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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최종 검토 2026-10-19

증여 반환 시 증여세와 취득세, 증여세는 반환 시기로 취득세는 등기 전 해제 입증 기한으로 판단합니다

증여를 되돌릴 때 증여세와 취득세는 기준이 다릅니다. 증여세는 반환 시기⁠에 따라 처음부터 없던 것이 되기도 하고 두 번 과세되기도 합니다. 취득세는 증여계약일⁠에 이미 성립하므로, 등기 전에 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정해진 서류로 해제를 입증하지 못하면 납부한 취득세는 남습니다. 등기하지 않은 신축 아파트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했다가 반년 뒤 되돌리려는 경우도 이 두 기준으로 따집니다.

증여세는 반환 시기로 세 구간

기준은 증여세 신고기한⁠입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반환 시기당초 증여반환⁠·⁠재증여
신고기한까지과세 안 함과세 안 함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과세과세 안 함
그 이후과세과세

6⁠월 10⁠일에 증여받았다면 신고기한은 9⁠월 30⁠일입니다. 9⁠월 30⁠일까지 반환하면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과세하지 않고,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반환하면 당초 증여만 과세합니다. 그 뒤에 반환하면 당초 증여와 반환이 각각 증여로 과세됩니다. 부동산의 반환은 등기부상 소유권을 당초 증여자에게 다시 넘기는 것을 말하므로, 해제 의사만 주고받고 등기를 그대로 두면 반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신고기한 안에 반환해도 그 전에 세무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했다면 당초 증여는 과세됩니다(같은 항 괄호).

현금은 반환해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조문 첫머리 괄호가 금전을 제외⁠합니다. 증여로 받은 돈을 이튿날 반환해도 당초 증여는 과세되고, 국세청은 금전을 신고기한 안에 반환해도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과세한다고 회신했습니다(재산세과-655, 2009.11.6.). 대법원은 금전은 수증자의 다른 재산과 섞여 특정할 수 없고 증여와 반환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증여세 회피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괄호를 무효로 보지 않았습니다(대법원 2016.2.18. 선고 2013⁠두7384 판결, 헌법재판소 2015.12.23. 선고 2013⁠헌바117 결정, 당시 조문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자금을 일시 대여하려는 경우라면 처음부터 차용증과 이자 지급으로 대여 형식을 갖춥니다.

증여세와 취득세의 증여일

구분증여일(기준일)근거
증여세등기접수일(등기가 필요한 재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
취득세증여계약일(계약보다 등기가 먼저면 등기일)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제14⁠항

계약서를 쓰고 며칠 뒤 등기를 접수했다면 취득세는 계약일, 증여세는 등기접수일이 기준입니다. 계약만 하고 등기를 미뤘다면 취득세는 이미 성립했는데 증여세 신고기한은 아직 기산되지 않은 구간이 발생합니다.

취득세를 되돌리려면 등기 전에 3⁠개월 안에 서류로 입증합니다

취득세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한 때 과세하고(지방세법 제7⁠조 제2⁠항), 무상취득은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예외는 하나입니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않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단서

서류는 세 가지이고, 모두 취득일부터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인 것만 인정합니다.

  • 화해조서⁠·⁠인낙조서: 그 기간 안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조서로 입증될 것
  •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 포함): 그 기간 안에 공증받을 것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 그 기간 안에 제출할 것

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취득세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단독주택 2⁠분의 1 지분을 증여계약하고 등기 없이 철회했지만 기한 안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안이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증여계약이 성립하면 취득세 납세의무도 성립하고 계약이 해제돼도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조심 2018⁠지0083, 2018.4.16., 당시 기한 60⁠일). 이 사안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철회 의사를 밝히고 취득세 영수필확인서를 반환하며 등기 서류를 회수한 것은 입증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등기까지 마쳤다면 납부한 취득세는 남습니다

대법원은 증여계약이 성립하면 그 자체로 취득세 조세채권이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뒤 합의해제로 부동산을 반환해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영향이 없습니다(대법원 2013.6.28. 선고 2013⁠두2778 판결). 증여세 신고기한 안에 반환해 증여세가 0⁠원이 되어도 취득세는 그대로⁠입니다.

무상취득 세율은 3.5%⁠이고(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은 12%⁠입니다(같은 법 제13⁠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6 제1⁠항). 지분만 증여해도 3⁠억원은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으로 판정합니다.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사람의 주택을 배우자(사실혼 제외)⁠나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면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같은 영 제28⁠조의6 제2⁠항 제1⁠호).

반환받는 증여자의 취득세, 해석과 결정이 엇갈립니다

등기를 마친 증여를 합의해제하고 수증자 명의 등기를 말소해 증여자가 소유권을 되찾은 경우, 행정안전부는 원상회복이므로 취득이 아니라고 회신했습니다(지방세운영과-2043, 2015.7.9., 증여자에게 과세하던 종전 해석(지방세운영과-3006)⁠을 소급 변경). 조세심판원 결정은 엇갈립니다.

  • 새 취득이 아니라고 본 결정: 계약 후 3⁠개월 28⁠일 만에 합의해제하고 말소한 사안에서 원상회복일 뿐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증여자가 신고⁠·⁠납부한 취득세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조심 2015⁠지0613, 2015.9.17.). 조심 2015⁠지0350(2015.6.30.)⁠도 같은 취지입니다.
  • 새 취득으로 본 결정: 증여계약일부터 60⁠일이 지난 뒤 합의해제한 사안에서, 합의해제는 권리변동을 원상회복시키는 새로운 계약이라 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아니라 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조심 2015⁠지0614, 2015.8.10.).

