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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종부세2026-08-11· 8분 읽기

부부 공동명의는 다주택자가 아닙니다, 1세대 1주택자에서 빠질 뿐입니다

개편안대로 확정되더라도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이 다주택자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종부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서 빠질 뿐입니다. 그 결과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기본공제 계산식 두 항목에서 다주택자와 같은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면 이 두 가지 모두 1⁠세대 1⁠주택자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종부령 §2⁠의3①, 종부법 §10⁠의2).

2026⁠년 8⁠월 3⁠일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의 문의가 늘었습니다. 인터넷 부동산 커뮤니티와 입법예고 게시판에도 같은 취지의 의견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집을 여러 채 가진 것도 아닌데 왜 다주택자와 같은 기준으로 과세하느냐고 묻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이 1⁠세대 1⁠주택자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서 갈립니다.

01. 개편안대로 확정되면 다주택자가 되는 게 아니라 1⁠세대 1⁠주택자에서 빠집니다

종합부동산세법에서 1⁠세대 1⁠주택자는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를 말합니다⁠(종부령 §2⁠의3①). 부부가 반씩 나눠 가지면 '단독으로 소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종부세는 인별 과세라 두 사람 각자가 '1⁠주택 지분을 가진 그 밖의 개인'이 됩니다.

주택 수로는 여전히 각자 1⁠주택입니다.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적용하는 높은 세율 대상도 아닙니다. 다만 법이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주는 우대 항목에서는 빠집니다.

지금까지는 이 구분이 문제되지 않았던 이유

현행법에서는 1⁠세대 1⁠주택자에서 빠지는 게 손해가 아니었습니다. 9⁠억원 공제를 두 사람이 각각 받아 합계 18⁠억원이 되니 단독명의 12⁠억원보다 컸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로 모두 같았습니다. 개편안이 그 정의를 기준으로 우대와 불이익을 나누면서 이 구분이 드러났습니다.

02.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 항목은 두 가지입니다

항목단독명의 1⁠세대 1⁠주택자부부 공동명의 개별 납부근거 조문
공정시장가액비율70% (2028⁠년 이후)80% (조정대상지역인 경우)개편안 상세본 종부령 §2⁠의4
기본공제 계산식거주 14⁠억원, 비거주 9⁠억원4⁠억원 + 5⁠억원 × 거주주택 가액 비중개편안 상세본 종부법 §8①
세율 적용 주택 수2⁠주택 이하 (2028⁠년부터 일원화)2⁠주택 이하 (차이 없음)개편안 상세본 종부법 §9①

근거 자료: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및 문답자료⁠(2026.8.3.). 국회 통과 전 개정안입니다.

세율 적용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주택자와 같아지는 항목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기본공제 계산식 둘입니다.

조정대상지역 공동명의 공정시장가액비율 80%

개편안에서 2028⁠년 이후 80%⁠가 적용되는 대상은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보유자인데, 여기서 1⁠세대 1⁠주택자는 제외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갖고 개별 납부하면 두 사람 모두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라서 이 대상에 들어갑니다. 같은 아파트를 단독명의로 갖고 있으면 70%⁠입니다.

공시가격 30⁠억원 주택을 부부가 반씩 가졌다면 인별 공시가격은 15⁠억원입니다. 그 집에 살고 있으면 기본공제는 각 9⁠억원입니다. 공제 후 6⁠억원에 70%⁠를 곱하면 과세표준이 4⁠억 2⁠천만원, 80%⁠를 곱하면 4⁠억 8⁠천만원⁠입니다. 한 사람당 6⁠천만원, 부부 합계 1⁠억 2⁠천만원의 과세표준 차이가 생깁니다.

거주하지 않으면 기본공제가 8⁠억원으로

기본공제 쪽은 거주 여부가 가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사람의 9⁠억원은 4⁠억원만 그대로 두고, 나머지 5⁠억원은 보유 주택 공시가격 합계에서 거주주택이 차지하는 비중만큼만 주도록 개편안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 집에 살면 비중이 1⁠이라 9⁠억원이 유지됩니다. 전세를 주고 다른 곳에 살면 비중이 0⁠이 되어 각 4⁠억원, 합계 8⁠억원⁠으로 내려갑니다. 단독명의 비거주 9⁠억원보다 적어집니다.

