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하루 전 넘긴 부동산, 대금을 배우자 통장으로 받으면
사망이 임박하면 상속세를 줄이려는 여러 시도가 나옵니다. 최근 조세심판원은 사망 하루 전 부동산을 자녀에게 넘기고 그 대금을 배우자 통장으로 받은 사안을 상속이 아니라 사전증여로 보고, 그만큼 배우자 상속공제를 배제했습니다(조심 2026중0130). 대금이 배우자 통장을 잠깐 스쳐 매수인에게 되돌아간 점, 같은 거래를 일부는 증여·일부는 상속으로 신고한 모순이 함께 근거가 됐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피상속인은 사망 하루 전, 자기 소유 부동산을 자녀 두 사람과 그 배우자(며느리·사위)까지 모두 네 사람에게 각 4분의 1씩 넘기는 매매계약을 맺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뺀 잔금은 피상속인이 아니라 배우자(청구인)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제는 그 돈의 출처입니다. 매수인들이 지인에게서 단기간에 빌려 넣은 돈이었고,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닷새 뒤 다시 매수인들에게 돌아가 빚을 갚는 데 쓰였습니다. 생전 몇 년간은 매달 생활비 명목의 돈도 배우자 통장으로 송금됐습니다.
과세관청은 배우자 통장으로 받은 잔금과 생활비 중 예·적금으로 쌓인 금액을 사전증여로 보아 과세가액에 더하고, 배우자 공제분은 그만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만
배우자 상속공제의 핵심은 문구 하나입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한도금액 2. 30억원
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만 적용됩니다. 겉으로 배우자 통장에 돈이 들어왔더라도, 그 실질이 상속이 아니라 증여라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잔금이 사전증여로 판정되면서 그만큼 공제가 빠졌습니다.
왜 상속이 아니라 증여로 봤나
과세는 이름이나 형식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합니다(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심판원이 본 실질은 이렇습니다. 대금이 매수인 차입에서 배우자 통장을 거쳐 사망 직후 매수인에게 반환되는 흐름이라, 일반적인 매매대금으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여기에 신고의 모순이 겹칩니다. 청구인 스스로 전세보증금 일부는 사전증여로 신고하면서 잔금은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해, 같은 거래를 두고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심판원은 이 점들을 종합해 잔금을 사전증여로 보고, 배우자 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이 옳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조심 2026중0130).
생활비도 통장에 쌓이면 증여가 된다
생활비는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없습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비과세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까지입니다. 받은 돈을 실제로 쓴 게 아니라 예·적금으로 쌓거나 자산을 사면 그 부분은 생활비가 아니라 증여로 봅니다(참조 조심 2025서32). 이 사건에서도 매달 송금액이 적지 않았고, 같은 기간 배우자 명의의 예·적금이 그만큼 늘었는데 그 돈이 생활비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점을 청구인이 소명하지 못해 증여로 인정됐습니다.
실무에서 새겨둘 점
- 사망이 임박한 시점에 세금을 줄이려는 양도는, 대금을 누구 통장으로 받았는지까지 그 실제 내용을 봅니다. 배우자 통장으로 받았다고 상속공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 자금이 들어왔다가 이내 빠져나가면 계획된 거래로 읽혀 실질과세의 표적이 됩니다.
- 한 거래를 일부는 증여, 일부는 상속으로 나눠 신고하면 모순으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성격을 하나로 정리해야 합니다.
- 생활비 비과세는 실제 쓴 부분까지입니다. 통장에 쌓인 금액은 지출과 자금 출처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가 부인되는 다툼은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사망 전후의 자금 이동은 시점과 흐름을 함께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