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뒤 누락 재산이 확인됐다면, 수정신고와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상속세 신고를 마친 뒤 피상속인 명의 예금이나 보험, 지분이 뒤늦게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기한 안에 신고했다면 이 재산은 수정신고로 과세표준에 포함합니다. 이때 부담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늘어난 세액,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입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언제, 어떤 경위로 수정신고하느냐에 따라 감면 폭이 달라지고, 누락이 단순 누락인지 은닉인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조문은 2026년 10월 현행 국세기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입니다.
상속세는 신고로 끝나지 않고 세무서 결정으로 확정됩니다
상속세는 상속인이 신고한 금액으로 바로 확정되는 세목이 아닙니다. 세무서가 신고 내용을 기초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신고에 탈루나 오류가 있으면 조사해서 결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제1항). 결정 기한은 신고기한부터 9개월이고(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1호), 조사 등으로 늦어지면 그 사유를 상속인에게 알려야 합니다(같은 법 제76조 제3항).
그래서 신고 뒤 결정 전까지의 기간에 누락 재산이 확인되면 상속인이 수정신고로 먼저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시한은 조문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세무서가 결정 통지를 한 뒤에는 수정신고가 아니라 세무서의 경정 절차로 처리됩니다. 결정 통지 전이라도 부과제척기간이 끝나면 수정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부족한 세액과 가산세를 함께 납부합니다(국세기본법 제46조 제1항).
과소신고가산세 10%와 부정행위 40%의 경계
기한 안에 신고했지만 세액을 적게 신고했다면 무신고가산세가 아니라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과소신고납부세액(가산세와 이자상당가산액은 제외)의 100분의 10이 원칙이고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부분은 100분의 40(역외거래는 100분의 60)입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부정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의 행위를 말합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이중장부, 거짓 증빙, 재산의 은닉 같은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여야 합니다. 신고에서 빠졌다는 사실만으로 40%가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조세심판원 결정도 상속인이 그 재산에 어떻게 관여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 사안 | 판단 |
|---|---|
| 피상속인이 차명계좌로 관리하던 금융재산 누락, 상속인들이 차명계좌 관리·운용에 관여하지 않았고 분할협의서에도 그 재산이 없음 | 은폐·가장했다고 보기 어려워 일반과소신고가산세(10%)로 경정(조심 2014서0172, 2016.10.4.) |
| 유류분 소송에서 드러난 채권 누락, 상속인들이 그 채권을 넣어 추가 분할협의를 하고도 회수 가능성을 잘못 판단해 신고하지 않음 | 채권 과세는 유지, 채권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 없이 신고만 하지 않은 것이어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로 경정(조심 2023구9724, 2024.5.17.) |
| 명의신탁 주식 누락, 명의수탁자가 상속인들의 4촌으로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했고 상속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다는 확인서 작성 | 당시 조문의 부당한 방법에 의한 과소신고로 보아 가산세 유지(조심 2011서2545, 2012.4.18.) |
차명 재산이라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그 재산을 알고 있었는지, 관리에 관여했는지, 분할협의서와 신고서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다만 재산을 알면서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40%가 되지 않고 은닉·가장 같은 적극적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조심 2023구9724). 위 세 결정은 모두 2008~2009년 상속분 사안입니다.
소송 중 재산·공제 착오는 과소신고가산세가 없습니다
상속세에는 과소신고가 있어도 그 부분에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사유가 따로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제1호).
- 신고 당시 소유권 소송 등으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않았던 경우
- 기초공제·배우자공제·일괄공제 등 상속공제의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 시가·보충적 평가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는 제외)
신고 당시 소유권 소송 등으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않았던 재산은 이 규정의 대상이 됩니다. 이 규정이 빼 주는 것은 과소신고가산세이고 소송·공제 착오 사유라도 추가 세액의 납부지연가산세는 따로 계산합니다(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상속세 사유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3항 제6호의 평가 차이). 평가 차이에 관한 부분은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났을 때에 정리했습니다. 반대로 상속인이 존재를 알 수 있었던 예금·보험·부동산을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는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정신고로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감면은 기한 경과 후 2년까지, 조사 착수 뒤는 제외입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사람이 기한이 지난 뒤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감면됩니다.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마.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감면 대상은 과소신고가산세뿐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이 조항으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괄호의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는 시행령이 두 가지로 정합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
-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상속세는 신고 뒤 세무서가 결정을 위해 신고 내용을 검토합니다. 탈루나 오류가 있으면 조사로 이어집니다. 결정 통지를 받은 뒤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감면도 결정 통지 전까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조사 착수나 해명 통지 뒤에 수정신고하면 기한 경과 기간과 관계없이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누락 재산을 확인했다면 조사 착수나 해명 통지를 받기 전에 수정신고해야 감면을 받습니다.
