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제이 택스 라운지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YJ TAX LOUNGE
양도소득세2026-09-17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 연장, 양도세 2년 거주요건과 다릅니다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의 실거주 의무 유예⁠를 2027⁠년 말까지 연장하고, 갱신계약까지 인정해 최장 3⁠년 3⁠개월 입주를 미룰 수 있게 했습니다⁠(2026⁠-⁠09⁠-⁠17 발표).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2⁠년 실거주'는 부동산 거래신고법상 이용의무⁠이지, 양도세 비과세의 거주요건⁠과는 별개입니다. 둘 다 걸리는 지역이라 헷갈릴 뿐, 근거법도 효과도 다릅니다.

무엇이 연장됐나 (뉴스 정리)

국토교통부는 무주택자가 토허구역에서 세입자를 낀 주택⁠을 살 때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유예를 이렇게 손질한다고 밝혔습니다⁠(연합뉴스 보도, 2026⁠-⁠09⁠-⁠17).

  • 신청 기한 1⁠년 연장⁠: 애초 2026⁠년 12⁠월 31⁠일 → 2027⁠년 12⁠월 31⁠일⁠까지.
  • 인정 범위 확대⁠: 기존 임대차 잔여기간 → 갱신계약⁠(1⁠회 최장 2⁠년)⁠까지. 신청기간 15⁠개월에 갱신 24⁠개월을 더해 최장 3⁠년 3⁠개월⁠까지 입주 유예. 갱신계약이 없으면 최초 종료일⁠(최장 2⁠년)⁠까지, 즉 2028⁠년 9⁠월 30⁠일까지 입주하면 됩니다.
  • 시행⁠: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을 2026⁠년 9⁠월 18⁠일 입법예고하고 10⁠월 1⁠일 시행⁠. 시행일 기준 임대 중인 모든 주택에 적용됩니다.
  • 매수자 요건⁠: '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사람'으로 한정하고, 입주 후 2⁠년간 의무 거주⁠해야 합니다. 토지거래 허가 뒤 4⁠개월 안에 취득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국토부가 발표한 부동산 규제⁠(토지거래허가) 이야기입니다. 세금 규정이 바뀐 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실거주 의무'와 '양도세 거주요건'은 다른 제도입니다

이 뉴스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둘 다 "2⁠년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지만, 근거법과 효과가 완전히 다른 별개의 제도⁠입니다.

구분토허구역 실거주 의무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근거법부동산 거래신고법소득세법
성격허가받은 목적대로 살 의무⁠(규제)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
대상토허구역에서 주거용으로 허가받은 취득자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1⁠세대 1⁠주택자
안 지키면이행강제금⁠(취득가액 10% 범위, 매년 반복)비과세 불가⁠(양도세 과세)

토허구역 실거주 의무는 부동산 거래신고법에서 나옵니다. 자기 거주용으로 허가받으면 취득일부터 2⁠년간 실제로 살아야 하고, 어기면 이행강제금이 붙습니다. 이 내용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집 살 때, 자금조달계획서와 실거주⁠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양도세 거주요건은 소득세법에서 나옵니다.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던 집은 보유 2⁠년에 더해 거주 2⁠년을 채워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습니다. 자세한 판정은 조정대상지역 주택, 2⁠년을 살아야 비과세되나요⁠를 참고하세요.

유예를 받아도 양도세 거주 2⁠년은 따로 채워야 합니다

여기가 실전 함정입니다. 이번 유예는 입주 '시기'를 미뤄주는 것⁠일 뿐,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을 면제하거나 대체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지금 토허구역으로 묶인 서울 전역과 경기 15⁠개 지역은 모두 조정대상지역⁠입니다⁠(뉴스 명시). 그래서 무주택자가 이 지역에서 집을 사면, 나중에 1⁠세대 1⁠주택으로 팔 때 비과세를 받으려면 조정대상지역 취득분이라 거주 2⁠년⁠이 필요합니다. 결국 실제로 살아야 비과세가 됩니다.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유예를 받아 입주가 늦어지면 거주 2⁠년을 채우는 시작점도 그만큼 늦어집니다. 유예 최장 3⁠년 3⁠개월을 다 쓰고 그때부터 거주 2⁠년을 채우려면, 매도 계획과 거주기간 계산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세입자 내보내고 입주하는 시점"과 "거주 2⁠년 완성 시점"⁠을 함께 놓고 타임라인을 짜야 합니다.

파는 쪽⁠(다주택자)⁠의 세금 배경

이 조치의 배경에는 다주택자의 매도를 유도하려는 정책이 있습니다. 뉴스는 8⁠·⁠3 세제개편안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와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 세제혜택 단계적 폐지⁠를 배경으로 듭니다.

다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정책이 자주 바뀌는 영역⁠입니다. 유예의 시작과 종료, 계약일 기준 경과규정이 시기마다 달라져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팔면 중과인가"는 양도⁠(잔금) 시점과 계약일을 기준으로 현행 규정을 확인⁠해야 하고, 이 글의 발표 시점 이후에도 바뀔 수 있습니다. 중과 판정의 큰 틀은 다주택자 양도세, 지금 팔면 중과인가요⁠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토허구역에서 2⁠년 실거주하면 양도세 비과세도 자동으로 되나요?

A. 아닙니다. 토허구역 실거주 의무와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은 별개 제도입니다. 비과세는 1⁠세대 1⁠주택 여부, 보유⁠·⁠거주기간, 고가주택⁠(12⁠억원 초과) 여부 등을 따로 판정합니다. 실거주 2⁠년을 채웠다고 비과세가 자동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Q. 실거주 유예를 신청하면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를 받나요?

A. 아닙니다. 유예는 입주 시기를 미뤄주는 것입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던 집은 비과세를 받으려면 실제로 거주 2⁠년을 따로 채워야 합니다. 유예받아 입주를 미룬 만큼 거주 2⁠년의 시작도 늦어집니다.

Q. 무주택 매수자 요건과 의무 거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사람이어야 하고, 입주 후에는 2⁠년간 의무 거주해야 합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뒤 4⁠개월 안에 취득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Q. 유예는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 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됐고, 개정안은 2026⁠년 10⁠월 1⁠일 시행됩니다. 갱신계약까지 인정하면 최장 3⁠년 3⁠개월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습니다. 다만 세부 적용은 개별 사안과 등록임대주택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취득 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09-17)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TEL 02-433-3727 · tax_jang@naver.com
평일 09:30~18:00 (주말·휴일 예약 상담)
← 칼럼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