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 연장, 양도세 2년 거주요건과 다릅니다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의 실거주 의무 유예를 2027년 말까지 연장하고, 갱신계약까지 인정해 최장 3년 3개월 입주를 미룰 수 있게 했습니다(2026-09-17 발표).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2년 실거주'는 부동산 거래신고법상 이용의무이지, 양도세 비과세의 거주요건과는 별개입니다. 둘 다 걸리는 지역이라 헷갈릴 뿐, 근거법도 효과도 다릅니다.
무엇이 연장됐나 (뉴스 정리)
국토교통부는 무주택자가 토허구역에서 세입자를 낀 주택을 살 때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유예를 이렇게 손질한다고 밝혔습니다(연합뉴스 보도, 2026-09-17).
- 신청 기한 1년 연장: 애초 2026년 12월 31일 → 2027년 12월 31일까지.
- 인정 범위 확대: 기존 임대차 잔여기간 → 갱신계약(1회 최장 2년)까지. 신청기간 15개월에 갱신 24개월을 더해 최장 3년 3개월까지 입주 유예. 갱신계약이 없으면 최초 종료일(최장 2년)까지, 즉 2028년 9월 30일까지 입주하면 됩니다.
- 시행: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을 2026년 9월 18일 입법예고하고 10월 1일 시행. 시행일 기준 임대 중인 모든 주택에 적용됩니다.
- 매수자 요건: '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사람'으로 한정하고, 입주 후 2년간 의무 거주해야 합니다. 토지거래 허가 뒤 4개월 안에 취득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국토부가 발표한 부동산 규제(토지거래허가) 이야기입니다. 세금 규정이 바뀐 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실거주 의무'와 '양도세 거주요건'은 다른 제도입니다
이 뉴스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둘 다 "2년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지만, 근거법과 효과가 완전히 다른 별개의 제도입니다.
| 구분 | 토허구역 실거주 의무 |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
|---|---|---|
| 근거법 | 부동산 거래신고법 | 소득세법 |
| 성격 | 허가받은 목적대로 살 의무(규제) |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 |
| 대상 | 토허구역에서 주거용으로 허가받은 취득자 |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1세대 1주택자 |
| 안 지키면 | 이행강제금(취득가액 10% 범위, 매년 반복) | 비과세 불가(양도세 과세) |
토허구역 실거주 의무는 부동산 거래신고법에서 나옵니다. 자기 거주용으로 허가받으면 취득일부터 2년간 실제로 살아야 하고, 어기면 이행강제금이 붙습니다. 이 내용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집 살 때, 자금조달계획서와 실거주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양도세 거주요건은 소득세법에서 나옵니다.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것.
즉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던 집은 보유 2년에 더해 거주 2년을 채워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습니다. 자세한 판정은 조정대상지역 주택, 2년을 살아야 비과세되나요를 참고하세요.
유예를 받아도 양도세 거주 2년은 따로 채워야 합니다
여기가 실전 함정입니다. 이번 유예는 입주 '시기'를 미뤄주는 것일 뿐,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을 면제하거나 대체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지금 토허구역으로 묶인 서울 전역과 경기 15개 지역은 모두 조정대상지역입니다(뉴스 명시). 그래서 무주택자가 이 지역에서 집을 사면, 나중에 1세대 1주택으로 팔 때 비과세를 받으려면 조정대상지역 취득분이라 거주 2년이 필요합니다. 결국 실제로 살아야 비과세가 됩니다.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유예를 받아 입주가 늦어지면 거주 2년을 채우는 시작점도 그만큼 늦어집니다. 유예 최장 3년 3개월을 다 쓰고 그때부터 거주 2년을 채우려면, 매도 계획과 거주기간 계산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세입자 내보내고 입주하는 시점"과 "거주 2년 완성 시점"을 함께 놓고 타임라인을 짜야 합니다.
파는 쪽(다주택자)의 세금 배경
이 조치의 배경에는 다주택자의 매도를 유도하려는 정책이 있습니다. 뉴스는 8·3 세제개편안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와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 세제혜택 단계적 폐지를 배경으로 듭니다.
다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정책이 자주 바뀌는 영역입니다. 유예의 시작과 종료, 계약일 기준 경과규정이 시기마다 달라져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팔면 중과인가"는 양도(잔금) 시점과 계약일을 기준으로 현행 규정을 확인해야 하고, 이 글의 발표 시점 이후에도 바뀔 수 있습니다. 중과 판정의 큰 틀은 다주택자 양도세, 지금 팔면 중과인가요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토허구역에서 2년 실거주하면 양도세 비과세도 자동으로 되나요?
A. 아닙니다. 토허구역 실거주 의무와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은 별개 제도입니다. 비과세는 1세대 1주택 여부, 보유·거주기간, 고가주택(12억원 초과) 여부 등을 따로 판정합니다. 실거주 2년을 채웠다고 비과세가 자동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Q. 실거주 유예를 신청하면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를 받나요?
A. 아닙니다. 유예는 입주 시기를 미뤄주는 것입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던 집은 비과세를 받으려면 실제로 거주 2년을 따로 채워야 합니다. 유예받아 입주를 미룬 만큼 거주 2년의 시작도 늦어집니다.
Q. 무주택 매수자 요건과 의무 거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사람이어야 하고, 입주 후에는 2년간 의무 거주해야 합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뒤 4개월 안에 취득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Q. 유예는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 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됐고, 개정안은 2026년 10월 1일 시행됩니다. 갱신계약까지 인정하면 최장 3년 3개월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습니다. 다만 세부 적용은 개별 사안과 등록임대주택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취득 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