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에게 바로 증여하면 세금이 더 나오나요
자녀를 건너뛰어 손주에게 바로 증여하면 증여세에 할증이 붙습니다. 산출세액에 30%, 손주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이 20억원을 넘으면 40%가 더해집니다. 한 세대를 건너뛰는 만큼 조정하는 것입니다. 현행(시행 2026-01-02) 기준입니다.
세대를 건너뛰면 30%가 더해집니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에 30%(미성년자가 20억원을 초과해 증여받으면 40%)를 가산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제1항
손주는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므로 할증 대상입니다. 자녀에게 증여하고 자녀가 다시 손주에게 증여하면 증여세를 두 번 내지만, 바로 손주에게 주면 한 번에 끝나는 대신 할증이 붙는 구조입니다.
자녀가 이미 사망했다면 할증이 없습니다
증여자의 최근친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할증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제1항 단서
부모(자녀)가 이미 사망해 손주가 받는 경우는 세대를 건너뛴 것으로 보지 않아 할증이 없습니다. 상속에서도 비슷한 할증 규정(제27조)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손주 증여는 무조건 손해인가요?
A. 할증이 붙지만, 증여를 두 번 거치는 것과 비교해야 합니다. 재산 규모와 가족 구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할증은 얼마나 붙나요?
A. 산출세액의 30%입니다. 손주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이 20억원을 넘으면 40%로 올라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