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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2026-09-20

이혼하며 집을 나눌 때 세금,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다릅니다

이혼하며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넘길 때 세금은 그 성격이 재산분할⁠인지 위자료⁠인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것이라 주는 사람에게 양도세도 증여세도 없고 받는 사람은 취득세⁠(특례 1.5%)⁠만 냅니다. 반면 위자료로 부동산을 주면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현행 기준입니다.

재산분할⁠·⁠위자료⁠·⁠증여, 세금이 갈립니다

구분재산분할위자료⁠(부동산 대물변제)
성격공동재산 청산손해배상⁠(대물변제)
주는 사람 양도세없음있음
증여세없음없음
받는 사람 취득세1.5% 특례있음⁠(유상취득)
양도세 취득시기당초 취득일 승계이전받은 날

같은 '이혼 시 부동산 이전'이라도 어떤 명목이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므로⁠, 이혼합의서⁠·⁠판결문에 성격을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은 '청산'이라 양도세⁠·⁠증여세가 없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이므로, 그 이전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이전받은 배우자는 당초 취득 시부터 자기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839⁠조의2 · 양도세 실무⁠(재산분할)

즉 재산분할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넘겨도 주는 사람에게 양도소득세가 없고⁠, 무상 이전이 아니라 청산이므로 증여세도 없습니다⁠. 받는 사람은 취득세만 내는데, 증여 취득세율⁠(3.5%)⁠에서 중과기준세율⁠(2%)⁠을 뺀 1.5%⁠의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별도).

한 가지 더, 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을 나중에 팔 때 양도세 취득시기⁠는 이전받은 날이 아니라 원래⁠(전 배우자의) 취득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장기보유특별공제나 보유기간을 셀 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로 부동산을 주면 양도세가 나옵니다

위자료는 성격이 다릅니다. 위자료로 줄 돈을 부동산으로 대신 갚는 것이라, 세법은 이를 대물변제⁠(빚을 부동산으로 갚음)⁠로 보아 양도로 취급⁠합니다.

  • 주는 사람⁠: 위자료 대물변제는 양도이므로 그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 받는 사람⁠: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냅니다.

그래서 같은 집을 넘겨도 재산분할이면 주는 사람 양도세가 없지만, 위자료면 양도세가 나옵니다. 명목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세금을 가릅니다.

놓치기 쉬운 점

  •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기한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 이혼합의서⁠·⁠판결문에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소유권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재산분할로 인정됩니다. 단순 증여로 처리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을 위한 이혼소송 변호사 비용은 나중에 양도세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부동산이 여러 채이거나 금액이 크면, 재산분할⁠·⁠위자료⁠·⁠증여 중 어떤 조합이 유리한지 사전에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하며 배우자에게 집을 주면 양도세를 내나요?

A. 재산분할이면 내지 않습니다. 부부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것이라 양도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 위자료로 부동산을 주면 대물변제⁠(양도)⁠로 보아 주는 사람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Q. 재산분할로 받은 집의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A. 증여 취득세율⁠(3.5%)⁠에서 중과기준세율⁠(2%)⁠을 뺀 1.5%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별도). 무상 이전이 아니라 청산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Q. 재산분할로 받은 집을 나중에 팔면 취득시기는 언제부터인가요?

A. 이전받은 날이 아니라 원래⁠(전 배우자의) 취득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보유기간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할 때 그 기간을 승계합니다.

Q. 위자료로 집을 주면 누가 어떤 세금을 내나요?

A. 주는 사람은 대물변제⁠(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내고, 받는 사람은 유상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냅니다. 재산분할과 반대로 주는 사람에게 양도세가 생깁니다.

Q. 그냥 증여로 넘기면 안 되나요?

A. 증여로 처리하면 받는 배우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배우자 증여공제 6⁠억원 한도). 이혼에 따른 이전이라면 재산분할⁠·⁠위자료로 성격을 분명히 하는 것이 세금 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으니, 사전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계 법령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공동재산 청산⁠·⁠분배, 이혼일부터 2⁠년 내 행사)
  • 양도세 실무: 재산분할에 따른 부동산 이전은 양도로 보지 않고, 이전받은 배우자는 당초 취득 시부터 보유한 것으로 봄 / 위자료 부동산 대물변제는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 지방세법⁠(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은 특례세율 1.5% 적용)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09-20)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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