03. 재산세는 한 채를 부부가 나눠 가져도 1⁠주택으로 봅니다

형평 문제를 지적하는 쪽에서 가장 많이 드는 근거는 재산세입니다.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각각 1⁠개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산정한다. 다만, 1⁠개의 주택을 같은 세대 내에서 공동소유하는 경우에는 1⁠개의 주택으로 본다.

지방세법 시행령 §110⁠의2④(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

재산세는 1⁠세대 1⁠주택을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준으로 판단하고, 한 채를 같은 세대 안에서 공동소유하면 1⁠개 주택으로 셉니다. 부부 공동명의도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를 받습니다⁠(지방세법 §111⁠의2). 종부세는 인별 과세라 각자를 따로 보고, 재산세는 세대를 묶어서 봅니다. 같은 보유세인데 국세와 지방세의 기준이 다릅니다.

04. 특례를 신청하면 두 항목 모두 1⁠세대 1⁠주택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재정경제부는 공동명의 1⁠주택자가 다주택자처럼 취급돼 세부담이 일률적으로 늘어난다는 주장을 두고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거는 선택권입니다.

부부 중 한 명을 납세의무자로 정해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면 그 사람을 1⁠세대 1⁠주택자로 봅니다⁠(종부법 §10⁠의2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되고, 기본공제도 거주 14⁠억원 계산으로 바뀝니다. 연령별⁠·⁠거주기간별 세액공제도 이때 적용됩니다.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가 신청 기간입니다⁠(종부법 §10⁠의2②).

그래서 "공동명의면 무조건 다주택 취급"은 정확한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선택지 하나에 불이익이 생겼습니다⁠. 현행법에서는 개별 납부와 특례가 공제 금액만 다르고 나머지 조건이 같았습니다.

그러나 개편안대로 확정되면 조정대상지역에 실거주하는 공동명의는 두 방식 모두 이전보다 불리해집니다. 개별 납부는 18⁠억원 공제를 그대로 받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이 70%⁠가 아닌 80%⁠로 올라갑니다.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면 70%⁠가 되는 대신 공제가 14⁠억원으로 줄어듭니다.

05. 구간에 따라 공동명의가 더 유리해지기도 합니다

개편안은 세액공제에 금액 한도를 새로 넣습니다. 2027⁠년 800⁠만원, 2028⁠년 이후 600⁠만원입니다⁠(종부법 §9⑧⑨ 개정안). 공제율 합계 80% 한도는 그대로 두고 금액 상한을 따로 정합니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이 클수록 커집니다. 집값이 비쌀수록 공제액도 컸습니다. 거기에 600⁠만원 상한이 생기면 초고가 구간에서는 특례를 신청해도 세액공제로 얻는 몫이 제한됩니다. 반대로 개별 납부는 세액공제를 못 받는 대신 과세표준이 둘로 나뉘어 낮은 세율 구간에 걸립니다. 그래서 공시가격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개별 납부 쪽 세액이 더 낮아집니다.

공시가격, 지분 비율, 연령, 거주기간,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모두 넣어야 어느 쪽이 낮은지 나옵니다.

06. 확정된 법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적은 개편 내용은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정부안입니다.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고, 시행령 개정도 남아 있습니다. 공동명의 관련 조항은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이 많이 제출된 부분이라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적용되는 법은 기본공제 1⁠세대 1⁠주택자 12⁠억원, 그 밖의 개인 9⁠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 60%⁠인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입니다.

정리하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은 개편안대로 확정되어도 다주택자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종부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서 빠지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기본공제 계산식 두 항목에 다주택자와 같은 기준이 적용될 뿐입니다. 특례를 신청하면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기본공제 모두 1⁠세대 1⁠주택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대신 18⁠억원 공제를 포기해야 하고, 세액공제도 2028⁠년 이후 60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어느 쪽이 낮은지는 집값과 거주 여부, 조정대상지역 여부에서 갈립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08-11)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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