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제이 택스 라운지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YJ TAX LOUNGE
상속·증여최종 검토 2026-10-21

상속세 신고 뒤 누락 재산이 확인됐다면, 수정신고와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상속세 신고를 마친 뒤 피상속인 명의 예금이나 보험, 지분이 뒤늦게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기한 안에 신고했다면 이 재산은 수정신고⁠로 과세표준에 포함합니다. 이때 부담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늘어난 세액,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입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언제, 어떤 경위로 수정신고하느냐⁠에 따라 감면 폭이 달라지고, 누락이 단순 누락인지 은닉인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조문은 2026⁠년 10⁠월 현행 국세기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입니다.

상속세는 신고로 끝나지 않고 세무서 결정으로 확정됩니다

상속세는 상속인이 신고한 금액으로 바로 확정되는 세목이 아닙니다. 세무서가 신고 내용을 기초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신고에 탈루나 오류가 있으면 조사해서 결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제1⁠항). 결정 기한은 신고기한부터 9⁠개월이고(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1⁠호), 조사 등으로 늦어지면 그 사유를 상속인에게 알려야 합니다(같은 법 제76⁠조 제3⁠항).

그래서 신고 뒤 결정 전까지의 기간에 누락 재산이 확인되면 상속인이 수정신고로 먼저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시한은 조문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세무서가 결정 통지를 한 뒤에는 수정신고가 아니라 세무서의 경정 절차로 처리됩니다. 결정 통지 전이라도 부과제척기간이 끝나면 수정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부족한 세액과 가산세를 함께 납부합니다(국세기본법 제46⁠조 제1⁠항).

과소신고가산세 10%⁠와 부정행위 40%⁠의 경계

기한 안에 신고했지만 세액을 적게 신고했다면 무신고가산세가 아니라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과소신고납부세액(가산세와 이자상당가산액은 제외)⁠의 100⁠분의 10⁠이 원칙이고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부분은 100⁠분의 40⁠(역외거래는 100⁠분의 60)⁠입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부정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의 행위를 말합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이중장부, 거짓 증빙, 재산의 은닉 같은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여야 합니다. 신고에서 빠졌다는 사실만으로 40%⁠가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조세심판원 결정도 상속인이 그 재산에 어떻게 관여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사안판단
피상속인이 차명계좌로 관리하던 금융재산 누락, 상속인들이 차명계좌 관리⁠·⁠운용에 관여하지 않았고 분할협의서에도 그 재산이 없음은폐⁠·⁠가장했다고 보기 어려워 일반과소신고가산세(10%)⁠로 경정(조심 2014⁠서0172, 2016.10.4.)
유류분 소송에서 드러난 채권 누락, 상속인들이 그 채권을 넣어 추가 분할협의를 하고도 회수 가능성을 잘못 판단해 신고하지 않음채권 과세는 유지, 채권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 없이 신고만 하지 않은 것이어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로 경정(조심 2023⁠구9724, 2024.5.17.)
명의신탁 주식 누락, 명의수탁자가 상속인들의 4⁠촌으로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했고 상속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다는 확인서 작성당시 조문의 부당한 방법에 의한 과소신고로 보아 가산세 유지(조심 2011⁠서2545, 2012.4.18.)

차명 재산이라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그 재산을 알고 있었는지, 관리에 관여했는지, 분할협의서와 신고서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다만 재산을 알면서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40%⁠가 되지 않고 은닉⁠·⁠가장 같은 적극적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조심 2023⁠구9724). 위 세 결정은 모두 2008~2009⁠년 상속분 사안입니다.

소송 중 재산⁠·⁠공제 착오는 과소신고가산세가 없습니다

상속세에는 과소신고가 있어도 그 부분에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사유가 따로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제1⁠호).

  • 신고 당시 소유권 소송 등으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않았던 경우
  • 기초공제⁠·⁠배우자공제⁠·⁠일괄공제 등 상속공제의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 시가⁠·⁠보충적 평가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는 제외)

신고 당시 소유권 소송 등으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않았던 재산은 이 규정의 대상이 됩니다. 이 규정이 빼 주는 것은 과소신고가산세이고 소송⁠·⁠공제 착오 사유라도 추가 세액의 납부지연가산세는 따로 계산합니다(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상속세 사유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3⁠항 제6⁠호의 평가 차이). 평가 차이에 관한 부분은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났을 때⁠에 정리했습니다. 반대로 상속인이 존재를 알 수 있었던 예금⁠·⁠보험⁠·⁠부동산을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는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정신고로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감면은 기한 경과 후 2⁠년까지, 조사 착수 뒤는 제외입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사람이 기한이 지난 뒤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감면됩니다.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마.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감면 대상은 과소신고가산세뿐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이 조항으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괄호의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는 시행령이 두 가지로 정합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

  •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상속세는 신고 뒤 세무서가 결정을 위해 신고 내용을 검토합니다. 탈루나 오류가 있으면 조사로 이어집니다. 결정 통지를 받은 뒤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감면도 결정 통지 전까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조사 착수나 해명 통지 뒤에 수정신고하면 기한 경과 기간과 관계없이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누락 재산을 확인했다면 조사 착수나 해명 통지를 받기 전에 수정신고해야 감면을 받습니다.

