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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2026-09-08

양도세 신고를 안 하거나 늦게 내면 가산세가 얼마나 붙나요

양도세 신고⁠·⁠납부를 제대로 안 하면 세 종류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신고를 안 하면 무신고 20%⁠,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 10%⁠, 부정한 방법이면 40%⁠입니다. 여기에 납부지연가산세가 하루 단위로 더해집니다. 현행⁠(시행 2026⁠-⁠07⁠-⁠01) 기준입니다.

신고 관련 가산세

무신고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의 20%⁠(부정행위는 40%), 과소신고가산세는 과소신고한 세액의 10%⁠(부정행위는 40%)⁠로 한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3

예정신고를 놓쳐도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의 절반이 감면되는 등 감면 규정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납부 관련 가산세는 별도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과소납부한 세액에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과 법정 이자율을 곱해 하루 단위로 계산한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신고가산세와 별개로, 세금을 늦게 낸 기간만큼 이자 성격의 가산세가 매일 쌓입니다. 늦어질수록 부담이 커지므로 빠른 신고⁠·⁠납부가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예정신고를 놓치면 무조건 20%⁠인가요?

A.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지연가산세는 별도로 계산되니 서둘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부정행위는 어떤 경우인가요?

A. 이중계약서 작성, 허위 증빙 등 적극적으로 세금을 숨기는 행위입니다. 이 경우 가산세율이 40%⁠로 올라갑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09-08)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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