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사망보험금, 상속세인가요 증여세인가요 — 보험료를 누가 냈는지가 관건
사망보험금에 세금이 붙는지는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누가 냈는가로 갈립니다.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냈으면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매기고(상증법 제8조), 보험료를 낸 사람과 받는 사람이 다르면 증여세가 붙습니다(상증법 제34조).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스스로 보험료를 냈다면 세금이 없습니다. 현행(시행 2026-01-02) 기준입니다.
보험금은 '수익자'가 아니라 '보험료 부담자'로 갈립니다
수익자를 자녀로 해 두면 상속세를 피한다고 오해하는 분이 많지만, 세법은 보험료를 누가 냈는지를 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나오는 사망보험금을 예로 들면 이렇습니다.
| 보험료 실질 부담자 | 보험금 받는 사람 | 세금 |
|---|---|---|
| 피상속인(아버지) | 자녀(상속인) | 상속세 |
| 자녀 본인 | 자녀 | 없음 |
| 제3자(예: 어머니) | 자녀 | 증여세 |
수익자가 자녀로 지정돼 있어도, 보험료를 아버지가 냈다면 상속재산에 들어가 상속세 대상입니다.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냈으면 상속재산입니다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받는 생명보험·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니어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즉 계약자 이름이 누구든 피상속인이 실제로 보험료를 냈다면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입니다. 반대로 상속인이 계약자이면서 본인 돈으로 보험료를 낸 부분은 상속재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보험료를 일부만 피상속인이 냈다면 그 비율만큼만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 상속재산 보험금 = 보험금 총액 × (피상속인이 낸 보험료 ÷ 사망 시까지 낸 보험료 총액)
보험료 낸 사람과 받는 사람이 다르면 증여입니다
① 보험사고(만기보험금 포함)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르면 그 납부자가 낸 보험료에 해당하는 보험금 상당액을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8조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보험료를 낸 아버지 사망보험금을 자녀가 받으면, 어머니가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붙습니다. 다만 그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면 증여가 아니라 상속으로 과세합니다(중복 적용 배제).
받는 사람이 스스로 보험료를 냈으면 세금이 없습니다
자녀가 계약자·수익자이면서 보험료도 자녀 본인 소득으로 냈다면,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받는 보험금이라도 자기 돈으로 든 보험을 자기가 받는 것이라 상속세도 증여세도 없습니다. 다만 자녀 명의로 해 두었어도 실제 보험료를 부모가 냈다면 상속·증여로 과세되니, 보험료를 낸 자금 출처를 증빙으로 챙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버지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자녀로 지정했는데 상속세가 나오나요?
A. 보험료를 아버지가 냈다면 수익자가 자녀여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가 나옵니다(상증법 제8조). 수익자 지정이 아니라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누가 냈는지가 기준입니다.
Q. 자녀가 자기 소득으로 보험료를 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자녀가 계약자·수익자이면서 본인 돈으로 보험료를 냈다면, 부모의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이라도 상속세·증여세가 없습니다. 다만 실제 보험료 부담을 자금 출처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Q. 어머니가 보험료를 낸 아버지 사망보험금을 자녀가 받으면요?
A. 보험료 납부자(어머니)와 수령인(자녀)이 다르므로 어머니가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붙습니다(상증법 제34조). 이때는 상속재산이 아니어서 증여로 과세됩니다.
Q. 상속세를 줄이려고 수익자만 자녀로 바꾸면 되나요?
A. 소용이 없습니다. 상속재산 판정은 수익자가 아니라 보험료 부담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냈다면 수익자를 누구로 하든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Q. 상속재산에 들어간 보험금도 상속공제를 받나요?
A. 상속재산에 포함된 보험금은 배우자 상속공제·일괄공제 등 상속공제 계산에 반영되고, 예금·주식과 함께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이 됩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에서 다룹니다.
관계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낸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봄, 상속인이 본인 돈으로 낸 부분은 제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보험료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다르면 증여,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