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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2026-09-08

손주에게 바로 증여하면 세금이 더 나오나요

자녀를 건너뛰어 손주에게 바로 증여하면 증여세에 할증⁠이 붙습니다. 산출세액에 30%⁠, 손주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이 20⁠억원을 넘으면 40%⁠가 더해집니다. 한 세대를 건너뛰는 만큼 조정하는 것입니다. 현행⁠(시행 2026⁠-⁠01⁠-⁠02) 기준입니다.

세대를 건너뛰면 30%⁠가 더해집니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에 30%⁠(미성년자가 20⁠억원을 초과해 증여받으면 40%)⁠를 가산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제1⁠항

손주는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므로 할증 대상입니다. 자녀에게 증여하고 자녀가 다시 손주에게 증여하면 증여세를 두 번 내지만, 바로 손주에게 주면 한 번에 끝나는 대신 할증이 붙는 구조입니다.

자녀가 이미 사망했다면 할증이 없습니다

증여자의 최근친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할증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제1⁠항 단서

부모⁠(자녀)⁠가 이미 사망해 손주가 받는 경우는 세대를 건너뛴 것으로 보지 않아 할증이 없습니다. 상속에서도 비슷한 할증 규정⁠(제27⁠조)⁠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손주 증여는 무조건 손해인가요?

A. 할증이 붙지만, 증여를 두 번 거치는 것과 비교해야 합니다. 재산 규모와 가족 구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할증은 얼마나 붙나요?

A. 산출세액의 30%⁠입니다. 손주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이 20⁠억원을 넘으면 40%⁠로 올라갑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09-08)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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