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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최종 검토 2026-10-04

매수인이 양도세를 대신 부담하기로 했다면, 그 세액도 양도가액에 포함합니다

"양도세는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토지나 상가를 거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도인 입장에서는 세금 없이 정해진 금액을 받는 셈이지만, 세법은 매수인이 대신 낸 양도세도 양도대금⁠으로 봅니다. 그래서 대납세액을 양도가액에 더하고, 늘어난 양도가액에 다시 세금이 과세됩니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 11⁠월 7⁠일 해석을 바꿔, 매수인이 양도세 전액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최초 1⁠회분만이 아니라 매수인이 부담하는 양도세 전부⁠를 더하도록 했습니다. 2026⁠년 10⁠월 현재 법령과 해석 기준입니다.

대납 양도세는 양도대금의 일부입니다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의 실지거래가액입니다(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실지거래가액은 자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을 말합니다(제88⁠조 제5⁠호). 매수인이 매도인의 양도세를 부담하기로 한 것은 그 자산의 취득 대가로 부담한 것이므로, 대납세액도 양도대금에 포함됩니다.

약정이 있고 실제로 지급한 세액을 더합니다. 국세청도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이 양도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제로 지급했다면 그 세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한다고 회신했습니다(사전-2021-법령해석재산-1064). 약정 없이 대신 납부한 경우는 양도대금이 아니라 증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회분만 더하던 해석이 전부 더하는 해석으로 바뀌었습니다

대납세액을 양도가액에 더하면 양도가액이 커지고, 그만큼 양도세가 또 늘어납니다. 늘어난 세금도 매수인이 부담하니 다시 양도가액에 더해야 하는지가 쟁점입니다.

구분해석적용
종전최초로 계산한 양도세 1⁠회분만 양도가액에 합산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516(2023.12.27.)
현행매수인이 양도세 전액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양도세 전부⁠를 합산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048(2024.11.7.) 이후 양도분부터

기획재정부 질의 사례(분양권, 지방소득세 포함 44% 단일세율)⁠의 수치로 두 방식을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양도차익 2,000⁠만원, 기본공제 250⁠만원을 가정했습니다.

계산 방식계산양도세
1⁠회분만 합산(종전)1⁠회분 (2,000⁠만원 - 250⁠만원) × 44% = 770⁠만원을 더해 (2,000⁠만원 + 770⁠만원 - 250⁠만원) × 44%약 1,109⁠만원
전부 합산(현행)세액 = (2,000⁠만원 - 250⁠만원) × 44% ÷ (1 - 44%)1,375⁠만원

전부 합산하면 대납세액에 대한 세금, 그 세금에 대한 세금이 끝까지 이어지는 구조라 위처럼 나눗셈으로 한 번에 계산합니다. 세율이 높을수록 가산액이 크게 늘어납니다. 같은 사례에 지방소득세 포함 66%⁠를 적용하면 세액은 약 3,397⁠만원으로 양도차익보다 큽니다. 이 식은 세율이 하나일 때만 성립하고, 실제로는 누진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 고가주택 과세비율이 겹치므로 세율 구간을 확인하며 반복해 계산해야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적용 시기와 계약서 문구를 확인합니다

새 해석은 2024⁠년 11⁠월 7⁠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합니다.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잔금일이고 잔금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이므로, 계약을 그 전에 했더라도 잔금을 2024⁠년 11⁠월 7⁠일 이후에 받았고 그 전에 등기하지 않았다면 새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종전 방식이 적용되는 양도분이라도 계약서에 1⁠차⁠·⁠2⁠차 대납분까지 매수인이 부담한다고 정하고 실제로 지급했다면, 그 금액은 모두 양도가액에 더한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부산지법 2023⁠구합23966). 결국 계약서에 매수인이 부담하는 범위를 어떻게 기재했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계약서에는 다음을 분명히 기재합니다.

  • 매수인이 부담하는 세목: 양도소득세만인지, 지방소득세까지인지
  • 부담 범위: 최초 계산분만인지, 대납으로 늘어나는 세금 전부인지
  • 지급 시기와 방법: 매도인 계좌로 지급하는지, 직접 납부하는지

양도시기와 신고는 이렇게 처리합니다

대납 양도세를 잔금보다 늦게 지급해도 양도일이 늦춰지지 않습니다. 대금청산일을 판정할 때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와 그 부가세액(실무상 지방소득세 포함)⁠은 대금에서 제외하기 때문입니다(소득세법 제98⁠조). 그래서 잔금일이 양도일이고, 예정신고 기한도 잔금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

신고할 때는 매수인이 아직 세금을 내지 않았더라도 약정한 대납세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해 계산합니다. 대납세액을 빼고 신고했다가 나중에 더하면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약정한 대납이 끝내 이행되지 않으면 그 금액은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않지만, 회수 가능성이 남아 있으면 제외하지 않는다고 본 결정이 있습니다. 매도인이 받은 대납액을 매수인에게 돌려준 경우에도 그만큼 양도가액에서 뺍니다.

1⁠세대 1⁠주택 고가주택(12⁠억원) 판정도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므로, 대납세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판정하는 것이 문언에 맞습니다. 이를 직접 다룬 해석은 확인되지 않아, 경계에 걸리는 거래라면 따로 검토합니다. 고가주택 계산은 12⁠억 넘는 1⁠주택,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에 정리했습니다.

매수인 쪽에서는 취득가액과 취득세가 늘어납니다

매수인이 부담한 양도세는 매수인의 취득가액(매입원가)⁠에 포함되어, 나중에 그 자산을 양도할 때 필요경비가 됩니다(소득세법 기본통칙 97-0…4). 취득세도 같은 기준입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인 사실상 취득가격에는 당사자 약정에 따라 취득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포함되므로(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 대납한 양도세만큼 취득세 과세표준도 늘어납니다. 잔금 뒤에 추가로 지급한 대납금을 취득세 신고에서 누락해 추징된 사안에서 조세심판원은 그 대납금을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을 유지했습니다(조심2019⁠지2326). 취득세 신고 때 대납 예정액까지 포함해 신고합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세는 무엇을 기준으로 매기나요⁠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매수인이 양도세를 내 주면 그 금액에도 세금이 붙나요?

A. 과세됩니다. 대납세액은 양도대금의 일부라 양도가액에 더하고, 2024⁠년 11⁠월 7⁠일 기획재정부 해석 이후 양도분부터는 늘어나는 세금 전부를 합산합니다.

Q. 계약은 2024⁠년 10⁠월에 했고 잔금은 12⁠월에 받았습니다. 어느 방식인가요?

A. 잔금 전에 등기하지 않았다면 양도일은 잔금일이므로 2024⁠년 11⁠월 7⁠일 이후 양도분에 해당해 전부 합산 방식이 적용됩니다.

Q. 매수인이 낸 양도세는 매수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A. 매수인의 취득가액에 포함돼 나중에 양도할 때 필요경비가 되고, 취득세 과세표준에도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해석

  • 소득세법 제88⁠조 제5⁠호 (실지거래가액), 제96⁠조 제1⁠항 (양도가액),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지방세법 제10⁠조의3,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 (사실상 취득가격)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516 (2023.12.27.),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048 (2024.11.7.)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10-04)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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