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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매매사례가액 · 실거래가 기반

유사매매사례가액, 주소로 조회하세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서 유사 매매사례를 찾아, 상속·증여세와 취득세의 시가를 가늠합니다. 평가기간 내(시가)와 확장 2년(심의 대상)을 구분해 보여드립니다.

현행 세법 기준 (상증세법·지방세법)

물건 정보 입력

세목을 고르면 평가기준일·평가기간이 그 세목 기준으로 바뀝니다
주소를 선택하면 법정동코드가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주소를 검색한 뒤 단지 → 동 → 호를 고르면 단지명·전용면적·기준시가가 자동 입력됩니다. 목록이 없으면 단지명·전용면적을 직접 입력해 조회하세요.
평가기간
확장기간
세목과 소재지를 선택하고 유사사례 조회를 눌러 주세요.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 주의사항

  1. 본 조회는 국토교통부 최신 실거래를 기준으로 합니다. 홈택스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최신 거래 반영에 시차가 있고 거래동(등기) 반영에도 시차가 있어, 본 결과가 홈택스 화면과 다를 수 있습니다(대체로 본 조회가 더 최신). 실거래는 계약 후 신고·등기까지 시차가 있어 이후 추가·정정될 수 있으니, 최종 시가·신고가액은 홈택스 조회 및 세무사 검토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유사재산 매매사례를 확인한 경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매매가액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지분) 거래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3. 공동주택의 상속·증여는 평가대상주택과 공동주택가격(기준시가)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이 유사매매사례 물건입니다(2019.3.20. 이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15③1호). 각 사례의 기준시가는, 국토부가 등기 완료된 거래에 함께 제공하는 거래동이 있으면 그 동의 공동주택가격으로 정확히(표에 「○○동」 표시, 기준시가 굵게), 없으면(미등기 최신 거래) 같은 전용·층의 공동주택가격으로 근사해 매칭합니다. 근사 매칭은 조망·향 차이가 큰 단지에서 오차가 있을 수 있으니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위 3.에 따른 시가가 둘 이상인 경우,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이면 평균액)을 시가로 적용합니다(상증세법 시행령 §49②).
  5. 계약이 해제된 거래는 실거래(시가)로 보지 않으므로 조회에서 제외합니다. 직거래(중개사를 통하지 않은 거래)는 특수관계인 거래 등 정상적인 시가가 아닐 수 있어, 유사매매사례로 삼기 전 등기부·거래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장 평가기간과 평가심의위원회

평가기간 밖이라도 2년 이내 매매는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상속·증여세: 평가기간(상속 전6~후6개월, 증여 전6~후3개월)에 해당하지 않아도,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또는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상속 신고기한+9개월·증여 신고기한+6개월)까지의 매매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상증세법 시행령 §49① 단서·§49의2·§78①).
  • 취득세: 취득일 전 2년 이내 또는 신고·납부기한 만료일부터 6개월 이내의 매매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인정액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시행령 §14③, 지방세기본법 §147①).
  • 따라서 확장기간 사례가 높으면 과세관청이 이를 시가로 삼을 인정 리스크가, 낮으면 납세자가 이를 활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심의를 통과해야 하며 결과는 확정적이지 않습니다.
  • 세목별 평가기준일: 상속=상속개시일, 증여=증여일(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취득=취득일(무상취득=계약일·유상취득=사실상 잔금지급일). 같은 증여라도 증여세와 취득세의 평가기준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는 유사매매사례가액(시가인정액)이 아니라 시가표준액으로 과세합니다(지방세법 §10의2②1호). 이 조회의 ‘취득세’는 증여 등 무상취득 기준이며, 상속 취득세는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세요. 다만 상속·증여세(국세)의 시가와 증여 취득세의 시가인정액은 이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가늠합니다.
  • 단독·다가구주택은 유사 매매사례가 성립하기 어려워, 개별주택가격(시가표준액)과 감정평가로 시가를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본 조회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시가 판단과 신고는 상담(02-433-3727)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세법은 개정될 수 있으니 최신 조문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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