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를 봐 주시는 부모님께 매달 보내는 돈, 증여세 대상인가요?
맞벌이 자녀가 손주를 돌봐 주시는 부모님께 매달 일정액을 보내는 경우, 10년쯤 쌓이면 금액이 커집니다. 이 돈이 증여세 대상인지는 돌봄의 대가인지, 증여라면 비과세되는 생활비인지, 생활비가 아니라면 공제 한도 안인지를 차례로 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보내는 방향이라 공제 조항도 부모가 자녀에게 줄 때와 다릅니다. 조문은 2026년 10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입니다.
먼저 돌봄의 대가인지 봅니다
증여는 대가 없이 재산을 넘기는 것이므로 실제로 제공한 용역의 대가로 지급한 돈이라면 증여가 아닙니다. 가족 사이에서 계약서 없이 구두로 정했다면 입증이 쟁점이 됩니다.
피상속인과 22년간 함께 살며 가사와 간병을 맡은 사람(법률상 가족 아님)이 피상속인에게서 받은 돈이 문제된 사안이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이를 증여로 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장기간의 간병·가사도우미 관계에서는 계약서 작성이 생략될 수 있고 지급액이 용역에 비해 현저하게 과다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조심 2025인1350, 2025.9.24.). 판단 기준은 실제 용역 제공 사실과 그 금액이 대가 수준인지입니다.
반대로 조카가 고모에게 가사·간병 노무를 제공한 대가라고 주장한 사안에서는 대가로 받은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증여세 과세가 유지되었습니다(국심 2007서0710, 2007.8.22.). 간병·집사 업무 대가라고 주장한 다른 사안도 객관적 증빙으로 확인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조심 2023서9293, 2023.11.15.). 자녀가 부모에게 지급한 손주 돌봄 대가를 직접 다룬 결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대가로 주장하려면 다음 자료가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 돌봄 시간·기간을 보여 주는 기록(어린이집 등하원, 근무 일정)
- 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이 이체된 내역과 이체 적요
- 금액을 정한 경위(구두 약정이라면 메모·메시지)
대가로 인정되면 받은 부모 쪽에 소득세 과세 문제가 따로 생깁니다. 어떤 소득으로 볼지는 지급 방식과 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대가로 정리하기 전에 검토합니다.
증여라면 비과세 생활비인지 봅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시행령은 이를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으로 한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국세청 해석의 기준도 같습니다.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라 함은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예ㆍ적금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합니다.
같은 회신은 비과세 여부를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수증자가 민법상 피부양자인지, 수증자의 직업·연령·소득·재산 상태로 판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민법상 부양의무는 부양받을 사람이 자기 자력이나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때 생기므로(민법 제975조), 부모에게 소득과 재산이 충분하다면 자녀가 보낸 돈을 "피부양자의 생활비"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부친의 소득이 부부 생활비에 부족했던 사안에서, 아들이 부친의 대출이자를 매월 대신 낸 돈을 조세심판원은 부모에게 지급한 생활비로 보아 비과세로 인정했습니다(조심 2019서4258, 2020.4.1.).
모아 둔 돈은 증여로 보고 공제를 적용합니다
부모가 받은 돈을 생활비로 쓰지 않고 예금하거나 투자·주택 매입에 썼다면 비과세 생활비가 아니므로 증여재산이 됩니다. 이때 부모는 직계비속인 자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므로 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공제는 받는 사람(수증자) 기준으로 증여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합산해 한도를 적용합니다(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어머니와 아버지는 각자 수증자이므로 누구에게 보냈는지에 따라 한도를 따로 봅니다. 송금 명의가 사위·며느리라면 증여자가 달라집니다. 사위·며느리는 부모의 직계비속이 아니라 인척이므로 조문상 제3호가 아니라 제4호(3촌 이내 인척, 1천만원)로 보게 되고, 자녀에게서 받은 증여와는 한도를 따로 봅니다. 제3호 괄호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은 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자녀를 말합니다. 증여재산공제 전반은 이혼한 부모·계모·장인에게 받은 증여, 증여재산공제는 얼마인가요?에 정리했습니다.
가정 사례로 보면
딸이 친정어머니께 손주 돌봄을 맡기고 매달 100만원을 10년간 보냈다고 가정합니다(합계 1억2천만원).
| 사용처 | 판단 |
|---|---|
| 어머니에게 별다른 소득·재산이 없고 매달 생활비로 지출 | 사회통념상 피부양자의 생활비로 비과세 검토 |
| 어머니가 연금·임대소득으로 생활하고 받은 돈은 적금으로 모음 | 비과세 생활비 아님. 증여재산 1억2천만원에서 5천만원(10년 합산) 공제 후 과세 |
| 돌봄 시간·약정이 확인되고 금액이 대가 수준 | 증여가 아닌 대가로 볼 여지. 받은 쪽의 소득 문제는 별도 확인 |
실제로는 한 가족 안에서 세 경우가 섞입니다. 받은 돈 가운데 생활비로 지출한 부분과 모아 둔 부분을 계좌 흐름으로 나눠 두면 판단 근거가 분명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받은 쪽이 다 써 버렸으면 괜찮은 것 아닌가요?
생활비로 그때그때 지출했다는 점은 비과세 판단의 요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부모가 피부양자인지, 즉 자력으로 생활하기 어려운지도 함께 봅니다. 쓴 곳이 생활비가 아니라 자산 취득이었다면 비과세가 아닙니다.
Q. 10년간 5천만원 안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증여재산공제 한도 안이면 과세표준이 없어 낼 세액이 없고, 무신고가산세도 납부할 세액에 비율을 곱해 계산하므로(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공제는 수증자 기준 10년 합산이므로, 같은 기간에 다른 자녀나 손주에게서 받은 증여가 있으면 함께 계산합니다.
Q. 부모님이 모은 돈으로 나중에 집을 사면요?
자녀에게서 받아 생활비로 쓰지 않고 모은 돈은 받은 때 비과세 생활비가 아니었으므로 증여재산입니다. 비과세 생활비로 보지 않는 대표적인 사용처가 주택 매입자금입니다(서면4팀-2163).
근거 법령·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제53조 제3호·제4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민법 제975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 서면4팀-2163(2007.7.12.)
- 조심 2019서4258(2020.4.1.), 조심 2025인1350(2025.9.24.), 조심 2023서9293(2023.11.15.), 국심 2007서0710(2007.8.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