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살 때 취득세는 몇 퍼센트인가요
취득세율은 무엇을 어떻게 취득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사서(유상) 사는 주택은 취득가액에 따라 6억원 이하 1%, 6~9억원 1~3%, 9억원 초과 3%입니다. 상속·증여·상가는 세율이 또 다릅니다. 현행(시행 2026-07-01) 기준입니다.
유상으로 사는 주택의 세율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당시가액 6억원 이하는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정해진 계산식(1~3%), 9억원 초과는 3%를 적용한다.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6억원과 9억원 사이는 가격이 오를수록 세율이 1%에서 3%로 완만하게 올라가는 구간입니다. 정확한 세율은 계산식으로 정해집니다.
취득 원인별로 다릅니다
| 취득 원인 | 세율 |
|---|---|
| 유상 주택 | 1~3% |
| 상속(농지 외) | 2.8% |
| 증여 등 무상취득 | 3.5% |
| 상가·토지 등 | 4% |
| 원시취득(신축) | 2.8% |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전용면적 85㎡ 초과 시)가 별도로 더해집니다. 다주택자는 별도의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7억원짜리 집은 취득세가 몇 %인가요?
A. 6억원과 9억원 사이 구간이라 계산식에 따라 1%와 3% 사이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가격이 높을수록 3%에 가까워집니다.
Q. 증여로 받으면 취득세가 더 비싼가요?
A. 무상취득(증여)은 3.5%로, 유상으로 사는 주택(1~3%)보다 높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의 일정가액 이상 주택 증여는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