추가 세액은 3% 공제 없이 납부지연가산세를 함께 계산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제1⁠항). 이때 기준이 되는 산출세액은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2). 수정신고로 늘어난 과세표준에는 3%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류분 판결로 반환받은 재산을 합산해 수정신고하면서 그 부분 신고세액공제를 주장한 사안에서도, 조세심판원은 신고세액공제 대상은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조심 2022⁠서5817, 2022.9.29.).

수정신고로 추가 납부하는 세액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미납세액과 이자율을 곱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 이자율은 1⁠일 10⁠만분의 22⁠입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 세무서가 고지할 때까지 기다리면 그만큼 기간이 길어집니다. 이자율 산정과 기한 후 신고의 경우는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났을 때⁠에 정리했습니다.

가정 사례로 계산하면

2025⁠년 10⁠월 15⁠일에 상속이 개시되어 2026⁠년 4⁠월 30⁠일까지 상속세를 신고⁠·⁠납부했다고 가정합니다(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이후 신고에서 누락된 피상속인 명의 예금이 확인되어 이를 반영하면 납부세액이 5,000⁠만원 늘어난다고 가정합니다.

2026⁠년 7⁠월 1⁠일에 수정신고와 납부를 함께 하는 경우

  • 늘어난 세액: 5,000⁠만원(신고세액공제 적용 없음)
  • 과소신고가산세: 5,000⁠만원 × 10% = 500⁠만원, 기한 경과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라 75% 감면 → 125⁠만원
  • 납부지연가산세: 5,000⁠만원 × 61⁠일(5⁠월 1⁠일~6⁠월 30⁠일) × 10⁠만분의 22 = 67⁠만1⁠천원
  • 합계: 5,192⁠만1⁠천원

같은 누락을 다른 경로로 처리하는 경우

  • 조사 착수를 안 뒤 수정신고: 과소신고가산세 500⁠만원 전액(감면 없음)
  • 세무서가 2027⁠년 4⁠월 30⁠일에 고지: 과소신고가산세 500⁠만원, 납부지연가산세 5,000⁠만원 × 364⁠일 × 10⁠만분의 22 = 400⁠만4⁠천원
  • 부정행위로 보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5,000⁠만원 × 40% = 2,000⁠만원

같은 재산이라도 수정신고 시점과 경위에 따라 가산세 차이가 커집니다.

금융재산⁠·⁠미등기 재산 누락과 15⁠년 제척기간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 신고서를 제출했더라도 시행령이 정하는 거짓신고⁠·⁠누락신고를 한 부분은 15⁠년입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제3⁠호). 시행령은 다음을 거짓신고⁠·⁠누락신고로 정합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 가공의 채무를 빼고 신고한 경우
  •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을 상속인 명의로 등기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 예금·주식·채권·보험금 그 밖의 금융자산을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예금이나 보험금 누락은 부정행위 여부와 별개로 이 15⁠년 기간의 대상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과세 가능성이 남고, 그 기간만큼 납부지연가산세도 늘어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산을 다 파악하지 못했는데 아는 것만 먼저 신고해도 되나요?

신고기한 안에 확인된 재산으로 신고해 두면 신고세액공제 3%⁠와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의 전제 요건을 갖춥니다. 다만 뒤에 추가되는 재산에는 3% 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과소신고가산세(감면 후)⁠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 전에 피상속인 명의 금융거래와 부동산을 조회해 누락 범위를 줄이는 것이 우선입니다. 신고를 아예 하지 않은 경우는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났을 때⁠를 참고합니다.

Q. 세무서에서 조사 안내를 받은 뒤에 수정신고하면 의미가 없나요?

감면은 받지 못합니다. 다만 납부고지일 전에 추가 세액을 납부하면 납부지연가산세는 그 납부일 전날까지만 계산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 괄호). 조사 결과 고지를 기다리는 것보다 기간이 짧아집니다.

Q. 상속인 중 한 사람만 알고 있던 재산이 누락됐다면요?

부정행위인지는 누락 사실이 아니라 은닉⁠·⁠가장 같은 적극적 행위가 있었는지로 판단합니다. 조세심판원은 상속인이 차명계좌 관리에 관여했는지,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는지를 따져 결론을 달리했고(조심 2014⁠서0172, 조심 2011⁠서2545), 상속인들이 재산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사안에서 적극적 행위가 없다며 10%⁠로 본 결정도 있습니다(조심 2023⁠구9724). 같은 누락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가산세율이 10%⁠와 40%⁠로 달라집니다.

근거 법령⁠·⁠해석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제45⁠조 제1⁠항, 제46⁠조 제1⁠항, 제47⁠조의3 제1⁠항⁠·⁠제4⁠항, 제47⁠조의4 제1⁠항⁠·⁠제3⁠항, 제48⁠조 제2⁠항 제1⁠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7⁠조의4 제1⁠항, 제29⁠조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제69⁠조 제1⁠항, 제76⁠조 제1⁠항⁠·⁠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2, 제78⁠조 제1⁠항
  • 조심 2014⁠서0172(2016.10.4.), 조심 2023⁠구9724(2024.5.17.), 조심 2011⁠서2545(2012.4.18.), 조심 2022⁠서5817(2022.9.29.)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10-21)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양도·상속·증여세·취득세 전문 · 서울 강남구 학동로28길 5, 401호
TEL 02-433-3727 · tax_jang@naver.com
평일 09:30~18:00 (주말·휴일 예약 상담)
← 칼럼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