추가 세액은 3% 공제 없이 납부지연가산세를 함께 계산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제1항). 이때 기준이 되는 산출세액은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2). 수정신고로 늘어난 과세표준에는 3%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류분 판결로 반환받은 재산을 합산해 수정신고하면서 그 부분 신고세액공제를 주장한 사안에서도, 조세심판원은 신고세액공제 대상은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조심 2022서5817, 2022.9.29.).
수정신고로 추가 납부하는 세액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미납세액과 이자율을 곱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 이자율은 1일 10만분의 22입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 세무서가 고지할 때까지 기다리면 그만큼 기간이 길어집니다. 이자율 산정과 기한 후 신고의 경우는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났을 때에 정리했습니다.
가정 사례로 계산하면
2025년 10월 15일에 상속이 개시되어 2026년 4월 30일까지 상속세를 신고·납부했다고 가정합니다(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이후 신고에서 누락된 피상속인 명의 예금이 확인되어 이를 반영하면 납부세액이 5,000만원 늘어난다고 가정합니다.
2026년 7월 1일에 수정신고와 납부를 함께 하는 경우
- 늘어난 세액: 5,000만원(신고세액공제 적용 없음)
- 과소신고가산세: 5,000만원 × 10% = 500만원, 기한 경과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라 75% 감면 → 125만원
- 납부지연가산세: 5,000만원 × 61일(5월 1일~6월 30일) × 10만분의 22 = 67만1천원
- 합계: 5,192만1천원
같은 누락을 다른 경로로 처리하는 경우
- 조사 착수를 안 뒤 수정신고: 과소신고가산세 500만원 전액(감면 없음)
- 세무서가 2027년 4월 30일에 고지: 과소신고가산세 500만원, 납부지연가산세 5,000만원 × 364일 × 10만분의 22 = 400만4천원
- 부정행위로 보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5,000만원 × 40% = 2,000만원
같은 재산이라도 수정신고 시점과 경위에 따라 가산세 차이가 커집니다.
금융재산·미등기 재산 누락과 15년 제척기간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 신고서를 제출했더라도 시행령이 정하는 거짓신고·누락신고를 한 부분은 15년입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제3호). 시행령은 다음을 거짓신고·누락신고로 정합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 가공의 채무를 빼고 신고한 경우
-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을 상속인 명의로 등기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 예금·주식·채권·보험금 그 밖의 금융자산을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예금이나 보험금 누락은 부정행위 여부와 별개로 이 15년 기간의 대상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과세 가능성이 남고, 그 기간만큼 납부지연가산세도 늘어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산을 다 파악하지 못했는데 아는 것만 먼저 신고해도 되나요?
신고기한 안에 확인된 재산으로 신고해 두면 신고세액공제 3%와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의 전제 요건을 갖춥니다. 다만 뒤에 추가되는 재산에는 3% 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과소신고가산세(감면 후)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 전에 피상속인 명의 금융거래와 부동산을 조회해 누락 범위를 줄이는 것이 우선입니다. 신고를 아예 하지 않은 경우는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났을 때를 참고합니다.
Q. 세무서에서 조사 안내를 받은 뒤에 수정신고하면 의미가 없나요?
감면은 받지 못합니다. 다만 납부고지일 전에 추가 세액을 납부하면 납부지연가산세는 그 납부일 전날까지만 계산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 괄호). 조사 결과 고지를 기다리는 것보다 기간이 짧아집니다.
Q. 상속인 중 한 사람만 알고 있던 재산이 누락됐다면요?
부정행위인지는 누락 사실이 아니라 은닉·가장 같은 적극적 행위가 있었는지로 판단합니다. 조세심판원은 상속인이 차명계좌 관리에 관여했는지,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는지를 따져 결론을 달리했고(조심 2014서0172, 조심 2011서2545), 상속인들이 재산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사안에서 적극적 행위가 없다며 10%로 본 결정도 있습니다(조심 2023구9724). 같은 누락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가산세율이 10%와 40%로 달라집니다.
근거 법령·해석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제45조 제1항, 제46조 제1항, 제47조의3 제1항·제4항, 제47조의4 제1항·제3항, 제48조 제2항 제1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7조의4 제1항, 제29조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제69조 제1항, 제76조 제1항·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2, 제78조 제1항
- 조심 2014서0172(2016.10.4.), 조심 2023구9724(2024.5.17.), 조심 2011서2545(2012.4.18.), 조심 2022서5817(2022.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