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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2026-09-08

집 살 때 취득세는 몇 퍼센트인가요

취득세율은 무엇을 어떻게 취득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사서⁠(유상) 사는 주택은 취득가액에 따라 6⁠억원 이하 1%⁠, 6~9⁠억원 1~3%⁠, 9⁠억원 초과 3%⁠입니다. 상속⁠·⁠증여⁠·⁠상가는 세율이 또 다릅니다. 현행⁠(시행 2026⁠-⁠07⁠-⁠01) 기준입니다.

유상으로 사는 주택의 세율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당시가액 6⁠억원 이하는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정해진 계산식⁠(1~3%), 9⁠억원 초과는 3%⁠를 적용한다.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6⁠억원과 9⁠억원 사이는 가격이 오를수록 세율이 1%⁠에서 3%⁠로 완만하게 올라가는 구간입니다. 정확한 세율은 계산식으로 정해집니다.

취득 원인별로 다릅니다

취득 원인세율
유상 주택1~3%
상속⁠(농지 외)2.8%
증여 등 무상취득3.5%
상가⁠·⁠토지 등4%
원시취득⁠(신축)2.8%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전용면적 85㎡ 초과 시)⁠가 별도로 더해집니다. 다주택자는 별도의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7⁠억원짜리 집은 취득세가 몇 %⁠인가요?

A. 6⁠억원과 9⁠억원 사이 구간이라 계산식에 따라 1%⁠와 3% 사이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가격이 높을수록 3%⁠에 가까워집니다.

Q. 증여로 받으면 취득세가 더 비싼가요?

A. 무상취득⁠(증여)⁠은 3.5%⁠로, 유상으로 사는 주택⁠(1~3%)⁠보다 높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의 일정가액 이상 주택 증여는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09-08)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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