라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다 는 점도 들었습니다. 기각입니다.

세대분리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주장은 심판 대상에서 벗어난다고 보았습니다. 조세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주민등록법상 신고의 수리⁠·⁠거부처분이 적법한지는 지방세관계법령에 따른 처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 참조).

실무에서 확인할 것

형제⁠·⁠자매에게는 소득요건 예외가 없습니다. 시행령 제28⁠조의3 제2⁠항 제1⁠호의 소득요건은 30⁠세 미만의 자녀 에게만 적용됩니다. 형제가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따로 납부하고 차임을 지급해도 별도 세대로 볼 조문상 근거가 없습니다.

취득한 뒤의 전출은 세율을 바꾸지 못합니다. 취득세 납세의무는 취득일에 성립⁠하고, 세대는 그날의 주민등록표로 판정합니다. 전입⁠·⁠전출일과 취득일의 선후를 먼저 대조합니다.

제2⁠항 제4⁠호의 60⁠일 세대분리는 방향이 다릅니다. 이 호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 하는 경우입니다. 세대원이 다른 곳으로 전출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고, 60⁠일은 취득일부터 기산합니다⁠.

취득을 앞두고 있다면 세대원 전원의 주택⁠·⁠분양권 보유 현황을 취득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형식 기준이 실질로 깨진 사례는 이혼 후 생계가 오래 끊긴 미성년 자녀는 1⁠세대에서 빠집니다⁠에 정리했습니다. 합가로 세대원이 늘어난 사안은 종전 주택을 팔았는데 합가한 형제의 집이 주택 수에 들어갔다면⁠, 주택 수 산정 범위는 취득세 주택 수, 무엇을 포함하고 무엇을 빼나⁠에서 다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동생에게 월세를 받고 있는데도 한 세대인가요?

시행령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으로 1⁠세대를 정의합니다. 차임 지급이나 건강보험 가입 형태를 세대 판정 기준으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차임과 건강보험료 별도 납부는 별도 세대의 근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별도 세대로 보려면 제2⁠항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Q. 취득한 다음에 동생을 세대분리하면 되나요?

취득세 납세의무는 취득일에 성립합니다. 그 뒤 세대원이 전출해 주민등록표가 달라져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는 그대로입니다. 이 사건의 동생도 취득 뒤 다른 주소로 전입했으나 결론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세대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면 취득일 전⁠에 마쳐야 합니다.

Q. 아파트라서 세대분리가 안 된다고 합니다.

주민등록 전입신고의 수리⁠·⁠거부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처분이고, 조세심판의 대상은 지방세관계법령에 따른 처분입니다(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 이 사건에서도 세대분리가 거부됐다는 사정만으로 중과세율 판정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전입신고 전에 세대분리 가능 여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합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09-27)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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