말소가 아니라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다시 소유권을 넘기는 재증여 형식이면 별개의 무상취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어느 방식으로 되돌릴지는 등기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확인합니다.

등기 전 신축 아파트 지분을 반년 뒤 되돌리려면

분양받은 신축 아파트의 잔금을 치르고 입주했지만 소유권 등기가 아직 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분 2⁠분의 1⁠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를 가정합니다. 2026⁠년 4⁠월 10⁠일 증여계약을 맺고 증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했고, 10⁠월에 되돌리려 합니다.

취득세

  • 취득일은 증여계약일인 4⁠월 10⁠일입니다.
  • 해제 서류 기한은 4⁠월 말일부터 3⁠개월인 7⁠월 31⁠일⁠까지였습니다. 이미 지났으므로 등기 전이라도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 지분을 증여한 배우자에게 되돌릴 때 그 배우자에게 다시 취득세가 과세되는지는 미등기 상태의 환원을 직접 다룬 해석이 없습니다. 잔금을 지급해 주택을 이미 취득한 뒤의 증여이므로, 되돌리는 것도 분양권이 아니라 주택의 무상취득⁠으로 보아 취득세가 과세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앞의 행정안전부 해석은 증여자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던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보존등기 전 환원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세

증여일은 지분을 어떤 방식으로 넘겼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증여계약만 하고 등기도 분양계약 명의도 그대로라면: 등기가 필요한 재산은 등기접수일이 증여일이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 아직 증여세 신고기한이 기산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증여계약 후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임야를 부동산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16-상속증여-2678, 2016.1.12.).
  • 분양계약 명의를 권리의무승계로 공동명의로 바꿨다면: 중도금 납부 중 분양권 지분을 증여한 사안에서 권리의무승계일을 증여시기로 본 회신이 있습니다(서일46014-11293, 2003.9.16.). 잔금 전 분양권 단계의 회신이라 잔금 뒤 명의 변경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승계일이 4⁠월 10⁠일이라면 신고기한은 7⁠월 31⁠일, 그 뒤 3⁠개월은 10⁠월 31⁠일이어서 10⁠월 안의 반환은 당초 증여만 과세하는 구간에 해당합니다. 미등기 상태에서 분양계약 명의를 되돌리는 것이 반환으로 인정되는지는 따로 확인합니다.
  • 이전등기를 처음부터 공동명의로 마칠 예정이라면: 그 등기접수일이 증여일입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분양계약서의 명의 변경 서류와 날짜로 먼저 확인합니다. 등기 전 지분 증여의 증여일을 직접 다룬 예규는 없어, 이 회신들은 사실관계가 다른 사안이라 참고로만 봅니다.

반환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취득시기

반환받은 사람이 나중에 그 주택을 양도할 때 취득시기도 반환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신고기한 안에 반환받으면 당초 취득일, 신고기한이 지난 뒤 반환받으면 반환받는 날입니다(부동산거래관리과-1014, 2010.8.4.). 별도세대 직계존속에게 증여했다가 6⁠개월 뒤 반환받아 양도한 사안에서, 이월과세⁠를 적용해 반환한 직계존속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증여재산평가액)⁠으로 계산한다는 회신도 있습니다(서면-2015-부동산-1254, 2015.8.17.). 이월과세는 양도일부터 소급해 10⁠년 이내에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서 증여받은 자산에 적용하고, 적용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와 적용한 세액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제2⁠항).

자주 묻는 질문

Q. 증여받은 아파트를 신고기한 안에 반환하면 취득세도 환급되나요?

등기를 마쳤다면 환급되지 않습니다. 증여계약으로 성립한 취득세는 합의해제와 반환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3⁠두2778). 등기 전이라도 해제 서류 기한(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지났다면 마찬가지입니다.

Q. 신고기한이 지난 뒤 반환하면 세금이 두 번 나오나요?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반환하면 당초 증여에만 증여세가 과세되고 반환분에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 3⁠개월도 넘기면 당초 증여와 반환이 각각 과세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Q. 증여로 받은 돈을 바로 반환했는데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납부해야 합니다. 반환 규정은 금전을 제외하므로, 언제 반환해도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과세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재산세과-655).

Q. 증여계약서만 쓰고 등기 전에 계약을 해제하려 합니다.

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화해조서⁠·⁠인낙조서, 공정증서, 계약해제신고서 중 하나로 해제 사실을 입증해야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등기를 접수하기 전에 처리합니다.

근거 법령⁠·⁠판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제6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 지방세법 제7⁠조 제2⁠항, 제11⁠조 제1⁠항 제2⁠호, 제13⁠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제14⁠항, 제28⁠조의6
  • 대법원 2013.6.28. 선고 2013⁠두2778 판결, 대법원 2016.2.18. 선고 2013⁠두7384 판결, 헌법재판소 2015.12.23. 선고 2013⁠헌바117 결정
  • 조심 2018⁠지0083, 조심 2015⁠지0613, 조심 2015⁠지0350, 조심 2015⁠지0614
  • 서면-2016-상속증여-2678, 서일46014-11293, 재산세과-655, 부동산거래관리과-1014, 서면-2015-부동산-1254, 지방세운영과-2043
  •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제2⁠항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10-19)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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