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신고를 안 하거나 늦게 내면 가산세가 얼마나 붙나요
양도세 신고·납부를 제대로 안 하면 세 종류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신고를 안 하면 무신고 20%,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 10%, 부정한 방법이면 40%입니다. 여기에 납부지연가산세가 하루 단위로 더해집니다. 현행(시행 2026-07-01) 기준입니다.
신고 관련 가산세
무신고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의 20%(부정행위는 40%), 과소신고가산세는 과소신고한 세액의 10%(부정행위는 40%)로 한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3
예정신고를 놓쳐도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의 절반이 감면되는 등 감면 규정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납부 관련 가산세는 별도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과소납부한 세액에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과 법정 이자율을 곱해 하루 단위로 계산한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신고가산세와 별개로, 세금을 늦게 낸 기간만큼 이자 성격의 가산세가 매일 쌓입니다. 늦어질수록 부담이 커지므로 빠른 신고·납부가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예정신고를 놓치면 무조건 20%인가요?
A.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지연가산세는 별도로 계산되니 서둘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부정행위는 어떤 경우인가요?
A. 이중계약서 작성, 허위 증빙 등 적극적으로 세금을 숨기는 행위입니다. 이 경우 가산세율이 40%로 올라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